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R&D 과제 공모 정보

2026년도 기업수요기반 차세대연구자 도전혁신 산업기술개발사업 2단계 선정 공고

NTIS
  • 공고형태 통합공고
  • 공고유형 본공고
  • 사업명 기업수요기반차세대연구자도전혁신산업기술개발(R&D)
  • 부처명 산업통상부
  • 공고기관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고일 2026.01.28
  • 접수기간 2026.01.28 ~ 2026.02.27
  • 공고금액 13.75억원
  • 문의처 02-6009-3606

공고내용 ※ 자세한 내용은 IRIS 사업공고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 공고 제 2026-043


2026 년도 기업수요기반 차세대연구자 도전혁신 산업기술개발사업 2 단계 선정 공고


2026 년도 기업수요기반 차세대연구자 도전혁신 사업기술개발 사업의 2 단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컨소시엄 ( 기관 및 기업 ) 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1 28

산업통상부 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4. 지원내용

4-1. 신청자격

4-2. 청년채용제도

4-3. R&D 자율성트랙 신청 ( 선택사항 )

4-4. 기타사항

5.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5-1. 신청방법

5-2.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추진일정

8. 유의사항

9. 문의처

[ 별첨 1] 청년인력 고용 지원제도 세부 안내자료

[ 별첨 2] R&D 자율성트랙 세부 안내자료



1

사업 개요


1-1. 사업목적

기업의 기술수요와 신진연구자들이 보유한 연구역량을 매칭하여 공동연구를 지원 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경쟁력 제고

1-2. 지원대상

( 지원분야 ) 전산업분야

( 지원대상 ) 2025 년도 기업수요기반 차세대연구자 도전혁신 산업기술개발사업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5-271 , 357 ) 를 통해 선정되어 2025 년에 과제를 수행한 기업 - 신진연구자 컨소시엄 (36 개 과제 )

기업 - 신진연구자 컨소시엄

- ( 주관연구개발기관 ) 대학 , 출연연 , 전문연 , 연구조합 , 협회연구소 등

* 연구책임자 요건 : 이공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중 박사학위 취득 후 7 년 이내 또는 만 39 세 이하 또는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지 5 년 이내 연구자

- (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술애로가 있는 중소 · 중견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 보유기업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기업 - 신진연구자 컨소시엄 ( 품목지정 )


구분

1 단계

2 단계

지원규모

과제별 1.1 억원 내외

13.75 억원 내외

* 1 차년도 과제별 3.75 억원 (9 개월 )

2·3 차년도 과제별 5 억원 이내 (12 개월 )

지원내용

수요기술 개발

공동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과제

36

18

지원기간

’25. 4. ~ ’25. 12.(9 개월 )

‘26. 4. ~ ’28. 12.(33 개월 이내 )



No.

품목명

1

[ 기계모빌리티 -01] 수소 연료전지용 촉매 지지체 기술 개발

2

[ 기계모빌리티 -02] 고내구성 피부 모사 센서 기술 개발

3

[ 기계모빌리티 -03] InGaN 기반 차세대 microLED 단결정 성장기술 개발

4

[ 기계모빌리티 -04]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무인항공기 충돌회피 기술 개발

5

[ 기계모빌리티 -05] 차량용 차세대 Tandem QD-LED 디바이스 개발

6

[ 기계모빌리티 -06] 고성능 고안정성 양극재를 위한 차세대 도핑 소재 개발

7

[ 기계모빌리티 -07] 질화 코팅 브레이크 모듈의 스퀼 해석 기술 개발

8

[ 기계모빌리티 -08] 전기차 모터의 성능 향상을 위한 코일 개발

9

[ 기계모빌리티 -09] 롤러블 디스플레이 후면 지지용 플레이트 개발 및 신뢰성 구축

10

[ 바이오신에너지 -01]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오일젤 기반 고내구성 저마찰 코팅소재 개발

