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R&D 과제 공모 정보

공고내용 ※ 자세한 내용은 IRIS 사업공고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5 - 446


2025 년도 반도체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민관공동투자반도체고급인력양성 품목 (RFP) 1 건에 대해 재공고함 . 접수 마감일 이후 최초 공고 (2023 1 17 일 공고 ) 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2025 년도 반도체분야 ( 민관공동투자반도체고급인력양성 )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하오니 수행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 6 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 분야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지원 내용 및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대학 · 연구기관 석 · 박사 인력을 통해 기업수요형 R&D 과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 초격차 핵심기술개발 및 석박사 고급 인력양성 병행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세부사업명

공고예산

( 백만원 )

지원과제

( )

양식교부 및 접수처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

민관공동투자반도체고급인력양성

200

1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go.kr)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 첨부파일 ( 붙임 01.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안내문 ) 참조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 하며 ,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1 년에서 4 년 단위로 단계를 구분할 수 있음 .

2. 사업추진체계

추진체계 ( 일반형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1

( 공동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2

( 공동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N

( 공동연구책임자 )


- “ 주관연구개발기관 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 “ 연구책임자 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 과제참여자 ( 책임자 및 연구원 등 )” 는 해당 과제에 실질적 참여자로 국한 할 것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공통사항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그 외 기 · 단체 · 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 ) 로 구성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 * 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 ( 참여연구자 인건비 등 ) 구성할 수 있음

* ‘ 수요기업 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임

연구개발비 구성 시 수요기업 , 과제 특징 ( 초고난도과제 , 챌린지 트랙 , 대형통합형 , 서비스형 ,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 등 ),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등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 ( , 중복 적용 불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음 .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 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 ,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 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이란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8 2 , 9 조제 2 , 10 조제 6 항 및 제 8 , 13 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6 조제 3 , 7 조제 4 , 8 조제 3 항 및 제 6 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 지정 기간에 한함 )


연구개발기관 1)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 ·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 연구개발기관 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 중견기업 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 1 호의 기업임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7 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 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3) ‘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2 조제 1 항에 따른 기업임

붙임 01.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안내문 ( 첨부 참조 )’ 과제 특징이 초고 난도 , 혁신도전 R&D, 챌린지 트랙 , 대형 통합형 , 서비스형 ,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 해당할 경우 과제 유형과 상관없이 원천기술형 기준으로 연구개발비를 산정 할 수 있음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기준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7 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 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연구개발과제 유형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공통 )

중소 ·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국외 기관 ( 기업 , 대학 및 연구소 등 ) 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 를 적용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24 조제 2 항 및 제 25 조제 4 항의 핵심전략기술 *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 은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 구개발비의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 신청과제의 참여기업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항 및 항 기준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우선 신청하며 , 선정평가 결과 지원대상 으로 선정된 경우 협약 체결 이후 신청기업에 한하여 별도 위원 회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24 조제 2 항 및 제 25 조제 4 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 ”** 에 해당 여부를 확정하여 지원비율을 협약 시 변경할 수 있음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 핵심전략기술 선정 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4 조제 1 항에 따른 [ 별표 ] 핵심전략기술 목록 참조

* *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27 ( 협약의 변경 ) 에 따라 적용함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

기술료 등 징수 대상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 3 조 제 6 호에 따른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국외기관은 국내기관에 성과를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 정부납부기술료를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함 .

* 상기내용이 해당하는 경우 국제공동계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기술료 상한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 ·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기술료 상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기한

기술료 산정 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 ·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실시계약 체결한 경우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직접 실시할 경우

( 수익금액 X 기술기여도 ) 2.5%

( 수익금액 X 기술기여도 ) 5%

( 수익금액 X 기술기여도 ) 10%


기술기여도 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 30 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기술료 납부 기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 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 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 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 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 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영리기관 의 경우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업공고일 기준 6 개월 이전 (2024 12 13 ) 부터 각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하며 ,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창업초기 중소기업 ( 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 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 제 4 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연구개발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 중소 · 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 은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또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 S/W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 · 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 예시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 따라서 , 중소 · 중견 기업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 (100212, 자동차 / 철도차량 관련 IT·SW)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단 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별표 4] 을 참조하고 ,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별표 1] 을 참조


