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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과제 공모 정보

2025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NTIS
  • 공고형태 통합공고
  • 공고유형 본공고
  • 사업명 소재부품기술개발
  •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명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공고일 2025.06.30
  • 접수기간 2025.06.30 ~ 2025.07.29
  • 공고금액 11,410.45억원
  • 문의처 0537188434-

공고내용 ※ 자세한 내용은 IRIS 사업공고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 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2 )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5 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2 )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o 소재 · 부품의 해외의존도 완화 ,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소재 · 부품 기술 확보와 경쟁력강화를 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1) 패키지형(일반)

세부사업명

소재부품기술개발

내역사업명

패키지형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지원대상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2
( 소재 · 부품 및 장비의 범위 ) 에 해당되는 소재 · 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2025 년 예산 ( ) 1)

26.1 억원 내외

지원규모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 (RFP, 품목 ) 목록 ( 첨부파일 참조 )

지원기간

4 년 이내 (1 차년도 6 개월 , 2 차년도 11 개월 )
(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 (RFP) 참조 )

자격

주관연구
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 (RFP· 품목 ) 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

공동연구
개발기관

제한 없음 (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

중소 중견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배분 비율

50% 이상 ( 필수 )
( , 대기업 , 제한 없음 주관연구개발과제는 예외로 함 )

연구개발과제
의무 사항

수요기업 2) 1 차년도부터 참여 필수 (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
- ( 통합형 )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이 통합형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 ( 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
*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 수요기업 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
( 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


2)패키지형(으뜸기업)

세부사업명

소재부품기술개발

내역사업명

패키지형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지원대상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2
( 소재 · 부품 및 장비의 범위 ) 에 해당되는 소재 · 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2025 년 예산 ( ) 1)

187.8 억원 내외

지원규모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 (RFP, 품목 ) 목록 ( 첨부파일 참조 )

지원기간

4 년 이내 (1 차년도 6 개월 , 2 차년도 11 개월 )
(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 (RFP) 참조 )

자격

주관연구
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 (RFP· 품목 ) 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

공동연구
개발기관

제한 없음 (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

중소 중견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배분 비율

50% 이상 ( 필수 )
( , 대기업 , 제한 없음 주관연구개발과제는 예외로 함 )

연구개발과제
의무 사항

으뜸기업이 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 필수
( 접수마감일까지 ‘25 년 으뜸기업 지정서 제출 )

수요기업 2) 1 차년도부터 참여 필수 (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
- ( 통합형 )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이 통합형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 ( 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
*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 수요기업 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
( 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


3)패키지형(슈퍼 을)

세부사업명

소재부품기술개발

내역사업명

패키지형 ( 슈퍼 을 - 품목지정형 )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지원대상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2
( 소재 · 부품 및 장비의 범위 ) 에 해당되는 소재 · 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2025 년 예산 ( ) 1)

28.2 억원 내외

과제별
지원기간 및 규모 2)

7 년 이내 (1 차년도 3 개월 )

정부연구개발비 : 225 억 이내 (1 차년도 9.5 억 이내 )
- 총괄주관연구개발비 : 1.3 억원 이내 (1 차년도 : 0.1 억원 이내 )
- 단계별 정부연구개발비 비율은 1 단계 20%, 2 단계 50%, 3 단계 30% 이내로 산정

자격

주관연구
개발기관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내 주관기관으로 산업기술 R&D(산업부 R&D) 수행경험이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 우수평가를 받은 중소기업에 한함
(유연 컨소시엄(Cascading) 과제로 기업 단독으로 과제 신청)

공동연구
개발기관

제한 없음 (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

중소 중견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배분 비율

50% 이상 ( 필수 )
( , 대기업 , 제한 없음 주관연구개발과제는 예외로 함 )

연구개발과제
의무 사항

수요기업 3) 1 차년도부터 참여필수 (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

( 통합형 )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은 통합형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 ( 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
* Cascading ( 자율컨소시엄 ) 과제로 총괄 및 세부주관 기관을 중심으로
선정평가 이후 컨소시엄 구성 ( 세부 과제가 2 개 이상 필수 )
* 슈퍼 을은 대형통합형 과제로 5 개 이상의 연구개발기관 참여 필수