11

[ 바이오신에너지 -02] mRNA 백신 고속 생산을 위한 LNP(lipid nanoparticle) 정제기술

12

[ 바이오신에너지 -03] 리튬이차전지용 첨가제 LiBOB 의 제조 및 정제 기술의 개발

13

[ 바이오신에너지 -04] 저온성장 나노구조체를 활용한 디스플레이용 고휘도 필름 개발

14

[ 바이오신에너지 -05] 치료용 세포외소포 특성 분석 기술의 개발

15

[ 바이오신에너지 -06] 천연유래 원료를 이용한 전도성 나노기공 실리카 제조 및 적용 기술개발

16

[ 바이오신에너지 -07] 탈세포화기질 기반 생체소재의 GMP 공정 최적화 및 품질 관리 기술 개발

17

[ 바이오신에너지 -08] 바이오디젤 부산물 이용 수첨바이오디젤 및 SAF 생산공정 경제성 향상 기술 개발

18

[ 바이오신에너지 -09] 적용현장에 따른 맞춤형 고기능성 · 고내구성 친환경 도료 개발

19

[ 스마트 AI-01] 온디바이스 (On-Device) AI 를 활용한 결함감지 기술 및 보안 솔루션 개발

20

[ 스마트 AI-02] 멀티모달 이미지 AI 모델 및 경량화 기술 개발

21

[ 스마트 AI-03] 화재 ( 火災 ) 건축물의 상태평가 솔루션 개발

22

[ 스마트 AI-04] 드론 탑재 경량형 온디바이스 (On-Device) AI 개발

23

[ 스마트 AI-05] 대규모 언어 모델 (LLM) 의 디지털트윈 결합을 통한 반도체 물류 최적화 솔루션 개발

24

[ 전기전자 -01] 다중 물리 - 스케일 모델 기반 반도체패키지의 보드레벨신뢰성 예측 자동화 시스템 개발

25

[ 전기전자 -02] AI 기반 반도체 식각증착 공정 특화 차세대 K- 시뮬레이션 SW 개발

26

[ 전기전자 -03] 전이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고체전해질 대기안정성 향상 기술 개발

27

[ 전기전자 -04] 46XX 급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 제조 딥드로잉 공정용 내구성 코팅 및 드로잉 유에 대한 최적화 기술 개발

28

[ 전기전자 -05] LFP 소재용 20mAh 급 건식전극 공정 및 설비기술 개발

29

[ 전기전자 -06] 양산 환경을 고려한 칩렛 반도체의 고병렬고신뢰 테스트 기술 개발

30

[ 전기전자 -07] 인공지능 (AI) 기반 반도체 비전 검사 장비 실시간 진단 및 고장 예측 시스템 개발

31

[ 전기전자 -08] LMFP 배터리와 NCM 양극재 복합화를 통한 고성능 배터리 개발

32

[ 전기전자 -09] 광무선통신 (FSOC) 시스템 기반 반도체 공정간 통신 솔루션 개발

33

[ 전기전자 -10] 마이크로 LED 용 고효율고신뢰성 무기발광 색변환 소재 기술 개발

34

[ 전기전자 -11] 온디바이스 (On-Device) AI 를 활용한 초음파 비파괴검사 기술 고도화 및 장비 개발

35

[ 전기전자 -12]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용 본딩소재 성능 고도화를 위한 저온 리플로우 공정용 다원계 (Sn-Bi-X) 솔더 및 nm Au 도금 기술 개발

36

[ 전기전자 -13] 밀리미터파 대역용 신소재 및 복합재료의 전자파 특성 측정 · 분석용 프로그램 개발

36 개 기술수요 품목



2

사업 추진체계




산업통상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수행

기업 - 신진연구자 컨소시엄

( 품목지정 )

수요매칭지원단

( 자유공모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진연구자 소속 기관

컨소시엄별 사업화 컨설팅 지원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술애로가 있는

중소 · 중견기업



시행부처 ( 산업통상부 ) :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등 사업 총괄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사업 운영 및 관리

기업 - 신진연구자 컨소시엄

주관연구개발기관 : 신진연구자 소속 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술애로가 있는 중견 · 중소기업

수요매칭지원단 (‘25 년 선정완료 )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술사업화 전문역량을 보유한 영리 · 비영리 기관