연구산업진흥법 2 조 제 1 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 6 조 제 1 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 ( 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 시간 범위에서 정 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 ) 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산업디자인진흥법 9 , 동법 시행규칙 제 9 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국제공동과제의 경우 , 인력교류 협력을 위해 연구인력 파견 비용을 연구활동비에 계상 가능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 (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

청년인력 ( 채용시점 기준 만 34 세 이하 ,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 (1 개월 미만은 올림 ) 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 세까지 한정 )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전체연구개발기간 동안 채용할 인원수 ( 기본채용 인원 * ) 를 초과하여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계획을 연구개발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연구개발기간 중 실제 채용한 경우 , 추가채용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 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 이때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 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함 .

* 기본채용 인원 :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친 각 참여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 ( 계획 금액 기준 ) 5 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은 1 차년도에 1 명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합계액이 5 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 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 명씩 가산

예시 ) 연구개발기관 중 3 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3.8 억원인 경우 , 참여기업의 연차별 기본채용 인원수


구분

1 차년도

2 차년도

3 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8

3.8

5

8.8

5

13.8

기본채용 인원

1

1

1

2

0

2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급여 (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 ) 는 인건비로 계상 · 집행 가능

영리기관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영리기관 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 ,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 1 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 개월 이전 (2024 12 13 ) 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 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 ( 타 과제 포함 실제 급여총액의 50% 를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연구원 연구몰입을 위한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대학의 경우 연구책임자 ( 교수 등 ) 기준으로 산업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받는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가 5 억원 이상일 경우 연구비 관리 등 연구행정 지원을 위한 연구근접지원인력을 1 명 이상 활용하여야 함

-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관리과제 중 1 개에 100% 산정하거나 , 각 관리과제에 나누어 산정하는 방식으로 직접비에서 활용 가능

- 학생연구원 등 참여연구원에게 연구비 관리업무를 할당하고 연구근접지원인건비를 계상하는 것도 가능

* 이 경우 기관 내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의 50% 이상 계상 필요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당해연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 · 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 연구개발내용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 3 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다 . 이때 , 3,000 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 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2 1 항 제 40 3 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 로 지정되는 경우 ,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 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 ( 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 ) 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 · 공립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연구개발 과제는 유형별로 3 가지 항목 ( ~ ) 으로 분류되며 , 각 항목별 1 개 이상 해당함


구분

연구개발과제유형

. 추진체계

. 개발형태

. 공모형태

A 과제

일반형

혁신제품형

지정공모형

통합형

원천기술형

품목지정형

병렬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 ( 추진체계 )

일반형 : 1 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 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기업 포함 )

- 공동연구개발기관 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 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 기업 포함 )

- 연구책임자 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통합형 :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 하는 연구개발과제 ( 과제 신청 시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간 협의를 통하여 전체 컨소시엄을 구성 )

병렬 :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가 가능 하면서 상호연계도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 세부연구개발과제가 평가 후 컨소시엄으로 구성 되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 연구개발과제는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경합평가 후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들이 협약을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 )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 총괄연구책임자 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과제 유형 - ( 개발형태 )

원천기술형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 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혁신제품형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 의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 ( 공모형태 )

지정공모형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 (RFP) 제시

품목지정형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 (RFP) 제시 없이 품목 ( 제품 , 제품군 ) 만 제시 (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RFP/ 품목서는 첨부파일 ( 붙임 01.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안내문 ) 을 참조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PD

분야

공고

예산

( 백만원 )

과제유형

품목지정

( 과제수 )

민관공동투자반도체

고급인력양성

민관공동투자반도체

고급인력양성

반도체

공정장비

200

1

합 계

200

1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연구개발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상기 지원대상 과제 목록과 관련된 사항은 ‘9. 기타유의사항 을 참조

