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글로벌 빅테크 육성사업(정책지원형)_(2025)AI 글로벌 빅테크 육성사업(정책지원형)
NTIS- 공고형태 개별공고
- 공고유형 본공고
- 사업명 연구개발특구육성
-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고기관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공고일 2025.05.23
- 접수기간 2025.06.09 ~ 2025.06.24
- 공고금액 1,283.09억원
- 문의처 0314004835 0428618841 0428657094 0428658981 0512934875 0535928354 0626035023 0639059754
공고내용 ※ 자세한 내용은 IRIS 사업공고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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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글로벌 빅테크 육성사업 ( 정책지원형 ) |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ㅇ 연구개발특구에 집적되어 있는 인공지능 분야 선도 연구기관 연구성과 및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하여 , 시장 선도 기업 육성 필요
□ 사업목적
ㅇ 연구개발특구 내에 소재한 대학 , 출연 ( 연 ) 등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바탕 으로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분야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수립 , 컨설팅을 지원
□ 사업내용
ㅇ 산업 동향분석을 통한 차년도 전략 AI 분야 추천 , 공공 AI 기술의 기업 적용 , 선정 기업 컨설팅 등 특구 내 AI 혁신기업 육성 지원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산업 동향분석을 통한 차년도 전략 AI 분야 추천 , 공공 AI 기술 적용 및 선정기업 컨설팅을 수행하여야 함
[ 세부 사업내용 관련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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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동향 분석 ) 국내 · 외 AI 산업 · 기술 동향을 조사 · 분석하여 향후 유망 AI 분야 ( 예 : 의료 영상 AI, 스마트팩토리 AI 등 ) 를 도출하고 ,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지원 전략을 수립
· ( 공공 AI 기술 적용 컨설팅 ) 기업 현장 맞춤형 AI 도입을 위해 데이터 라벨링 교육 · 훈련 등 실습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 및 시제품 제작 · 파일럿 테스트를 지원
· ( 선정기관 지원 ) 과제 선정기관 대상 각 기관의 연구역량과 산업수요를 종합 분석하여 특성 에 맞는 AI 분야를 발굴하고 과제 추진방향 멘토링 등 정책지원 |
2. 지원내용
□ 2025 년 예산규모 : 총 625 백만원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규모 : 총 사업기간 동안 최대 1,875 백만원 이내
ㅇ 각 연차별 625 백만원 이내 **
* 지원규모 및 금액은 평가 및 심의위원회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5 년만 확정이며 ,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지원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2027 년 12 월 31 일까지 *
* ‘25 년 (1 차년도 ) 연구기간은 ’25.7 월 ~ 12 월 (6 개월 ) 로 하되 , 평가 및 심의위원회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 사업화 전문기관 등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공연구기관 , 협회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및 AI 도입 ‧ 내재화 컨설팅 지원 경험이 있는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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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국립연구기관 나 .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 다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 ( 대통령령 ) 1. 「 고등교육법 」 제 2 조에 따른 학교 ( 산학협력단 포함 )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 2. 「 국방과학연구소법 」 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 42 조제 1 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 지방자치단체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5 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 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 · 조사 · 개발 ·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4 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 14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제 15 조제 1 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8. 그 밖에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 ( 분원 ) 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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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10 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②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12 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③ 「 연구산업진흥법 」 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 연구관리 ) |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공공연구기관 , 협회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및 AI 도입 ‧ 내재화 컨설팅 지원 경험이 있는 기관 등
ㅇ 컨소시엄 구성 시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필수 포함
□ 지원내용
ㅇ 산업 동향분석 및 전략적 특구 지원 방안 수립 , 공공 AI 기술의 기업 이전 및 적용 , 선정 기관의 성장 및 특구 내 공공기관 연계를 위한 컨설팅 * 을 위한 제반비용 지원
* 단계별 컨설팅 대상 : (1 단계 ) 15 개 내외 기업 → (2 단계 ) 8 개 내외 기업 → (3 단계 ) 4 개 내외 기업
※ 선정기관 수는 예산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전액 (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ㅇ 대학 , 정부출연기관 , 비영리기관이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 직접비의 10% 계상 가능 ( 현물 , 위탁연구개발비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 인력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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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 억원 당 1 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 ( 만 18 세 ∼ 34 세 ) 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채용해야 함
※ 신규채용 연구원 ( 청년인력 ) 은 사업공고일 기준 6 개월 이전 (2024 년 7 월 17 일 ~ ) 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 군 복무 시 복무 기간만큼 추가하여 최대 만 39 세까지 인정이 가능하며 군 복무기간은 연월수로 산정하되 , 일수가 15 일 이상인 경우 1 월로 계산함
o 대상기업은 1 차년도에 최소 1 명을 채용하고 ,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 억원이 되는 해당연도 마다 청년 연구인력을 채용하며 1 년 이상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o 해당 인력을 채용 후 1 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 ( 기 지급한 금액 포함하되 , 해당 인력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 2 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 채용노력을 지속한 경우 해당 인력에게 기 지급한 금액은 예외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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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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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25 억원의 R&D 과제를 총 2 년 동안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적용
- 총수행기간 2 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25 억원이므로 총 1 명 이상 채용해야 함
-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 억원이 되는 시점 (V 표시 ) 이나 첫 5 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 차년도에 최소 1 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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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 과제에 해당함
ㅇ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 개로 ,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 개로 제한함
※ 단 ,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 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ㅇ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 시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을 초과 하게 되는 경우 ,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 과제 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에 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 사후 적발될 경우 ,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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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 31 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 제 32 조 (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 제 35 조 (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 시행령 제 64 조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 과기정통부 고시 )