3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현금 및 현물 ) 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연구개발기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율

대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R&D 단계에서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간 협의 산정이 원칙

- 세부 연구개발비는 선정 후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편성

본 사업에서의 현금 인건비는 아래 내용에 따라 한도 내로 계상해야 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별표 5] 인건비의 현금 / 현물 계상기준 을 준수해야 함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별표 5] 인건비의 현금 / 현물 계상기준 영리기관 가 ~ 아목에 해당하여 편성된 현금 인건비 총액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를 초과할 수 없음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기술료 등 징수 대상

과제 종료 ( 조기종료 포함 ) 후 평가결과 우수 , 보통 , 미흡 과제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기술료 등 징수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담기관에 납부

* 38 ( 기술료의 납부 ), 39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기술료 납부액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연구개발기관별 해당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 세부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음


연구개발기관

기술료 산정방식

납부상한

중소기업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 x 기술기여도 x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중견기업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 x 기술기여도 x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대기업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 x 기술기여도 x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 30 일까지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 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 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액을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에 납부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기술료 징수 제외대상

기업 - 신진연구자 컨소시엄의 1 단계에서 집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기술료 징 수대상에서 제외

수요매칭지원단에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기술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

기타 세부사항

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시계약 체결일자 기준의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을 따르며 , 향후 과제 협약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


4

지원내용


4-1. 신청자격

기업 - 신진연구자 컨소시엄


2025 년도 기업수요기반 차세대연구자 도전혁신 산업기술개발사업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5-271 , 357 ) 를 통해 선정되어 ‘25 년도에 과제를 수행한 기업 - 신진연구자 컨소시엄 (36 개 과제 ) 만 지원 가능


주관연구개발기관 : 신진연구자 소속 대학 , 출연연 , 전문연 , 연구조합 , 협회연구소 등

* 연구책임자 요건 : 이공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중 박사학위 취득 후 7 년 이내 또는 만 39 세 이하 또는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지 5 년 이내 연구자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술애로가 있는 중소 · 중견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4-2. 청년채용제도

제도 개요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 26 조 제 11 , 25 조 제 6 항 등 )

과제에 참여중인 기업 ( 이하 참여기업 이라 한다 ) 들은 상호협의를 통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과제 전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을 기준으로 5 억원 당 1 명 이상의 만 34 이하 * 참여연구자 ( 이하 청년인력 이라 한다 ) 를 참여기업들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채용하고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음

* 34 세 이하 : 채용시점 기준 ,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 (1 개월 미만은 올림 ) 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 세까지 한정

( 추가채용 인센티브 ) 참여기업이 5 억원 당 1 명을 초과하여 추가로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 * 할 경우 , 추가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신규채용 : 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 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이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한 경우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함

- 해당 추가채용 인원의 인건비 집행액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정산 시에 그 차액만큼 현물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봄

- 추가채용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후 해당 청년인력이 중도 퇴사한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하며 , 채용하지 않고 인건비를 집행할 경우 정산시 불인정되어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함

채용 예시

( 예시 1) R&D 각 연차별 청년인력 1 명씩 채용 추가채용 인센티브 해당사항 없음

구분

BM 기획

R&D(1 차년도 )

R&D(2 차년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0.6 억원

5 억원

5 억원

청년인력 채용실적

-

1

1


( 예시 2) R&D 1 년차에 2 명을 채용 두 번째로 채용된 청년인력의 채용시점부터 R&D 2 년차 시작전까지 두 번째 청년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 만큼 추가채용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구분

BM 기획

R&D(1 차년도 )

R&D(2 차년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0.6 억원

5 억원

5 억원

청년인력 채용실적

-

2

0


( 예시 3) 세 번째로 채용된 청년인력의 채용시점부터 과제종료시까지 세 번째 청년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추가채용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구분

BM 기획

R&D(1 차년도 )

R&D(2 차년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0.6 억원

5 억원

5 억원

청년인력 채용실적

-

1

2


4-3. R&D 자율성트랙 신청 ( 선택사항 )

