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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과제 공모 정보

2026년도 이공분야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_(2026)2026년도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_거점 네트워크 구축지원

NTIS
  • 공고형태 개별공고
  • 공고유형 본공고
  • 사업명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
  • 부처명 교육부
  • 공고기관명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공고일 2026.01.22
  • 접수기간 2026.02.11 ~ 2026.02.26
  • 공고금액 5,290.46억원
  • 문의처 000

공고내용 ※ 자세한 내용은 IRIS 사업공고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공고 제2026 - 30호


2026년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2026년도 교육부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주 무 부 처>

교육부 장관


최교진

<전 문 기 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원화

<전문운영기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장


김성년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대학 내 산재된 연구장비를 연구분야별 집적・공동활용 하고 장비전담운영인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 핵심연구지원센터 (Core-Facility) 조성‧운영 지원


□ 지원계획

구분

사업

사업목적 및 특성

지원대상

지원 규모

연간

연구비

연구

기간

집단

단위

대학

연구

기반

구축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

핵심

연구

지원

센터

조성‧운영

신규지원

대학 내 산재된 연구장비의 연구분야별 집적・공동활용 및 장비전담운영인력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지원

대학(4대과기원제외) 내 설치된 대학부설연구소,

대학 공동실험실습관

연평균 450백만원 내외

6년

(3+3)

후속지원

우수 핵심연구지원센터 중 종료과제 후속지원으로 성과 확산 및 대학 연구역량 강화 지원

핵심연구지원센터

(과제 종료 후 2년차 이하)

연평균 300백만원 내외

3년

거점 네트워크 구축 지원

우수 핵심연구지원센터, 인프라 고도화 시설을 연구 거점으로 R&D시설‧장비 기반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과제 수행 중인

핵심연구지원센터,

인프라 고도화 시설

연평균 100백만원 내외

5년

(3+2)

2. 신규과제 지원규모(안)


구 분

‘26년 신규과제 지원규모

집단

단위

대학연구

기반구축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운영

신규지원

5개 내외

후속지원

5개 내외

거점 네트워크 구축 지원

1개 내외

※ 1차년도의 경우, 과제 수행기간이 9개월에 해당함


3. 신청(수행) 자격 및 참여 제한

신청 및 수행 제한 사항은 신청요강에서 명시한 사항을 우선 적용


□ 연구개발기관(시설)의 자격

과제

유형

지원 자격

핵심연구

지원센터

조성‧운영

신규

지원

학과 또는 특정 분야 등의 단위로 연구장비를 연구분야별 집적·공동활용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 (4대 과기원 제외) 내 설치된 대학부설연구소 1) , 공동실험실습관 2)

※ 인프라 고도화 지원 과제를 현재 수행 중인 인프라 고도화 시설은 신청 불가

후속

지원

핵심연구지원센터 로 지정 운영 과제 종료 후 2년 차 이하 핵심연구지원센터

②거점 네트워크

구축 지원

우수 핵심연구지원센터, 인프라 고도화 시설을 연구거점으로 R&D시설·장비 기반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자 하는 해당 지정 운영 과제를 수행 중인 핵심연구지원센터 인프라 고도화 시설

※ 주관연구기관을 포함한 산·학·연 등 5개 내외의 국내 협력기관 참여 필수

※ 주관기관 이외의 타 핵심연구지원센터, 인프라 고도화 시설도 협력기관으로 포함 가능

1)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홈페이지( www.kci.go.kr )에 ‘ 대학부설연구소 ’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2) 대학 내 정식으로 조성된 ‘공동실험실습관’ 및 ‘공동기기원(공동기기센터)’

분야·유형별로 지원 자격이 다르므로 해당 과제 및 분야·유형의 지원자격 요건 확인 후 지원


(ZEUS 시설 등록) 각 시설은 신청마감일 (’26.2.24.(화)) 기준 ZEUS * 내 연구시설 (www.zeus.go.kr/fac) 에 등록·승인 완료된 시설만 신청

