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기업수요기반 차세대연구자 도전혁신 산업기술개발사업 2단계 선정 공고
NTIS- 공고형태 통합공고
- 공고유형 본공고
- 사업명 기업수요기반차세대연구자도전혁신산업기술개발(R&D)
- 부처명 산업통상부
- 공고기관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고일 2026.01.28
- 접수기간 2026.01.28 ~ 2026.02.27
- 공고금액 13.75억원
- 문의처 02-6009-3606
공고내용 ※ 자세한 내용은 IRIS 사업공고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 공고 제 2026-04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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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년도 기업수요기반 차세대연구자 도전혁신 산업기술개발사업 2 단계 선정 공고 |
2026 년도 기업수요기반 차세대연구자 도전혁신 사업기술개발 사업의 2 단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컨소시엄 ( 기관 및 기업 ) 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년 1 월 28 일
산업통상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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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4. 지원내용 4-1. 신청자격 4-2. 청년채용제도 4-3. R&D 자율성트랙 신청 ( 선택사항 ) 4-4. 기타사항
5.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5-1. 신청방법 5-2.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추진일정 8. 유의사항 9. 문의처
[ 별첨 1] 청년인력 고용 지원제도 세부 안내자료 [ 별첨 2] R&D 자율성트랙 세부 안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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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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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1-1. 사업목적
□ 기업의 기술수요와 신진연구자들이 보유한 연구역량을 매칭하여 공동연구를 지원 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경쟁력 제고
1-2. 지원대상
□ ( 지원분야 ) 전산업분야
□ ( 지원대상 ) 2025 년도 기업수요기반 차세대연구자 도전혁신 산업기술개발사업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5-271 호 , 357 호 ) 를 통해 선정되어 2025 년에 과제를 수행한 기업 - 신진연구자 컨소시엄 (36 개 과제 )
ㅇ 기업 - 신진연구자 컨소시엄
- ( 주관연구개발기관 ) 대학 , 출연연 , 전문연 , 연구조합 , 협회연구소 등
* 연구책임자 요건 : 이공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중 박사학위 취득 후 7 년 이내 또는 만 39 세 이하 또는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지 5 년 이내 연구자
- (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술애로가 있는 중소 · 중견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 보유기업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기업 - 신진연구자 컨소시엄 ( 품목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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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 단계 |
2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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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과제별 1.1 억원 내외 |
총 13.75 억원 내외 * 1 차년도 과제별 3.75 억원 (9 개월 ) 2·3 차년도 과제별 5 억원 이내 (12 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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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수요기술 개발 |
공동연구개발 및 사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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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 |
36 개 |
18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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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25. 4. ~ ’25. 12.(9 개월 ) |
‘26. 4. ~ ’28. 12.(33 개월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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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품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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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기계모빌리티 -01] 수소 연료전지용 촉매 지지체 기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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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기계모빌리티 -02] 고내구성 피부 모사 센서 기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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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기계모빌리티 -03] InGaN 기반 차세대 microLED 단결정 성장기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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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기계모빌리티 -04]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무인항공기 충돌회피 기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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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기계모빌리티 -05] 차량용 차세대 Tandem QD-LED 디바이스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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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기계모빌리티 -06] 고성능 • 고안정성 양극재를 위한 차세대 도핑 소재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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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기계모빌리티 -07] 질화 코팅 브레이크 모듈의 스퀼 해석 기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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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기계모빌리티 -08] 전기차 모터의 성능 향상을 위한 코일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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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기계모빌리티 -09] 롤러블 디스플레이 후면 지지용 플레이트 개발 및 신뢰성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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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바이오신에너지 -01]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오일젤 기반 고내구성 저마찰 코팅소재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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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바이오신에너지 -02] mRNA 백신 고속 생산을 위한 LNP(lipid nanoparticle) 정제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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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 바이오신에너지 -03] 리튬이차전지용 첨가제 LiBOB 의 제조 및 정제 기술의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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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 바이오신에너지 -04] 저온성장 나노구조체를 활용한 디스플레이용 고휘도 필름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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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 바이오신에너지 -05] 치료용 세포외소포 특성 분석 기술의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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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바이오신에너지 -06] 천연유래 원료를 이용한 전도성 나노기공 실리카 제조 및 적용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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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 바이오신에너지 -07] 탈세포화기질 기반 생체소재의 GMP 공정 최적화 및 품질 관리 기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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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 바이오신에너지 -08] 바이오디젤 부산물 이용 수첨바이오디젤 및 SAF 생산공정 경제성 향상 기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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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 바이오신에너지 -09] 적용현장에 따른 맞춤형 고기능성 · 고내구성 친환경 도료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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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 스마트 AI-01] 온디바이스 (On-Device) AI 를 활용한 결함감지 기술 및 보안 솔루션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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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스마트 AI-02] 멀티모달 이미지 AI 모델 및 경량화 기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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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 스마트 AI-03] 화재 ( 火災 ) 건축물의 상태평가 솔루션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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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 