각 세부사업별 상세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 ( 품목 및 RFP) 목록은 첨부파일 ( 붙임 01.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안내문 ) 참조

R&D 자율성트랙 ( R&D 샌드박스 )’ 과제의 신청자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신청자격 , 심의기준 등은 별첨 (R&D 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참고


R&D 자율성트랙 신청

R&D 자율성트랙

R&D 자율성트랙 이란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R&D 자율성트랙 유형은 R&D 자율성트랙 ( 일반 ) R&D 자율성트랙 ( 지정 ) 2 가지가 있으며 , 각 유형별 신청자격은 별첨 (R&D 자율성트랙 제도안내 ) 참조

위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에서 ‘R&D 자율성트랙 신청유형 ( 일반 / 지정 ) 붙임 01.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안내문 참조

R&D 자율성트랙 선정은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신청과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 세부 내용은 별첨 (R&D 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 참조

위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조건과 R&D 자율성트랙 의 신청조건은 별개이고 , ‘R&D 자율성트랙 선택 사항이며 , ‘R&D 자율성트랙 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4-2.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 대학 , 연구기관 , 연구조합 , 사업자단체 ,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1 조 제 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2 조제 1 항제 3 , 4 호 및 제 4 2 , 9 2 부터 9 5, 58 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 선정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 ) 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국외 기관 ( 기업 , 대학 및 연구소 등 ) 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나 , 선정평가일의 3 영업일 전 18:00 까지 공문으로 별첨 ( 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 ) 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음 .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 (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 ( 공사 ) 은 적용 예외 ), 연구 개발기관의 장 ( , 공직자윤리법 제 3 조의 2 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책임자 제외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중소기업진흥 공단 및 신용 회복위원회 ( 재창업지원위원회 ) 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 은행연합회 등 신용 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 재창업지원위원회 ) 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5. 최근 3 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 *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 자본전액 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 기술 신용평가기관 (TCB) 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 비율이 50% 이상이며 , 기업설립일로부터 5 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 2 9 7 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 이때 ,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 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 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 (CB, BW) 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 (RCPS) 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 에는 ‘BBB+’, ‘BBB’, ‘BBB-’ 를 모두 포함함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K-GAAP) 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 이 경우 ,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 기업회계기준 (K-GAAP) 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 이 경우 ,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 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 (CB, BW) 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 (RCPS) 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상기 5 , 6 호 및 7 호 결산 재무재표 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 종속 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 ( 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상기 5 , 6 호 및 7 호 추가자료 제출 시 가결산 자료는 인정되지 않음

( , 외부회계법인의 검토의견서가 있는 경우는 예외 )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초과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 공통운영요령 제 20 조제 3 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 한계기업 )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 개까지 수행 가능

중소기업

2 개까지 수행 가능


* 한계기업 이란 최근 3 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 ** 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 미만인 기업임 . 이때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 (TCB) 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 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 ( 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정상기업 ( 한계기업이 아닌 경우 ) 이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사업의 신청 연구개발과제 수에 제한이 없음

선정평가 이후 상기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범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 기술료 / 정산금 / 환수금 / 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 개 이내여야 하며 , 이 중 연구책임자 ( 세부주관책임자 포함 ) 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 개 이내여야 함

- , 공통운영요령 20 2 1 호부터 4 , 7 호에 따른 연평균 연구비 6 천만 이하의 소규모 과제 ,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참여연구자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 ) 의 과제 인건비계상률 기관 기본사업 ( 연구기관만 해당 ) 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 를 초과할 수 없 으며 , 정부출연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인건비계상률 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 2 1 40 3 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 ( ,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 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

과제기획 단계에 참여한 실무작업반 전문가 ( 담당 PD 포함 ) 가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 ( 붙임 참조 )

4-4. 과제 차별성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별성 미흡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소관사업 기 지원과제 자료 :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 (srome.keit.re.kr) > 협업 > 과제찾기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www.ntis.go.kr) > 통합검색 > 과제검색

제기기간 : 2025. 6. 13 2025. 6. 30

제 기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 32( 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미래반도체실 ( 053-718-8582)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 ( 관련 근거자료 첨부 )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재공고