R&D 자율성트랙 개요

R&D 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 할 수 있고 , 해당 과제가 R&D 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신청시점 및 방법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ITECH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itech.keit.re.kr) 에서 수시 신청

신청요건

최근 5 년간 최종평가에서 ‘80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실적 을 받은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R&D 수행결과 우수과제 ) 최근 5 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 내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에서 “80 점 이상 을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인 경우

- (R&D 성과활용 우수과제 ) 최근 5 년 이내에 공통운영요령 제 40 조에 따른 성과활용 평가를 통해 우수연구개발과제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의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인 경우

- 비공개과제는 제외

지원특례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9 (R&D 자율성트랙 특례 ) 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지원

주요 지원내용

ㅇ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ㅇ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인정 및 연구개발비 비 · 세목 간 자유로운 변경

ㅇ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건당 단가금액 기준 1 억원 ( 부가세 포함 )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 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상기 지원내용은 지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 주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 ) 모두에 적용하며 ,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 요령 9 (R&D 자율성트랙 특례 ) 참조


4-4. 기타사항

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2 1 항 제 40 3 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 로 지정되는 경우 ,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 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 ( 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 ) 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 · 공립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 ( 보안 / 일반 ) 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 조제 2 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19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2 조의 2 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20 조제 2 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5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5-1.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6 1 28 ( ) 부터 2 27 ( ) 11:00 까지 (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온라인 접수 및 입력매뉴얼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참고

마감일에는 과도한 접수 건으로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온라인 접수마감일 11 시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오프라인 접수는 받지 않음 . 필요시 추가서류는 오프라인으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접수 후 모든 안내사항은 IRIS 에 등록된 연구책임자 메일주소로 전달됨 ( 연구개발 계획서의 메일주소와 동일해야 함 )

신청절차

통합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 모든 참여연구자 , 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go.kr) 에 회원가입 필요

· IRIS 기관등록 ,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 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 기관대표자 등록 등 사전 준비사항 처리

온라인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필요서류 준비

* 사업공고에 첨부된 각 양식을 다운받아 활용

파일 업로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go.kr) 을 통해 과제정보 입력 및 계획서 제출

( 최종 제출 완료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만 가능 )


신청서식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www.kiat.or.kr) 본 사업공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 (www.iris.go.kr) 본 사업공고

제출서류


순번

부속서류명

필수여부

파일형식

비고

01

연구개발계획서

필수

컨소시엄별

hwp

* 첫페이지 날인 후 맨 앞페이지에 첨부

* 반드시 한글파일로 제출

0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필수

주관 / 공동기관별

pdf

03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확인서

필수

공동기관

pdf

* 비영리기관 제외

04

법인등록 등기부등본

필수

주관 / 공동기관별

pdf

05

사업자 등록증

필수

주관 / 공동기관별

pdf

06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필수

공동기관

pdf

07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최근 3 개년 )

* 2022 ~2024 년으로 제출

필수

주관 / 공동기관별

pdf

* 공동기관 중 비영리기관은 면제

* 최근 3 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 (’22 ’24 ) 원본 또는 사본 ( 원본 대조필 )

* 가결산 재무제표 불가

* 접수 후 재무제표 대상년도의 변경은 불가하며 , 부적격시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08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필수

주관 / 공동기관별

pdf

*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자는 참여연구원이 아닌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

* 기관별 참여연구원 전원 서명 필요

09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필수

주관 / 공동기관별

pdf

10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필수

주관 / 공동기관별

pdf

11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수 확인서

필수

주관 / 공동기관별

pdf

12

안전관리형 과제 자가점검표

필수

주관 / 공동기관별

pdf

* 주관 / 공동 모두 필수

13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선택

주관 / 공동기관별

pdf


5-2.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사전서류검토

?? 발표평가

총점

신청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100

100


사전서류검토

- 신청시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 신청 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기개발 / 기지원 여부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참여제한 여부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발표평가

- ( 평가운영 ) 기술전문가 , 정책전문가 및 시장성 · 사업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운영하며 , 지원기관 각각 발표 후 질의응답 실시