1 차 단계평가 ( 상대평가 ) 를 통해 정부출연금 ( 계속예산 ) 의 최대 ±20% 차등지원

2 차 단계평가 및 정책방향 등에 따라 포상형 R&D (2 년 이내 ) 계속 지원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기간 및 규모는 기본 5 (51 개월 이내 ) 이후 단계평가 및 정책방향에 따라 포상형 R&D (24 개월 이내 ) 계속 지원할 수 있음

3) “ 수요기업 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
( 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

o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 하며 , 연차별 연구개발기간 구분은 아래 표를 참조


구분

1 단계 (15 개월 )

2 단계 (36 개월 )

포상형 (24 개월 )

1 차년도 (3 개월 )

2 차년도 (12 개월 )

3 차년도 (12 개월 )

4 차년도 (12 개월 )

5 차년도 (12 개월 )

6 차년도 (12 개월 )

7 차년도 (12 개월 )

74 개월
( 7 차년도 )

‘25.10.1~
‘25.12.31

‘26.1.1~
‘12.31

‘27.1.1~
12.31

‘28.1.1~
12.31

‘29.1.1~
12.31

‘30.1.1~
12.31

‘31.1.1~
12.31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4) 이종기술융합형 ( 투자연계 - 품목지정 )

세부사업명

소재부품기술개발

내역사업명

이종기술융합형 ( 투자연계 - 품목지정형 )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지원대상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2
( 소재 · 부품 및 장비의 범위 ) 에 해당되는 소재 · 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2025 년 예산 ( ) 1)

43.2 억원 내외

지원규모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 (RFP, 품목 ) 목록 ( 첨부파일 참조 )

지원기간

4 년 이내 (1 차년도 6 개월 , 2 차년도 11 개월 )
(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 (RFP) 참조 )

자격

주관연구
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 (RFP· 품목 ) 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

공동연구
개발기관

제한 없음 (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

중소 중견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배분 비율

70% 이상 ( 권고 )

연구개발과제
의무 사항

수요기업 2) 1 차년도부터 참여 필수 (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
- ( 통합형 )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이 통합형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 ( 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
*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정해진 기간 (0 00 ~ 0 00 ) 내 투자심사 신청 필수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 수요기업 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
( 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1) 패키지형(일반, 으뜸기업)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6~7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KEIT , 7 )

사전검토
(KEIT, 7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7~8 )
* 서면평가 실시가능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별 심의위원회 , 8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8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8 ~)



2) 패키지형(슈퍼 을)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6~7 )

신청 서류 접수 및 사전검토
( 주관연구개발기관 , 7 ~)

기업 성장 로드맵 및 개념계획서 서면 평가
( 평가위원회 , 8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KEIT, ~9 )

연구개발계획서 발표평가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평가위원회 , 9 ~)

기업 성장 로드맵 및
연구개발계획서 종합평가
( 평가위원회 , 9~10 )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별 심의위원회 , 10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0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10 ~)


3)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품목지정형)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6~7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KEIT , 7 )

투자심사 신청 ( 한국소재부품장비
투자기관협의회 , 7 )

사전검토
(KEIT, 7 ~)

투자적격 평가
(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 7~8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9 )
* 서면평가 실시가능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별 심의위원회 , 9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9 )

사후관리 지원계약 및 투자계약 이행 확인
( 한국소재부품장비
투자기관 협의회 , 9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9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평가방식 , 평가절차는 내 · 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 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 생략될 수 있음 )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개념계획서 평가 : 제안자의 발표 ( 면접 )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 개념계획서를 토대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제출대상 선정
- 투자심사(투자연계형) :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계약서 검토 및 투자적격성 등 심의
- 서면 / 발표 / 종합평가 ( 슈퍼 을 )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기업 성장 로드맵 및 연구 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신청기관의 평가위원회 대면 발표 시 경합의 경우에는 과제별 발표 시간 배정은 과제번호가 큰 순서부터 먼저 발표함
- 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인건비 , 연구장비비 , 재료비 등 단가 , 소요량의 적정성 · 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1 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1) 패키지형(일반)