( 산업부 , 6 )

신청 서류 접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 6 )

사전검토

(KEIT, 6~7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평가위원회 , 7 )

* 필요시 서면평가 운영 가능

신규과제 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별심의위원회 , 7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7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7 )


상기 일정 및 평가방식 , 평가절차는 내 · 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 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 생략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연구개발 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신청기관의 평가위원회 대면 발표 시 경합의 경우에는 과제별 발표 시간 배정은 과제 번호가 큰 순서부터 먼저 발표함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인건비 , 연구장비비 , 재료비 등 단가 , 소요량의 적정성 · 필요성 등 검증 강화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1 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5-2. 평가기준

평가항목

ㅇ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과제

유형

평가항목

세부 항목

원천기술

기술성 (60)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 (50) : 정부지 원필요성 , RFP/ 품목 부합성 , 목표의 구체성 및 정량 정도 , 목표의 수준 및 도전성 , 질적 우수 지재권 창출 가능성 ,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관련 계획의 충실성 (10) : 개발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 연구개발비 규모 및 계상내용의 적정성 , 외부기술 도입 적정성

연구역량 (20)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20)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연구윤리 , 참여연구진의 역량 / 역할의 구성 ,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 , 연구인프라 활용계획 적절성 , 지재권 관리인력의 운용 및 관련 지재권 보유정도

사업화 및 경제성 (20)

사업화 계획 및 의지 (5) : 사업화를 위한 투자계획 적정성 , 시장분석 및 표준화 , 인증 대응 등 사업화 추진전략의 타당성

경제성 (15) : 기술개발을 통한 추가적인 가치 창출 가능성 ( 기술이전 , 매출 , 수익 , 수입대체 , 수출효과 , 고용창출 등 )

혁신제품

기술성 (40)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 (35) : 정부지 원필요성 , RFP/ 품목 부합성 , 목표의 구체성 및 정량 정도 , 목표의 수준 및 도전성 , 질적 우수 지재권 창출 가능성 ,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관련 계획의 충실성 (5) : 개발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 연구개발비 규모 및 계상내용의 적정성 , 외부기술 도입 적정성

연구역량 (20)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20) : 연구책임자 의 전문성 연구 윤리 , 참여연구진의 역량 / 역할의 구성 ,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 , 연구인프라 활용계획 적절성 , 지재권 관리인력의 운용 및 관련 지재권 보유정도

사업화 및 경제성 (40)

사업화 실적 (15) : 연구팀의 과거 사업화 실적 적정성 , 과거 관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 적적성

사업화 계획 및 의지 (10) : 사업화를 위한 투자계획 적정성 , 시장 분석 및 표준화 , 인증 대응 등 사업화 추진전략의 타당성

경제성 (15) : 기술개발을 통한 추가적인 가치 창출 가능성 ( 기술이전 , 매출 , 수익 , 수입대체 , 수출효과 , 고용창출 등 )


사회문제해결형 과제의 경우 , 사회적 효과를 반영한 과제의 목표 및 성과지표 검토

ㅇ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 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하며 , 종합평점이 70 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 로 분류함 . , 70 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화 및 경제성 , 기술성 , 감점 항목 순 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통합형 : ( 총괄연구개발과제 평가점수 x 30%) + (( 세부연구개발과제별 평가접수 합계 / 총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수 ) x 70%) 로 종합평점을 계산

( 통합형 )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중 일부과제가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제외 된 경우 평가단 심의를 통해 전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병렬형 ) 총괄연구개발과제가 지원제외 되거나 세부연구개발과제 중 일부 과제가 지원제외 된 경우 평가단 심의를 통해 전체 연구개발과제가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최근 3 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32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 ( 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기관의 장 , 연구자 등 ) 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 )

최근 3 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 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기관의 장 , 연구자 등 ) 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 )

* ‘24 년 예산 감액으로 인한 중단 ( 포기 ) 과제의 경우 감점 미해당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국연법 제 32 조제 1 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국연법 제 32 조제 3 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3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 5 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 · 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7.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 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 ( 신청항목 )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 개발계획서 ( 과제 ) 접수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함 .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 시간 이상 소요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 ( 접수 유예 없음 ) .