- 평가항목

기업 - 신진연구자 컨소시엄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1 단계

결과 및 성과

목표 달성

- 사업목표 ( 정량 / 정성 ) 달성도

1 단계 최종목표 달성도 및 2 단계 목표와의 연속성

20

사업화 가능성

상품으로의 적용 가능성

목표 기술 및 제품의 시장 규모 , 성장 가능성

주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구성의 적합성 및 사업화 추진역량

20

2 단계

추진계획

사업 목표 및 추진 방향

성과지표의 구체성 및 최종목표의 실현가능성

추진전략 및 사업화 로드맵의 구체성

10

기업수요와 일치성

사업화 수요의 시급성

수요처 확보 가능성 및 판로구축의 다양성

10

사업화 계획

사업 수행에 필요한 계획의 구체성

신규시장 진입장벽 해소전략 및 실현가능성

마케팅 전략 및 양산 추진계획의 타당성

20

사업비 계획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 규모의 적정성

사업목표 및 수행에 필요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10

파급효과

국가 산업정책 및 생태계 발전에 대한 기여도

차세대연구자의 역량강화 및 사업화 효과

10


* 상기 평가항목은 1 단계를 수행한 컨소시엄 대상으로 , 2 단계 계속과제를 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하며 , 관련 정책방향의 변경으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6

근거 법령 및 준용규정


관련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준용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부속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 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규정확인

ㅇ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www.kiat.or.kr) 사업 · 공고 규정 · 서식


안내사항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시행령 - 시행 규칙 내용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이 우선 적용


7

추진 일정



절 차

내 용

비 고

일 정

사업공고

<2 단계 사업 공고 >

산업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6.2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반 서류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KIAT

’26.2

적합성 검토

< 사전 서류 적합성 검토 >

KIAT

’26.3

과제 선정

< 선정평가 >

( 대상 ) 1 단계 수행과제 36

( 내용 ) 연구 책임자 ( 주관 , 공동 ) 발표평가를 통해 50%(18 ) 선정

KIAT

( 평가위원회 )

’26.3

평가결과

이의신청

< 이의신청 >

주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KIAT

’26.3

수정사업계획서 검토

연구개발비

조정

< 수정사업계획서 검토위 , 연구개발비 조정위원회 ( 필요시 ) >

( 대상 ) 2 단계 선정평가 통과과제

( 내용 ) 선정 과제별 수정사업계획서 검토 및 연구개발비 배분 및 조정

KIAT

( 조정위원회 )

’26.4

협약

<2 단계 협약 및 연구개발비 지급 >

KIAT
주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26.4

진도점검

< 진도점검 >

과제 중간 점검 ( 필요시 )

KIAT
주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26 ~ ’28

과제수행

<2 단계 과제 수행 >

‘26.4 ~ ’28.12

주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28.12

보고서 제출

<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 >

( 연차보고서 ) ‘26 12 , ’27 12

( 최종보고서 ) ‘28 12

주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28.12

최종평가

<2 단계 최종평가 >

( 대상 ) 2 단계 수행과제 18

( 내용 ) 2 단계 결과에 대한 발표평가

산업부 , KIAT

’29.2



8

유의사항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 20 ( 사업의 신청 )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 개발 평가관리지침 [ 별표 2] 에 따름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별표 2] 전문


1. 제출서류 검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한다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 신청자격 검토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ㅇ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할 수 있다 .

- 지정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

-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 자유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2. 신청자격 검토 - 기개발 기지원 연구개발과제 와의 차별성

ㅇ 연구개발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 다만 ,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다 .

ㅇ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 연구 4 행방식 ,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 공통운영요령 제 2 조제 1 항제 19 호에 따라 비공개 과제로 추진하는 경우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ㅇ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http://www.ntis.go.kr) 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를 실시한다 .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그 차별성 여부를 판단한다 .