*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 www.zeus.go.kr , 이하 ‘ZEUS’)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ZEUS 연구시설 등록은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1주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사전 준비를 통해 신청·승인 완료 필요


□ 연구책임자의 자격

ㅇ 지원대상 시설에 소속된 국내대학 이공분야 전임교원

※총 과제기간 내 전임교원 자격을 유지해야만 연구책임자로 자격 가능

※시설(조직)의 長 외에 소속 연구원도 본 과제의 연구책임자 자격 가능

IRC * 및 IBS 연구책임자는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지원 과제 연구책임자로 참여 불가

*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 혁신연구센터(IRC : Innovation Research Center) : 3+4+3년 연 50억 이내 지원

전임교원은 한국연구재단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및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조사”의 “ 전임교원 ” 인정 기준을 적용


□ 장비전담운영인력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자격

ㅇ 장비전담운영인력은

정규직 (무기계약직 포함) 으로 고용 하거나, 과제개시 후 3년 (단계인 경우 1단계 사업 기간)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 하여야 하고,

- 정규직 고용‧전환이 불가능한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② 사업 지원 종료 후 3년간 의무 고용 해야 함

※ 학생연구원, 인턴, 파견직원 등은 장비전담운영인력이 될 수 없음

과제

장비전담운영인력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운영 지원

장비전담운영인력 1인 이상이 참여연구원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각 전담운영인력의 인건비는 본 과제 정부지원금 에서 50% 이상 충당하여야 함

㉡ 전체 전담운영인력 인건비의 합은 직접비(정부지원금) 20% 이상 이어야 함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운영 지원은 연구(근접)지원인력 1인 이상 이 참여연구원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함


□ 신청 및 참여 제한 사항

신청 대학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른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구성・운영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의 신청제한 및 참여제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요건검토 및 최종선정

이후에라도 선정 탈락 처리

(4대 과학기술원) 4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 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은 신청 불가함

(재정지원제한대학) 2026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은 신청이 제한됨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연구자는 참여제한 기간이 연구책임자 신청마감일 (’26.2.24.(화)) 前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연구개시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연구자는 과제 선정 제외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으로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3책 5공) 적용 제외

※제외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4호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 제5조제1호ㆍ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4.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을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접수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의

NRI가입, 연구자 전환 동의 및 등록정보갱신

(학력, 연구업적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 기관대표자등록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개발

계획서 등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❶ 연구(책임)자

❷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 별첨의 신청요강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

5. 평가방법

구분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운영

신규지원

토론(서면)

발표

현장

후속지원

토론(서면)

발표

-

거점 네트워크 구축 지원

토론(서면)

발표

-

※ 접수마감 후 사전 검토를 실시하며, 신청자격 요건 미충족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세부평가계획에 의해 변경 가능하며, 사업별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별첨 신청요강을 확인


6. 신청기간

연구책임자 온라인 신청기간 : 2026.2.11.(수) 09:00:00~2026.2.24.(화) 18:00:00

ㅇ 주관연구기관 승인기간 : 2026.2.11.(수) 09:00:00~2026.2.26.(목) 18:00:00


7. 추진일정(안)

일정

추진내용

‘26.1월

▪2026년도 신규과제 신청 공모

‘26.2월

▪신규과제 접수

‘26.3~5월

▪신규과제 선정평가

‘26.6월

▪연구개시(‘26.6.1.)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8. 기타


신청요강 및 양식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의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 (ZEUS, www.zeus.go.kr/apply) 한국연구재단(NRF) 홈페이지 참조

※ 제시된 양식을 임의적으로 변경 작성하는 것은 불가함


9. 문의처


□ 사업신청 관련 문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기초사업실

(☎ 042-865-3975, 3956, 3691, 3977, 723-3121)


□ 제도·정책관련 문의: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 (☎ 044-203-6867, 6868)

최종 수정일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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