구분

기간

공고기간

공고기간 : 2025. 6. 13( ) ~ 6. 30( ) 18:00 까지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 2025. 6. 16( )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접수기간

접수기간 : 2025. 6. 16( ) ~ 6. 30( ) 18:00 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18 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기관 · 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 ( 서울신용평가정보 ) 의 사무처리 시간 (~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 · 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 (~18:00) 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 1877-2041), 산업기술 R&D 상담콜센터 ( 1544 - 6633) 으로 문의 요망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 또한 , 접수 마감일 18 시 이후 신규접수 및 수정 불가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 변조 ,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 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 사전지원 제외 ,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필수서류 미제출 · 오제출 등 신청기관의 행정착오로 인한 지원제외 등 불이익 조치는 신청기관에 책임이 있으므로 필히 사전에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접수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 · 제출이 원칙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통합형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메뉴 ( 주관 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접수 대상 사업의 경우 , 접수 불가시 기존 산업기술 R&D 디지털플랫폼 (srome.keit.re.kr) 을 활용하여 접수 예정 ( 추후 별도 공지 )

8. 제출 서류 사항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 변조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조치함


번호

서 류 명

제출방법 ( 제출형식 )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 ( 필수 )

온라인 업로드 (hwp)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

2

사업자등록증 ( 필수 )

온라인 업로드 (PDF)

- 영리기업만 제출

주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3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필수 )

온라인 업로드 (PDF)

- 모든 신청 연구개발기관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주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4

( 국외기관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 비필수 )

온라인 업로드 (PDF 로 스캔 )

해당시 제출

5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필수 )

온라인 업로드 (PDF 로 스캔 )

주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6

연구윤리 · 청렴 및 보안서약서 ( 필수 )

온라인 업로드 (PDF 로 스캔 )

주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7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필수 )

온라인 업로드 (PDF 로 스캔 )

주관연구개발기관

8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필수 )

온라인 업로드 (PDF 로 스캔 )

주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9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필수 )

온라인 전산 입력 (PDF 로 스캔 )

주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10

감점사항 확인서 ( 비필수 )

온라인 전산 입력 (PDF 로 스캔 )

-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 (PDF 스캔 )

해당시 제출

11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약서 ( 비필수 )

온라인 업로드 (PDF 로 스캔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한계기업인 경우 제출

12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 필수 )

온라인 업로드 (PDF 로 스캔 )

주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13

수요기업 확약서

( 비필수 )

온라인 업로드 (PDF 로 스캔 )

해당시 제출

14

비공개과제 신청서

( 비필수 )

온라인 업로드 (PDF 로 스캔 )

해당시 제출

15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 ( 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으로 제출

(www.new.findsystem.co.kr 접속 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선택 )

-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 미활용 기관은 과제접수 기간 종료 후 , 전문기관 담당자 안내에 따라 사전검토기간에 업로드

- 표지 ( 회계사 직인 포함 ), 재무상태표 ( 표준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표준손익계산서 ) PDF 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 ( 거래소 코스닥 ) 미제출 , 그 외 기업은 제출 ( 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 년 결산 자료 )

영리기관

( 주관 + 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별도 사이트 내 재무정보 입력 )

16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 ( 비필수 )

온라인 업로드 (PDF 로 스캔 )

해당시 제출


과제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모두에 해당

9. 기타 유의 사항

신청 시 유의사항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ㅇ 융합 R&D :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치창출형 ( 산업고도화 , 사회문제해결 , 신산업 ( 시장 ) 창출 ) 연구개발과제

혁신도전형 과제 : 실패가능성은 높으나 성공 시 혁신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세계 최초에 도전하거나 완료시점에서 세계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여 공고 시 명시한 연구개발과제로서 , 공통운영요령 제 32 조의 6( 최종평가 ) 6 항에 따른 우수연구성과 연계지원 가능 과제임