ㆍ ‘25 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 ( 안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 63 회 운영위원회 심의 , 2024.10.31.) |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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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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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 ( 심의 ·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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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 ·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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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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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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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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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최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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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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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기관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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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 /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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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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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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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5. 5. 23. ~ 6.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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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접수 ‘25. 6. 9. ~ 6.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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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25. 6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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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평가위원회 ) `25. 6 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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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확정 `25. 7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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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5. 7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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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25. 7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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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 `25. 7 월 ~`25. 12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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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 선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 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 ( 사전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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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세부항목 |
비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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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역량 |
• AI 관련 정책 및 AX 에 대한 이해도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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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 유관사업 수행경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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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의 타당성 |
•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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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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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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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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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 , 경제적 , 지역적 파급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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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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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 / 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 발표 평가 , 현장방문평가 , 토론평가 ,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 점 이상인 과제는 ‘ 지원가능과제 ’, 종합평점이 60 점 미만인 과제는 ‘ 지원제외 ’ 로 분류함
ㅇ ‘ 지원 가능 과제 ’ 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 예산 범위 내에서 ‘ 지원가능과제 ’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 ·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2 조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 제 3 항 및 제 15 조 (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 ( 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 ) 이 1:1 이하의 단독 · 미응모의 경우 , 사업에 대해 2 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 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 점 이상에서 75 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우대사항 :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 년 이내 ( 접수마감일 기준 )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 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 점 )
ㅇ 최근 3 년 이내 ( 접수마감일 기준 )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 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 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 점 )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의 제 14 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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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 ’22 년도 ~’24 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 ( 국세청 ( 홈텍스 ) 발급 )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 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K-GAAP) 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 이 경우 ,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의 제 14 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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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국가연구 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 ․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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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 (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 지원시스템 (www.iris.go.kr) 을 통한 온라인 접수
ㅇ 신청 부문별 사업공고 확인 ( 세부사업 , 내역사업명 등 ) 후 신청 접수 · 완료
※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을 반드시 확 인하시고 접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및 매뉴얼 참고 )
□ 접수기간 : ’ 25. 6. 9.( 월 ) ~ ’ 25. 6. 24.( 화 ), 15:00 까지 (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전자파일 (PDF, 한글 )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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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서 류 명 |
서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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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필수 ) |
연구개발계획서 |
서식 1 호 |