스마트 AI-04] 드론 탑재 경량형 온디바이스 (On-Device) AI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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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 스마트 AI-05] 대규모 언어 모델 (LLM) 의 디지털트윈 결합을 통한 반도체 물류 최적화 솔루션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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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 전기전자 -01] 다중 물리 - 스케일 모델 기반 반도체패키지의 보드레벨신뢰성 예측 자동화 시스템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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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 전기전자 -02] AI 기반 반도체 식각증착 공정 특화 차세대 K- 시뮬레이션 SW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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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 전기전자 -03] 전이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고체전해질 대기안정성 향상 기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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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 전기전자 -04] 46XX 급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 제조 딥드로잉 공정용 내구성 코팅 및 드로잉 유에 대한 최적화 기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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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 전기전자 -05] LFP 소재용 20mAh ㎠ 급 건식전극 공정 및 설비기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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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 전기전자 -06] 양산 환경을 고려한 칩렛 向 반도체의 고병렬고신뢰 테스트 기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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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 전기전자 -07] 인공지능 (AI) 기반 반도체 비전 검사 장비 실시간 진단 및 고장 예측 시스템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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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 전기전자 -08] LMFP 배터리와 NCM 양극재 복합화를 통한 고성능 배터리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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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 전기전자 -09] 광무선통신 (FSOC) 시스템 기반 반도체 공정간 통신 솔루션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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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 전기전자 -10] 마이크로 LED 용 고효율고신뢰성 무기발광 색변환 소재 기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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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 전기전자 -11] 온디바이스 (On-Device) AI 를 활용한 초음파 비파괴검사 기술 고도화 및 장비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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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 전기전자 -12]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용 본딩소재 성능 고도화를 위한 저온 리플로우 공정용 다원계 (Sn-Bi-X) 솔더 및 nm 급 Au 도금 기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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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 전기전자 -13] 밀리미터파 대역용 신소재 및 복합재료의 전자파 특성 측정 · 분석용 프로그램 개발 |
ㅇ 36 개 기술수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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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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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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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행부처 ( 산업통상부 ) :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등 사업 총괄
ㅇ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사업 운영 및 관리
① 기업 - 신진연구자 컨소시엄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신진연구자 소속 기관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술애로가 있는 중견 · 중소기업
② 수요매칭지원단 (‘25 년 선정완료 )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술사업화 전문역량을 보유한 영리 · 비영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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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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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3-1.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현금 및 현물 ) 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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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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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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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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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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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필요시 부담 |
◦ R&D 단계에서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간 협의 산정이 원칙
- 세부 연구개발비는 선정 후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편성
◦ 본 사업에서의 현금 인건비는 아래 내용에 따라 한도 내로 계상해야 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별표 5] 인건비의 ‘ 현금 / 현물 계상기준 ’ 을 준수해야 함
- 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별표 5] 인건비의 ‘ 현금 / 현물 계상기준 ’ 의 영리기관 가 ~ 아목에 해당하여 편성된 현금 인건비 총액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를 초과할 수 없음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등 징수 대상
◦ 과제 종료 ( 조기종료 포함 ) 후 평가결과 우수 , 보통 , 미흡 과제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기술료 등 징수 기준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 ,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담기관에 납부
* 제 38 조 ( 기술료의 납부 ), 제 39 조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 기술료 납부액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연구개발기관별 해당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 세부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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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관 |
기술료 산정방식 |
납부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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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 x 기술기여도 x 2.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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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 x 기술기여도 x 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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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 x 기술기여도 x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 월 30 일까지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에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 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 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 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액을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에 납부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 기술료 징수 제외대상
◦ 기업 - 신진연구자 컨소시엄의 1 단계에서 집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기술료 징 수대상에서 제외
◦ 수요매칭지원단에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기술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
□ 기타 세부사항
◦ 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시계약 체결일자 기준의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 을 따르며 , 향후 과제 협약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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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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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4-1. 신청자격
