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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무단침입 방지 모니터링 시스템 및 그 방법
구분
특허/실용/디자인/상표
특허등록일자 2020-10-05
취득구분 등록
기술분류 건설/교통
지식재산유형 국내출원
등록번호(특허) 10-2019-0008686
출원(등록)번호 10-2019-0008686
출원형태
발명자수 1
DOI 값
주요내용
본 발명은 고속도로 무단침입 방지 모니터링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고속도로의 진입로 또는 진출로에 설치되고, 고속도로의 진입로 또는 진출로의 지정된 장소에 대한 영상획득, 영상처리 및 영상분석을 통해 특정 객체를 검출하며, 특정 객체의 검출여부에 따라 고속도로의 진입로 또는 진출로에 접근하는 특정 객체 또는 운전자에게 시각적 또는 청각적으로 고속도로 무단침입을 경고하는 적어도 하나의 고속도로 무단침입 방지장치와, 각 고속도로 무단침입 방지장치와 통신망을 통해 연결되며, 각 고속도로 무단침입 방지장치로부터 특정 객체의 검출 시 해당 특정 객체에 대한 영상획득 정보데이터와 함께 고유한 장치식별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기반으로 해당 특정 객체에 대한 영상정보 및 해당 고속도로 무단침입 방지장치의 위치정보를 관리자가 시각적으로 모니터링(Monitoring)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화면에 표시함과 아울러 각 고속도로 무단침입 방지장치별로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저장 및 관리하는 고속도로 관리서버를 포함함으로써,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무단 침입을 사전에 예방하여 1차 사망사고 및 2차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발명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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