주관연구기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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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필수 )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서식 2 호 |
모든 기관이 공통 날인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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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필수 ) |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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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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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필수 ) |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
서식 3 호 |
모든 기관이 공통 날인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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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필수 )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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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 개년도 (’22 ~ ’24) ( 비영리기관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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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필수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 개월 이내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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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년도기준 , 모든 기관 제출 ( 비영리기관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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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필수 )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서식 4 호 |
모든 기관이 공통 날인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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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
서식 5 호 |
해당 시 모든 기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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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 ( 실적증명서 등 ) |
서식 6 호 |
해당 시 모든 기관 제출 ( 최근 3 개년 , 최대 5 개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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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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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 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 ( 신청항목 ) 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 제출완료 ’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 ( 과제 ) 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 o 전산 등록 시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o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업로드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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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아래 담당부서 중 컨소시엄에 포함된 공공연구기관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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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명 |
부서명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innopoli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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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연구개발특구 |
혁신기업지원실 |
조민형 연구원 |
042-865-8973 |
cmh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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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지원팀 |
최광욱 선임연구원 |
042-865-8981 |
kwcho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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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구개발특구 |
기술사업화팀 |
이지성 연구원 |
062-603-5023 |
easycast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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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구개발특구 |
기술사업화팀 |
조혜진 연구원 |
053-592-8354 |
hjch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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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구개발특구 |
기술사업화팀 |
김다희 연구원 |
051-293-4875 |
dah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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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개발특구 |
기술사업화팀 |
황동건 연구원 |
063-905-9754 |
hdgbo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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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연구개발특구 |
강소특구육성 1 팀 |
장성혁 연구원 |
031-400-4835 |
jsh3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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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특구육성 2 팀 |
안세희 선임연구원 |
042-865-7094 |
shah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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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스템 (IRIS) 문의 : 사업조정실 이아현 연구원 (042-865-8833/leeh0404@innopolis.or.kr)
※ 시스템 관련 사용방법 및 오류사항 등 문의는 IRIS 콜센터 (1877-2041) 에 우선문의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 ( 사무실 , 휴대전화 , 이메일 등 ) 로 요청할 수 있으며 ,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 · 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 지침 ․ 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지역인재 추천
AI 추천 맞춤형 R&D 협업 전문가 매칭 서비스
AI가 연구 성과와 전문 분야를 분석해, R&D 과제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를 매칭해드립니다.
유사도 지수는 AI가 키워드 벡터를 기반으로 계산한 수치이며, 최댓값은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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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O 교수- 식품공학과
- 추천
- 지원, 테크
벡터 유사도: 0.185, 매칭 키워드: 2개
-
김OO 교수- 식품공학과
- 전공
- 농수해양학-식품과학-발효/식품미생물
- 추천
- 지원, 테크
벡터 유사도: 0.177, 매칭 키워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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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O 교수- 식품공학과
- 전공
- 농수해양학-식품과학-식품생물공학
- 추천
- 지원, 테크
벡터 유사도: 0.175, 매칭 키워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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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OO 교수- 정치외교학과
- 전공
- 사회과학-정치외교학-비교정치-의회/정당/선거
- 추천
- 정책
벡터 유사도: 0.170, 매칭 키워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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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OO 교수- 간호학과
- 추천
- 테크
벡터 유사도: 0.132, 매칭 키워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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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OO 교수- 화학공학부
- 전공
- 공학-화학공학-정밀화학공학
- 추천
- 지원, 육성
벡터 유사도: 0.119, 매칭 키워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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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OO 교수- 문화전문대학원
- 전공
- 예술체육학-디자인-시각정보디자인-멀티미디어/컴퓨터그래픽디자인
벡터 유사도: 0.115, 매칭 키워드: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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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OO 교수- 문화콘텐츠학부
- 전공
- 사회과학-경영학-전자상거래
- 추천
- 정책, 육성
벡터 유사도: 0.114, 매칭 키워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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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OO 교수- 원예생명공학과
- 전공
- 농수해양학-농학-원예학-과수원예
- 추천
- 글로벌,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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