□ 기업 - 신진연구자 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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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년도 기업수요기반 차세대연구자 도전혁신 산업기술개발사업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5-271 호 , 357 호 ) 를 통해 선정되어 ‘25 년도에 과제를 수행한 기업 - 신진연구자 컨소시엄 (36 개 과제 ) 만 지원 가능 |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신진연구자 소속 대학 , 출연연 , 전문연 , 연구조합 , 협회연구소 등
* 연구책임자 요건 : 이공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중 박사학위 취득 후 7 년 이내 또는 만 39 세 이하 또는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지 5 년 이내 연구자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술애로가 있는 중소 · 중견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4-2. 청년채용제도
□ 제도 개요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 26 조 제 11 항 , 제 25 조 제 6 항 등 )
◦ 과제에 참여중인 기업 ( 이하 ‘ 참여기업 ’ 이라 한다 ) 들은 상호협의를 통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과제 전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을 기준으로 5 억원 당 1 명 이상의 만 34 세 이하 * 참여연구자 ( 이하 ‘ 청년인력 ’ 이라 한다 ) 를 참여기업들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채용하고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음
* 만 34 세 이하 : 채용시점 기준 ,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 (1 개월 미만은 올림 ) 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 세까지 한정
◦ ( 추가채용 인센티브 ) 참여기업이 5 억원 당 1 명을 초과하여 추가로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 * 할 경우 , 추가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신규채용 : 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 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이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한 경우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함
- 해당 추가채용 인원의 인건비 집행액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정산 시에 그 차액만큼 현물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봄
- 추가채용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후 해당 청년인력이 중도 퇴사한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하며 , 채용하지 않고 인건비를 집행할 경우 정산시 불인정되어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함
□ 채용 예시
◦ ( 예시 1) R&D 각 연차별 청년인력 1 명씩 채용 ➪ 추가채용 인센티브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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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BM 기획 |
R&D(1 차년도 ) |
R&D(2 차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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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연구개발비 |
0.6 억원 |
5 억원 |
5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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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력 채용실적 |
- |
1 명 |
1 명 |
◦ ( 예시 2) R&D 1 년차에 2 명을 채용 ➪ 두 번째로 채용된 청년인력의 채용시점부터 R&D 2 년차 시작전까지 두 번째 청년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 만큼 추가채용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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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BM 기획 |
R&D(1 차년도 ) |
R&D(2 차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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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연구개발비 |
0.6 억원 |
5 억원 |
5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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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력 채용실적 |
- |
2 명 |
0 명 |
◦ ( 예시 3) 세 번째로 채용된 청년인력의 채용시점부터 과제종료시까지 세 번째 청년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추가채용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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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BM 기획 |
R&D(1 차년도 ) |
R&D(2 차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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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연구개발비 |
0.6 억원 |
5 억원 |
5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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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력 채용실적 |
- |
1 명 |
2 명 |
4-3. R&D 자율성트랙 신청 ( 선택사항 )
□ R&D 자율성트랙 개요
◦ R&D 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 할 수 있고 , 해당 과제가 R&D 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시점 및 방법
◦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ITECH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itech.keit.re.kr) 에서 수시 신청
□ 신청요건
◦ 최근 5 년간 최종평가에서 ‘80 점 ’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 우수 ’ 실적 을 받은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R&D 수행결과 우수과제 ) 최근 5 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 내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에서 “80 점 이상 ” 을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인 경우
- (R&D 성과활용 우수과제 ) 최근 5 년 이내에 공통운영요령 제 40 조에 따른 성과활용 평가를 통해 우수연구개발과제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의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인 경우
- 비공개과제는 제외
□ 지원특례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제 9 조 (R&D 자율성트랙 특례 ) 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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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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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ㅇ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인정 및 연구개발비 비 · 세목 간 자유로운 변경 ㅇ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ㅇ 건당 단가금액 기준 1 억원 ( 부가세 포함 )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 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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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지원내용은 지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 주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 ) 모두에 적용하며 ,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 요령 9 조 (R&D 자율성트랙 특례 ) 참조 |
4-4. 기타사항
□ 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제 2 조 제 1 항 제 40 의 3 호에 따른 “ 안전관리형 과제 ” 로 지정되는 경우 , 관련 규정에 따라 ‘ 과제별 안전관리계획 ’ 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 13 조 ( 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 ) 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 국 · 공립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 ( 보안 / 일반 ) 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대외무역법 」 제 19 조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2 조의 2 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 대외무역법 」 제 20 조제 2 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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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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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
5-1.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년 1 월 28 일 ( 수 ) 부터 2 월 27 일 ( 금 ) 11:00 까지 ( 온라인 접수만 가능 )
◦ 온라인 접수 및 입력매뉴얼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참고
◦ 마감일에는 과도한 접수 건으로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11 시까지 ‘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접수 불가
◦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오프라인 접수는 받지 않음 . 필요시 추가서류는 오프라인으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 후 모든 안내사항은 IRIS 에 등록된 연구책임자 메일주소로 전달됨 ( 연구개발 계획서의 메일주소와 동일해야 함 )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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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합회원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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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 모든 참여연구자 , 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go.kr) 에 회원가입 필요 · IRIS 기관등록 ,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 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 기관대표자 등록 등 사전 준비사항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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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온라인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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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필요서류 준비 * 사업공고에 첨부된 각 양식을 다운받아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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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파일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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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go.kr) 을 통해 과제정보 입력 및 계획서 제출 ( 최종 제출 완료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만 가능 ) |