IP R&D 연계 : 특허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특허청 ‘IP R&D 사업 과 연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 ( 별도 안내 예정 ) 하여야 하며 ,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용도로 전용 ( 변경 ) 이 불가함 )

표준 연계 : 연구개발계획서 내에 표준화 관련 연구내용과 함께 국제표준화기구 (ISO/IEC/JTC1) 에 기고발표하는 것을 원칙 ( 표준화 목표수립 ) 으로 하며 상세내용은 표준화 과제별 동향 보고서 ( 별첨 ) 참고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 국제의장단 등 ) 가 참여하거나 , 관련 TC COSD 기관 등의 컨설팅 비용을 산정하여 추진계획에 반영 하여야함

ㅇ 디자인 연계 : 디자인 전문회사 등 전문 기관에 의한 연구개발 세부내용이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함

경쟁형 R&D : 선정평가를 통해 복수의 연구개발기관 (n 배수 ) 을 선정 · 지원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 1 개 과제를 최종 선별함

국제공동 : 국외 소재 기업 , 대학 ,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ㅇ 복수형 R&D : 동일 연구개발과제에 복수의 연구개발기관 (n 배수 ) 이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일 경우 해당

대형통합형 : 산업생태계 육성과 산업 밸류체인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가 해당됨 (5 개 이상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 )

서비스형 : 공통운영 요령 [ 별표 4] 산업기술혁신사업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해당 과제

ㅇ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 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 9 조에 따라 보안과제에 해당되므로 보안과제로 체크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고 , 선정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안전관리형 : 연구실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Cascading 과제 : 주관기업 ( 최근 3 년내 주관기관으로 산업기술 R&D 수행경험이 있는 대기업 , 중견기업 및 우수평가를 받은 중소기업에 한함 ) 단독으로 과제를 신청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불가 ) 하고 , 선정평가시에는 기업역량 및 기술 조달 ( 공동연구 · 외주용역 포함 )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 선정된 과제는 협약체결 이후 기업이 주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의 과제 유형임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 년 내에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 선진특허분류 (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에 따른 선행기술과의 중복 회피전략을 포함해야 함 .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 ( 변경 ) 이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 .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계상 가능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특허청 ‘IP-R&D 사업 과의 연계를 위한 비용 사용이 가능함

혁신제품형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 · 중견기업이면서 사업화 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컨설팅을 희망하는 연차에 사업화 컨설팅 비용을 연구활동비에 계상 가능

외부 기술을 도입 후 도입된 기술을 바탕으로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도입비 현물 ( 기술매매 , 기술 라이센싱 비용 ) 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 , 국내에 없는 국외기술 도입시에는 연구개발비의 50% 까지 계상 가능 . 다만 , 평가단 심의를 거쳐 상기 기준액을 초과 하여 계상 가능

* 현물 : 접수마감일 기준 2 년 이내로부터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 현금 : 목표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정보가 NT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 를 통해 공개됨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연구개발과제는 비공개과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과제수행정보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 다만 , 평가단 심의를 거쳐 비공개과제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으며 , 비공개과제로 결정되었더라도 단계평가 시 비공개 지속여부를 별도로 판단함

* NTIS 공개정보 : 참여기관 , 참여연구원 , 과제명 , 연구목표 , 연구내용 , 기대효과 등

연구개발 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품목별 , 과제제안요구서 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3 천만원 이상 ( 부가가치세 및 구입 · 설치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 ) 의 연구시설 · 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 및 연구시설 · 장비 구입 또는 임차활용계획서 를 제출하여야 함

총괄관리만 수행하는 총괄연구개발과제 ( 통합형 / 병렬형 ) 의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수당 산정이 불가함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의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 ( 품목 및 RFP) 목록을 참조

미응모 시 재공고 ( 접수기간 연장 ) 할 수 있음

- 접수결과 미응모인 RFP/ 품목에 대해서는 동일 RFP/ 품목으로 재공고 할 수 있음 . 이 때 , 상세 내용은 연구 개발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 주 내외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또는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 (srome.keit.re.kr) 를 통해 재공고하며 , 재공고 기간은 15 일 이내임