구분

패키지형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기간

양식교부 : 2025.6.30( ) ~ 계속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접수기간

2025.6.30( ) ~ 7.29( ) 18:00 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18 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2) 패키지형(으뜸기업)

구분

패키지형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기간

양식교부 : 2025.6.30( ) ~ 계속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접수기간

2025.6.30( ) ~ 7.29( ) 18:00 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18 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3) 패키지형(슈퍼 을)

구분

패키지형

기업 성장 로드맵 및 개념계획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기간

양식교부 : 2025.6.30( ) ~ 계속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접수기간

2025.6.30( ) ~ 8.8( ) 18:00 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18 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기업 성장 로드맵 및 개념계획서 심사 통과된 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개별 통보 예정


4)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품목지정형)

구분

이중기술융합형 ( 투자연계 - 품목지정형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기간

양식교부 : 2025.6.30( ) ~ 계속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접수기간

2025.6.30( ) ~ 7.29( ) 18:00 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18 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 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 ( 신청항목 )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기관담당자 제출승인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 ( 과제 ) 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 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 ( 접수 유예 없음 )

o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 (~18:00) 내에 범부처통합연구 지원시스템 고객센터 ( 1877-2041) , 산업기술 R&D 상담콜센터 ( 1544 - 6633) 으로 문의 요망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 또한 , 접수 마감일 18 시 이후 신규접수 및 수정 불가

필수서류 미제출 · 오제출 등 신청기관의 행정착오로 인한 지원제외 등 불이익 조치는 신청기관에 책임이 있으므로 필히 사전에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접수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 · 제출이 원칙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통합형 / 병렬형 )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접수마감일 18:00 에 접수시스템이 폐쇄 (18:00 이후 제출 · 수정 · 보완 모두 불가 ) 되므로 18:00 이전까지 기관담당자 제출승인 상태인 과제만 접수함

o 기관 · 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 ( 서울 신용평가정보 ) 의 사무처리 시간 (~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 · 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o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메뉴 ( 주관 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접수 대상 사업의 경우 , 접수 불가시 기존 산업기술 R&D 디지털플랫폼 (srome.keit.re.kr) 을 활용하여 접수 예정 ( 추후 별도 공지 )


투자심사 신청 ( 이종기술융합형 - 투자연계형 )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신청 기간

2025. 06. 00(O) ~ 07. 00(O) 18:00 까지

접수 마감 시간 엄수 요망

신청 주체

( 품목지정형 ) 세부과제 참여기업 중 최소 1 개 이상

투자심사 안내 자료
확인 필수

신청 방법

KITIA 온라인 시스템 “KITIA Noblesse”

https://invest.kitia.or.kr/

신청 서류

투자심사 신청서 1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 , 법인등기부 등본 1 , 법인인감증명서 1 , 주주명부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IR 자료 또는 회사 소개자료 1

제출일로부터
4 주 이내 발급 본


문의처

o 상세 RFP/ 품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R&D 디지털 플랫폼 (srome.keit.re.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사이트 ( www.iris.go.kr) 참조
-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 1877-2041), R&D 상담콜센터 ( 1544-6633)
- 공고 문의 : 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산업실 ( 053-718-8434, 8455, 8370, 8422, 8474, 8408, 8285 )

- 으뜸기업 관련 문의 : 053-718-8474

-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 품목 /RFP( 기획의도 ) 문의 : 공고문 참고


최종 수정일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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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생명화학과
    전공
    농수해양학-농학-농화학-비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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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소재

    벡터 유사도: 0.114, 매칭 키워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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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OO 교수
    • 신소재공학부
    전공
    공학-재료공학-재료공정-박막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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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

    벡터 유사도: 0.111, 매칭 키워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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