ㅇ 이미 지원되었던 연구개발과제라 하더라도 중단 ( 성실 , 불성실 )” 이나 불성실수행 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



2. 신청자격 검토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 각종 보고서 제출 , 기술료 납부 ,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 ) 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2. 신청자격 검토 - 참여제한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



2. 신청자격 검토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ㅇ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 (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 ( 공사 ) 은 적용 예외 ), 연구개발기관의 장 ( , 공직자윤리법 3 조의 2 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 연구책임자 ( 공동 연구책임자 제외 ) 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연구개발 과제로 처리한다 .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 재창업지원위원회 ) 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3. 민사집행법 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 재창업지원위원회 ) 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5. 최근 3 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 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 기술신용평가기관 (TCB) 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 기업설립일로부터 5 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 2 조제 9 7 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

이때 ,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 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 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 (CB, BW) 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 (RCPS) 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K-GAAP) 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 이 경우 ,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 에는 ‘BBB+’, ‘BBB’, ‘BBB-’ 를 모두 포함함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K-GAAP) 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 이 경우 ,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 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 (CB, BW) 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 (RCPS) 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 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 회계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회계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 배 미만

5. 최근 3 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조치

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기관 의 장 , 연구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으로 처리

선정 평가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사후관리대상 에 해당됨을 보고

연구개발기관이 사후관리대상 일 경우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 등을 실시

- 진도점검 등 결과 연구개발비 부정 집행 또는 기업 부실 이 의심되는 경우 특별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된 기관이 연차별 연구개발비 지급 시점에 사후관리 대상조건 1 개 이하인 경우 사후관리대상 해제


ㅇ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



2. 신청자격 검토 -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ㅇ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과제 ( 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 ) 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 를 초과할 수 없다 .

ㅇ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 ( 세부주관책임자를 포함하되 ,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 )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 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 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ㅇ 참여연구자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 ) 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 ( 연구기관만 해당 ) 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 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 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ㅇ 공통운영요령 제 20 조제 2 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한다 .



2. 신청자격 검토 - 중소 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ㅇ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초과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 . 공통운영요령 제 20 조제 3 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 한계기업 )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 개까지 수행 가능

중소기업

2 개까지 수행 가능


한계기업 이란 최근 3 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 이때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 (TCB) 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 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



2. 신청자격 검토 그 외

< 삭제 >

기타 공고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각 사전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 선정평가일의 3 영업일 전 18:00 까지 공문으로 관련서식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다 . ,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변경할 수 없다 .


과제의 중간탈락

과제 수행 중 평가 ( 점검 )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 불성실 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RCMS) 적용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 신용 카드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 ,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동 사업에 적용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계약체결 ,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3 자와의 계약 체결 ,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 다만 ,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9

문의처


문의처


구분 ( 담당부서 )

연락처

내용

시행부처

산업통상부

( 산업기술시장과 )

044-203-4506

pearlha@korea.kr

시행계획 등 정책 관련 문의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화전략실 )

02-6009-3606

kmg32@kiat.or.kr

사업공고 관련 문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IRIS 고객센터 )

1877-2041

온라인 서류접수

IRIS 시스템 관련 문의


* 운영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 접수 마감일은 문의 폭주로 연결이 어려울 수 있음 . 사전 문의 및 이메일 문의 권고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산업통상부_국_좌우.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15pixel, 세로 81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별첨 1

청년인력 고용 지원제도 세부 안내자료



구분

청년채용제도

의무채용

과제 단위 기준으로 R&D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참여기업 * 연구개발비 합계액 ** 5 억원당 청년인력 *** 1 명 채용

*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업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채용

** 총 수행기간에 걸쳐 참여기업들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

*** 34 세 이하의 청년인력 ( 채용시점 기준 ,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 (1 개월 미만은 올림 ) 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 세까지 한정 )

( 예시 ) 참여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 합계액 10 2 명 의무채용


구분

1 차년도

2 차년도

3 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3

3

3

6

4

10

의무채용

1

1

1

2

0

2


계획인원 미유지시 해당인건비 불인정 회수 페널티 규정 삭제 (23.5.15)


추가채용

참여기업 이 의무채용 외 청년인력 추가 채용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 인건비 만큼 감면 하여 , 연구개발기관의 현금 부담 완화