- 재공고는 미응모 된 RFP/ 품목에 대한 접수기한 연장을 의미하 ,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 무에 관계 없이 ,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 (2025 1 17 일 공고 )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시 세부내용 참조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 연구비 )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창출한 경우 해당 연구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외에 소재한 기관 ( 기관 기업 단체 외국인 등 포함 ) 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국외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 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 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 협의에 따름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 이때 ,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37 ( 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 37 조의 2( 기술실시계약의 체결 ) 참조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 ( 보안 / 일반 ) 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 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 조제 2 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 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19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2 조의 2 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방위사업법 3 조제 1 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20 조제 2 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 , 학생연구자는 예외로 함 )

10. 문의처

상세 RFP/ 품목 및 관련양식은 IRIS 사이트 (www.iris.go.kr) 참조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 1877-2041)/ R&D 상담콜센터 ( 1544-6633)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 품목 /RFP( 기획의도 ) 문의


분야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과제

제안요구서 ( 기획의도 )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부서

연락처

반도체

미래반도체실

053-718-8582

반도체공정장비 PD

053-718-8528




최종 수정일 : 2025-06-22

지역인재 추천

AI 추천 맞춤형 R&D 협업 전문가 매칭 서비스

AI가 연구 성과와 전문 분야를 분석해, R&D 과제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를 매칭해드립니다.

유사도 지수는 AI가 키워드 벡터를 기반으로 계산한 수치이며, 최댓값은 1입니다.

  • logo
    이OO 교수
    • 물리학과
    전공
    자연과학-물리학-광학및양자전자학-레이저분광학
    추천
    인력, 양성, 고급

    벡터 유사도: 0.308, 매칭 키워드: 3개

  • logo
    안OO 교수
    • 석유화학소재공학과
    전공
    공학-고분자공학-기능성고분자
    추천
    지원, 고급, 양성, 반도체

    벡터 유사도: 0.268, 매칭 키워드: 4개

  • logo
    김OO 교수
    • 건축디자인학과
    전공
    공학-건축공학-건축계획/설계
    추천
    인력, 양성, 고급

    벡터 유사도: 0.254, 매칭 키워드: 3개

  • logo
    최OO 교수
    • 전자컴퓨터공학부
    전공
    공학-전자/정보통신공학-통신시스템-광통신
    추천
    인력, 양성, 반도체

    벡터 유사도: 0.246, 매칭 키워드: 3개

  • logo
    김OO 교수
    • 물류교통학과
    전공
    공학-교통공학
    추천
    인력, 양성, 고급

    벡터 유사도: 0.238, 매칭 키워드: 3개

  • logo
    김OO 교수
    • 물류교통학과
    전공
    사회과학-경영학-물류관리-물류일반
    추천
    인력, 양성, 고급

    벡터 유사도: 0.237, 매칭 키워드: 3개

  • logo
    배OO 교수
    • 물류교통학과
    전공
    농수해양학-해상운송학-해운경영학-항만경제/관리
    추천
    인력, 양성, 고급

    벡터 유사도: 0.236, 매칭 키워드: 3개

  • logo
    최OO 교수
    • 물류교통학과
    전공
    사회과학-경제학-분야별경제-교통경제
    추천
    인력, 양성, 고급

    벡터 유사도: 0.236, 매칭 키워드: 3개

  • logo
    박OO 교수
    • 물류교통학과
    전공
    사회과학-경영학-물류관리-물류일반
    추천
    인력, 양성, 고급

    벡터 유사도: 0.231, 매칭 키워드: 3개

지역기업 추천

  • basic
    • 제조업/반도체 부품 및 반도체 장비

    벡터 유사도: 0.403

  • basic
    • 생체신호 측정 시스템(자동차 분야 연구개발업)

    벡터 유사도: 0.231

  • basic
    • 반도체 검사용 장비 및 관련부품 제조 및 판매/제조업

    벡터 유사도: 0.176

공동장비 추천

  •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