□ 신청서식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www.kiat.or.kr) → 본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 (www.iris.go.kr) → 본 사업공고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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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부속서류명 |
필수여부 |
파일형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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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연구개발계획서 |
필수 |
컨소시엄별 |
hwp |
* 첫페이지 날인 후 맨 앞페이지에 첨부 * 반드시 한글파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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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필수 |
주관 / 공동기관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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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확인서 |
필수 |
공동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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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기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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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법인등록 등기부등본 |
필수 |
주관 / 공동기관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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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사업자 등록증 |
필수 |
주관 / 공동기관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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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
필수 |
공동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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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최근 3 개년 ) * 2022 ~2024 년으로 제출 |
필수 |
주관 / 공동기관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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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기관 중 비영리기관은 면제 * 최근 3 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 (’22 ~ ’24 년 ) 원본 또는 사본 ( 원본 대조필 ) * 가결산 재무제표 불가 * 접수 후 재무제표 대상년도의 변경은 불가하며 , 부적격시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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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필수 |
주관 / 공동기관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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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자는 참여연구원이 아닌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 * 기관별 참여연구원 전원 서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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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필수 |
주관 / 공동기관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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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필수 |
주관 / 공동기관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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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수 확인서 |
필수 |
주관 / 공동기관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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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안전관리형 과제 자가점검표 |
필수 |
주관 / 공동기관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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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 / 공동 모두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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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
선택 |
주관 / 공동기관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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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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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서류검토 |
?? 발표평가 |
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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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
100 점 |
100 점 |
➀ 사전서류검토
- 신청시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 신청 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기개발 / 기지원 여부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참여제한 여부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➁ 발표평가
- ( 평가운영 ) 기술전문가 , 정책전문가 및 시장성 · 사업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운영하며 , 지원기관 각각 발표 후 질의응답 실시
- 평가항목
□ 기업 - 신진연구자 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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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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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결과 및 성과 |
목표 달성 |
- 사업목표 ( 정량 / 정성 ) 달성도 1 단계 최종목표 달성도 및 2 단계 목표와의 연속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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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가능성 |
상품으로의 적용 가능성 목표 기술 및 제품의 시장 규모 , 성장 가능성 주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구성의 적합성 및 사업화 추진역량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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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추진계획 |
사업 목표 및 추진 방향 |
성과지표의 구체성 및 최종목표의 실현가능성 추진전략 및 사업화 로드맵의 구체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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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수요와 일치성 |
사업화 수요의 시급성 수요처 확보 가능성 및 판로구축의 다양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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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계획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계획의 구체성 신규시장 진입장벽 해소전략 및 실현가능성 마케팅 전략 및 양산 추진계획의 타당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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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계획 |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 규모의 적정성 사업목표 및 수행에 필요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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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 |
국가 산업정책 및 생태계 발전에 대한 기여도 차세대연구자의 역량강화 및 사업화 효과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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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평가항목은 1 단계를 수행한 컨소시엄 대상으로 , 2 단계 계속과제를 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하며 , 관련 정책방향의 변경으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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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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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및 준용규정 |
□ 관련 법령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 준용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부속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 ․ 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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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확인 ㅇ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www.kiat.or.kr) → 사업 · 공고 → 규정 · 서식 |