* 참여기업이 추가채용 인력을 채용하는 계획을 수행기간 개시시점에 제시하거나 , 계획 하지 않았더라도 수행기간 중 실제로 채용한 경우 협약변경 승인 요청

*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채용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 액수 만큼 해당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 가능


( 예시 ) 협약이후 참여기업이 추가채용한 청년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 0.3 억원 배정시


CASE 추가채용 0

CASE 인건비 0.3 억원 추가채용 1

구분

협약체결

구분

협약변경 승인

현금

(6.0 )

정부

지원

(5.0 )

( 인건비 )

( 연구활동비 )

( 재료비 등 )

현금

(5.7 )

정부

지원

(5.0 )

+ ( 추가채용 인건비 )

( 기존 인건비 )

( 연구활동비 )

( 재료비 등 )

기관

부담

(1.0 )

기관

부담

(0.7 )

추가채용 인센티브 지급

(0.3 RCMS

자계좌이체 지급 )

현물

(1.5 )

( 연구시설 · 장비 등 )

현물

(1.5 )

( 연구시설 · 장비 등 )

추가채용 인건비 상당

현물 추가 가능

현금 사업비 -0.3 억 축소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중 완화 적용대상을 전 기업으로 확대 (23.5.15)


추가채용 인력이 차년도에도 고용이 유지 될 경우 , 차년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이 동일하게 적용

* 추가채용인력의 고용이 채용연도 수행기간 이후에도 유지되는 경우 , 해당인력의 인건비 집행금액만큼 해당 수행기간에 대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



별첨 2

R&D 자율성트랙 세부 안내자료


1. 제도개요

( 근거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목적 ) 우수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산업부 R&D 과제 수행 중 R&D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줌으로써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지원

( 내용 ) R&D 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 해당 과제가 R&D 자율성트랙으로 지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2. 신청자격

과제유형과 신청자격

R&D 자율성트랙 ( 일반 ) : 최근 5 년간 최종평가에서 ‘80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성과활용 우수 를 받은 과제의 주관연구개발 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총괄과제 , 비공개 ( 보안 ) 과제 , 잔여기간 1 년 미만 연구개발과제는 신청불가

R&D 자율성트랙 ( 지정 ) : 신규과제 공고시 사업별 심의위원회가 R&D 자율성트랙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정하여 공고한 과제의 주관연구개발 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국제공동연구 , 챌린지트랙 등 연구에 자율성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 총괄과제 , 비공개 ( 보안 ) 과제 , 잔여기간 1 년 미만 연구개발과제는 신청불가

신청기관과 신청자격

영리기관 : 기업 ( · 중견 · 중소 )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 자리 (×××)-2 자리 (××)-5 자리 (×××××) 에서 2 자리가 82( 비영리 ) 83( 국가 · 지자체 · 지자체조합 ) 이 아닌 기관

* 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R&D 자율성트랙 ( 일반 )’ 으로 신청하려면 사업장 ( 사업자등록번호 )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비영리기관 : 대학 , 연구소 ( 정부출연 · 민간생산 )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 자리 (×××)-2 자리 (××)-5 자리 (×××××) 에서 2 자리가 82( 비영리 ) 83( 국가 · 지자체 · 지자체조합 ) 인 기관

* 비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R&D 자율성트랙 ( 일반 )’ 으로 신청하려면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국가연구자번호 )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수시 신청

( 신청절차 ) ITECH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itech.keit.re.kr) 에서 신청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7323AD1A-FB5C-4603-AED6-BA61FDC6D5FD}.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31pixel, 세로 310pixel

4. 심의절차

과제유형

사무국 사전검토

운영위 심의

?? R&D 자율성트랙 ( 일반 )

R&D 성과 우수 실적 보유 여부

ㅇ 재무건전성

사무국 사전검토
결과 기초로 서면심의

?? R&D 자율성트랙 ( 지정 )

ㅇ 재무건전성

R&D 역량

- ( 영리 )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 등

- ( 영리 / 비영리 ) 과거 수행과제 지식재산권 실적 등

- ( 비영리 ) 연구책임자 과거 최종평가 결과 성과활용평가 실적 등


5. 심의기준

R&D 자율성트랙 ( 일반 ) : 재무건전성을 검토하여 선정

R&D 자율성트랙 ( 지정 ) : 재무건전성 및 R&D 역량을 검토하여 선정

자율성트랙 심의기준 >

재무건전성


( 기업 대상 ) 연구개발기관별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1. 최근 회계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회계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 배 미만 ( , 총 포괄이익이 이자보상비용보다 큰 경우 적정으로 판단 가능 )

5.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 주관 / 공동 연구개발기관들 중 1 개 기관이라도 심의기준 미충족시 미선정

R&D 역량


아래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과제 선정

1. 연구책임자가 수행한 기존 산업부 R&D 연구 개발과제의 최종평가 결과 ( 비영리기관에 한함 )

2. 과거 수행 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실적 ( 영리 / 비영리 모든 기관 )

3.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 ( 영리기관에 한함 )

4. 매출 및 수출 신장률 등 ( 영리기관에 한함 )

5. 과거 수행 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된 기술이전 실적 ( 비영리기관에 한함 )



6. 지원내용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9 (R&D 자율성트랙 특례 ) 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례 적용

주요 지원내용

ㅇ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ㅇ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인정 및 연구개발비 비 · 세목 간 자유로운 변경

ㅇ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건당 단가금액 기준 1 억원 ( 부가세 포함 )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 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상기 지원내용은 지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 주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 ) 모두에 적용하며 ,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 요령 9 (R&D 자율성트랙 특례 ) 참조


( 적용기간 ) R&D 자율성트랙 선정 통보 이후 해당 과제의 종료 시까지 적용

7. 문의처

R&D 자율성트랙 제도 및 신청 관련 : R&D 자율성트랙 사무국

R&D 자율성트랙 제도 관련 : KIAT 연구성과혁신실



최종 수정일 : 2026-02-01

지역인재 추천

AI 추천 맞춤형 R&D 협업 전문가 매칭 서비스

AI가 연구 성과와 전문 분야를 분석해, R&D 과제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를 매칭해드립니다.

유사도 지수는 AI가 키워드 벡터를 기반으로 계산한 수치이며, 최댓값은 1입니다.

  • logo
    이OO 교수
    • 전자컴퓨터공학부
    추천
    차세대, 혁신

    직접 매칭 키워드: 차세대, 혁신; 최근 활발한 연구활동

  • logo
    이OO 교수
    • 지능전자컴퓨터공학과
    추천
    차세대, 혁신

    직접 매칭 키워드: 차세대, 혁신; 최근 활발한 연구활동

  • logo
    김OO 교수
    • 농생명화학과
    전공
    농수해양학-농학-농화학-응용미생물
    추천
    연구자

    직접 매칭 키워드: 연구자; 최근 활발한 연구활동

  • logo
    배OO 교수
    • 수의학과
    전공
    의약학-수의학-임상수의학-수의외과학
    추천
    연구자

    직접 매칭 키워드: 연구자; 최근 활발한 연구활동

  • logo
    송OO 교수
    • 건축학부
    전공
    공학-건축공학-건축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추천
    차세대

    직접 매칭 키워드: 차세대; 최근 활발한 연구활동

  • logo
    정OO 교수
    • 환경에너지공학과
    전공
    공학-화학공학-전기화학공학
    추천
    차세대

    직접 매칭 키워드: 차세대; 최근 활발한 연구활동

  • logo
    엄OO 교수
    • 의학과
    전공
    의약학-약리학-순환기약리-심혈관계약리
    추천
    연구자

    직접 매칭 키워드: 연구자; 최근 활발한 연구활동

  • logo
    최OO 교수
    • 생물교육과
    전공
    자연과학-생물학-식물학-식물유전
    추천
    연구자

    직접 매칭 키워드: 연구자; 최근 활발한 연구활동

  • logo
    김OO 교수
    • 고분자융합소재공학부
    전공
    공학-고분자공학-중합반응및고분자합성
    추천
    차세대

    직접 매칭 키워드: 차세대; 최근 활발한 연구활동

지역기업 추천

  •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동장비 추천

  •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