□ 안내사항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시행령 - 시행 규칙 내용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이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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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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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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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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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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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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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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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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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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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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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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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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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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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 •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반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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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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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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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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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적합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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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서류 적합성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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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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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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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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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과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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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 > • ( 대상 ) 1 단계 수행과제 36 개 • ( 내용 ) 연구 책임자 ( 주관 , 공동 ) 발표평가를 통해 50%(18 개 )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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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 평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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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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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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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평가결과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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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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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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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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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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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수정사업계획서 검토 연구개발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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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사업계획서 검토위 , 연구개발비 조정위원회 ( 필요시 ) > • ( 대상 ) 2 단계 선정평가 통과과제 • ( 내용 ) 선정 과제별 수정사업계획서 검토 및 연구개발비 배분 및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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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 조정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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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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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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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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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협약 및 연구개발비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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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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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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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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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진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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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점검 > • 과제 중간 점검 ( 필요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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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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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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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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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과제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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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과제 수행 > • ‘26.4 월 ~ ’28.12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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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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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12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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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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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
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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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 > • ( 연차보고서 ) ‘26 년 12 월 , ’27 년 12 월 • ( 최종보고서 ) ‘28 년 12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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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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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12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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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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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
최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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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최종평가 > • ( 대상 ) 2 단계 수행과제 18 개 • ( 내용 ) 2 단계 결과에 대한 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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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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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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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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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 20 조 ( 사업의 신청 )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 개발 평가관리지침 [ 별표 2] 에 따름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별표 2]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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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서류 검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한다 .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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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검토 - 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ㅇ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할 수 있다 . - 지정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 -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 자유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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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검토 - ② 기개발 ․ 기지원 연구개발과제 와의 차별성 ㅇ 연구개발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 다만 ,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다 . ㅇ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 연구 4 행방식 ,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 공통운영요령 제 2 조제 1 항제 19 호에 따라 비공개 과제로 추진하는 경우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ㅇ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http://www.ntis.go.kr) 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를 실시한다 .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그 차별성 여부를 판단한다 . ㅇ 이미 지원되었던 연구개발과제라 하더라도 “ 중단 ( 성실 , 불성실 )” 이나 “ 불성실수행 ” 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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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검토 -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 각종 보고서 제출 , 기술료 납부 ,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 ) 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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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검토 - ④ 참여제한 여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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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검토 -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ㅇ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 ( 단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 ( 공사 ) 은 적용 예외 ), 연구개발기관의 장 ( 단 , 「 공직자윤리법 」 제 3 조의 2 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 연구책임자 ( 공동 연구책임자 제외 ) 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연구개발 과제로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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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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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검토 - ⑥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ㅇ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과제 ( 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 ) 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 를 초과할 수 없다 . ㅇ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 ( 세부주관책임자를 포함하되 ,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 )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 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 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ㅇ 참여연구자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 ) 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 ( 연구기관만 해당 ) 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 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 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ㅇ 공통운영요령 제 20 조제 2 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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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검토 - ⑦ 중소 ․ 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ㅇ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초과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 단 . 공통운영요령 제 20 조제 3 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한계기업 ” 이란 최근 3 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 이때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 (TCB) 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 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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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검토 – 그 외 ⑧ < 삭제 > ⑨ 기타 공고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⑩ 각 사전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 선정평가일의 3 영업일 전 18:00 까지 공문으로 관련서식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다 . 단 ,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변경할 수 없다 . |
□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 수행 중 평가 ( 점검 )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 불성실 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RCMS) 적용
◦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 신용 카드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 ,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동 사업에 적용
□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계약체결 ,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 3 자와의 계약 체결 ,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 다만 ,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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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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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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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담당부서 ) |
연락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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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부처 |
산업통상부 ( 산업기술시장과 ) |
044-203-4506 pearlha@korea.kr |
시행계획 등 정책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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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화전략실 ) |
02-6009-3606 kmg32@kiat.or.kr |
사업공고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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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IRIS 고객센터 ) |
1877-2041 |
온라인 서류접수 IRIS 시스템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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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 접수 마감일은 문의 폭주로 연결이 어려울 수 있음 . 사전 문의 및 이메일 문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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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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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력 고용 지원제도 세부 안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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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청년채용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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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채용 |
ㅇ 과제 단위 기준으로 R&D 정부지원연구개발비 中 참여기업 * 의 연구개발비 합계액 ** 5 억원당 청년인력 *** 1 명 채용
*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업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채용 ** 총 수행기간에 걸쳐 참여기업들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 *** 만 34 세 이하의 청년인력 ( 채용시점 기준 ,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 (1 개월 미만은 올림 ) 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 세까지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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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채용 |
ㅇ 참여기업 이 의무채용 외 청년인력 추가 채용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 을 인건비 만큼 감면 하여 , 연구개발기관의 현금 부담 완화
* 참여기업이 추가채용 인력을 채용하는 계획을 수행기간 개시시점에 제시하거나 , 계획 하지 않았더라도 수행기간 중 실제로 채용한 경우 협약변경 승인 요청
*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채용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 액수 만큼 해당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 가능
ㅇ 추가채용 인력이 차년도에도 고용이 유지 될 경우 , 차년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이 동일하게 적용
* 추가채용인력의 고용이 채용연도 수행기간 이후에도 유지되는 경우 , 해당인력의 인건비 집행금액만큼 해당 수행기간에 대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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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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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자율성트랙 세부 안내자료 |
1. 제도개요
□ ( 근거 )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 ( 목적 ) 우수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산업부 R&D 과제 수행 중 R&D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줌으로써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지원
□ ( 내용 ) R&D 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 해당 과제가 R&D 자율성트랙으로 지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2. 신청자격
□ 과제유형과 신청자격
① R&D 자율성트랙 ( 일반 ) : 최근 5 년간 최종평가에서 ‘80 점 ’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성과활용 ‘ 우수 ’ 를 받은 과제의 주관연구개발 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총괄과제 , 비공개 ( 보안 ) 과제 , 잔여기간 1 년 미만 연구개발과제는 신청불가
② R&D 자율성트랙 ( 지정 ) : 신규과제 공고시 사업별 심의위원회가 R&D 자율성트랙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정하여 공고한 과제의 주관연구개발 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국제공동연구 , 챌린지트랙 등 연구에 자율성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 총괄과제 , 비공개 ( 보안 ) 과제 , 잔여기간 1 년 미만 연구개발과제는 신청불가
□ 신청기관과 신청자격
① 영리기관 : 기업 ( 대 · 중견 · 중소 )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 자리 (×××)-2 자리 (××)-5 자리 (×××××) 에서 2 자리가 82( 비영리 ) 및 83( 국가 · 지자체 · 지자체조합 ) 이 아닌 기관
* 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中 ‘R&D 자율성트랙 ( 일반 )’ 으로 신청하려면 사업장 ( 사업자등록번호 )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① 비영리기관 : 대학 , 연구소 ( 정부출연 硏 · 민간생산 硏 등 )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 자리 (×××)-2 자리 (××)-5 자리 (×××××) 에서 2 자리가 82( 비영리 ) 및 83( 국가 · 지자체 · 지자체조합 ) 인 기관
* 비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中 ‘R&D 자율성트랙 ( 일반 )’ 으로 신청하려면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국가연구자번호 )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3.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수시 신청
□ ( 신청절차 ) ITECH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itech.keit.re.kr) 에서 신청
4. 심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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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유형 |
⇨ |
사무국 사전검토 |
⇨ |
운영위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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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자율성트랙 ( 일반 ) |
ㅇ R&D 성과 우수 실적 보유 여부 ㅇ 재무건전성 |
사무국 사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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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자율성트랙 ( 지정 ) |
ㅇ 재무건전성 ㅇ R&D 역량 - ( 영리 )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 등 - ( 영리 / 비영리 ) 과거 수행과제 지식재산권 실적 등 - ( 비영리 ) 연구책임자 과거 최종평가 결과 및 성과활용평가 실적 등 |
5. 심의기준
□ R&D 자율성트랙 ( 일반 ) : ① 재무건전성을 검토하여 선정
□ R&D 자율성트랙 ( 지정 ) : ① 재무건전성 및 ② R&D 역량을 검토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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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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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무건전성
* 주관 / 공동 연구개발기관들 중 1 개 기관이라도 심의기준 미충족시 미선정
② R&D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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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내용
□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제 9 조 (R&D 자율성트랙 특례 ) 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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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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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ㅇ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인정 및 연구개발비 비 · 세목 간 자유로운 변경 ㅇ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ㅇ 건당 단가금액 기준 1 억원 ( 부가세 포함 )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 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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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지원내용은 지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 주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 ) 모두에 적용하며 ,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 요령 9 조 (R&D 자율성트랙 특례 ) 참조 |
□ ( 적용기간 ) R&D 자율성트랙 선정 통보 이후 해당 과제의 종료 시까지 적용
7. 문의처
□ R&D 자율성트랙 제도 및 신청 관련 : R&D 자율성트랙 사무국
□ R&D 자율성트랙 제도 관련 : KIAT 연구성과혁신실
지역인재 추천
AI 추천 맞춤형 R&D 협업 전문가 매칭 서비스
AI가 연구 성과와 전문 분야를 분석해, R&D 과제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를 매칭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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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OO 교수- 전자컴퓨터공학부
- 추천
- 차세대, 혁신
직접 매칭 키워드: 차세대, 혁신; 최근 활발한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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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OO 교수- 지능전자컴퓨터공학과
- 추천
- 차세대, 혁신
직접 매칭 키워드: 차세대, 혁신; 최근 활발한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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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O 교수- 농생명화학과
- 전공
- 농수해양학-농학-농화학-응용미생물
- 추천
- 연구자
직접 매칭 키워드: 연구자; 최근 활발한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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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OO 교수- 수의학과
- 전공
- 의약학-수의학-임상수의학-수의외과학
- 추천
- 연구자
직접 매칭 키워드: 연구자; 최근 활발한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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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OO 교수- 건축학부
- 전공
- 공학-건축공학-건축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 추천
- 차세대
직접 매칭 키워드: 차세대; 최근 활발한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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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OO 교수- 환경에너지공학과
- 전공
- 공학-화학공학-전기화학공학
- 추천
- 차세대
직접 매칭 키워드: 차세대; 최근 활발한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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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OO 교수- 의학과
- 전공
- 의약학-약리학-순환기약리-심혈관계약리
- 추천
- 연구자
직접 매칭 키워드: 연구자; 최근 활발한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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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OO 교수- 생물교육과
- 전공
- 자연과학-생물학-식물학-식물유전
- 추천
- 연구자
직접 매칭 키워드: 연구자; 최근 활발한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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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O 교수- 고분자융합소재공학부
- 전공
- 공학-고분자공학-중합반응및고분자합성
- 추천
- 차세대
직접 매칭 키워드: 차세대; 최근 활발한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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