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6년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사업 공고_(2026)(대구) 2026년 지역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NTIS- 공고형태 개별공고
- 공고유형 본공고
- 사업명 연구개발특구육성(R&D)
-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고기관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공고일 2026.01.16
- 접수기간 2026.02.02 ~ 2026.02.20
- 공고금액 1,283.09억원
- 문의처 0535928354
공고내용 ※ 자세한 내용은 IRIS 사업공고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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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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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지역 내 혁신기관 , 투자기관 등으로 구성된 지역커뮤니티를 구성하고 , 지역현안 · 특화분야 · 기업 특성 등에 맞는 실증프로젝트 기획
□ 사업내용
① 지역 내 혁신주체와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국가전략기술 분야 및 지역특화 분야와 관련된 실증 의제 및 수요자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위한 실증 R&BD 과제 기획
< 지역특화 실증 기획 프로세스 (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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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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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실증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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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획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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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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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 /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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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특구 특화분야 |
전기자율 모빌리티 부품 |
민간중심 산학연관 네트워킹 |
세부 의제별 실증프로젝트 사전기획 |
제도적 ( 법적 ) 제한사항 발굴 · 해소 |
지역 내 기관 , 수요자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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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 협력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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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ICT 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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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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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략육성 분야 |
로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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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실증 수요 발굴 |
의제별 프로젝트 사전기획 |
글로벌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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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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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역 내 특구기업의 해외진출 수요를 기반으로 현지 진출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해외진출 역량강화 및 교류협력 , 실증화 기획 지원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해외 실증화 플랫폼 운영체계 (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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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기업 수요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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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역량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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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교류협력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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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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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특구 기업 ( 연구소기업 ‧ 첨단기술기업 ‧ 특구소재기업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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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PoC 컨설팅 ( 진입시장 도출 , 현지화 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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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도기업 ? 연구기관 교류협력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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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PoC 파트너사 매칭 바이어 매칭 현지투자 연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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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2026 년 예산규모 : 200 백만원
ㅇ 과제별 지원 규모 : 연간 최대 200 백만원 이내
ㅇ 총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12 개월 이내
□ 지원대상 : 기술사업화전문기관 , 투자기관 , 지역혁신기관 ( 출연연 , 대학 , 테크노파크 등 ) 등 실증 사전기획 및 글로벌 진출 지원이 가능한 법인 또는 기관 ( 컨소시엄 가능 )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의 경우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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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10 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②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12 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③ 「 연구산업진흥법 」 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 연구관리 ) |
□ 지원내용 : 지역 특화 분야 관련 실증 스케일업 사전 기획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혁신주체체 간 네트워킹 , 전문가 활용 등 제반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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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기획 ( 안 )> · ( 후보 아이템 도출 ) 특구 특화분야 중심 지역 현안 , 지역 내 대기업 ・ 중견기업 등 민간시장 및 글로벌 시장 등 수요기반 실증아이템 후보 도출 등 * 지역혁신기관 , 지역 중심 대 ・ 중견 기업 , 대학 · 출연 ( 연 ) 등 연구기관 등의 실증수요조사 , 필요시 자문위원회 병행 ** 아이템 발굴 방법은 다음 두 가지를 병행하여 진행 ① 수요자 ( 대 ? 중견기업 , 공기업 등 ) 중심 실증수요 발굴 → 지역 내 기업 매칭 ( 필요시 실증 수요설명회 개최 ) ② 대구특구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실증 추진희망기업 발굴 ( 공개 수요조사 ) → 맞춤형 실증기획 , 수요처 매칭 등 · (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 ) 특화분야 ( 실증아이템 ) 별 민간 ( 지역 앵커 기업 , 특구 내 기업 등 ) 중심 산 ・ 학 ・ 연 전문 가 커뮤니티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실증 R&D 기획 , 실증 수요처 매칭 , 실증특례 연계 지원 등 · ( 교류협력 지원 ) 특화분야 ( 아이템 ) 별 초광역 ( 타 특구 ) 연계 선도기업 및 연구기관 교류 협력 지원 등 · ( 후속지원 ) 아이템별 도출 된 사업계획서 후속 과제 지원 연계 등
< 해외실증 ( 안 )> · ( 기술 ? 기업 발굴 ) 특구 내 글로벌 실증 역량을 보유한 유망기업 발굴 및 전략적 컨소시엄 구성 지원 등 · ( 해외진출 역량강화 ) 사전 PoC 컨설팅 ( 타겟시장 도출 등 ), 현지화 R&D( 기술 고도화 ? 인증 ) 기획 · 지원 · ( 해외 PoC 지원 ) 해외 선도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 지원 , 현지 PoC 파트너사 매칭 등 |
ㅇ 실증 의제 유형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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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 부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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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시장 타겟 |
지역 내 대기업 , 중견기업 등에 중소기업이 납품하기 위한 실증 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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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현안 타겟 |
지역 문제 해결 , 공기업 적용 등을 위한 실증 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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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시장 타겟 |
글로벌 기업 납품 , 해외 직접 진출 등을 위한 실증 기획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전액 (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 ‧ 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 개월 이전 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 ‧ 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 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65 조제 4 항제 2 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 ( 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 ) 에 따르되 ,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 64 조 3 항에 따른 ’ 제외과제 ‘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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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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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 ( 심의 ·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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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 ·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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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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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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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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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최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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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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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기관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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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 /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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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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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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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6. 1. 16. ~ 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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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접수 ‘26. 2. 2. ~ 2. 20. |
▶ |
사전검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26. 2 월 말 |
▶ |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 ) `26. 3 월 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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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확정 `26. 3 월 중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 3 월 말 |
▶ |
협약체결 `26. 4 월초 |
▶ |
과제 수행 `26. 4 월 ~`27. 3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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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 선정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 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 ( 사전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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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세부항목 |
비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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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및 컨소시엄 역량 |
• 사업 ( 지역현안 및 실증 의제 ) 에 대한 이해도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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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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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 구성의 적정성 및 네트워크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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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의 타당성 |
•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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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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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 스케일업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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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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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 , 경제적 , 지역적 파급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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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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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 / 심의과정에서 선정 유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 현장방문평가 , 토론평가 ,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 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 점 이상인 과제는 ‘ 지원가능과제 ’, 종합평점이 60 점 미만인 과제는 ‘ 지원제외 ’ 로 분류함
ㅇ ‘ 지원 가능 과제 ’ 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 예산 범위 내에서 ‘ 지원가능과제 ’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 ·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2 조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 제 3 항 및 제 15 조 (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 ( 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 ) 이 1:1 이하의 단독 · 미응모의 경우 , 사업에 대해 2 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 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 점 이상에서 75 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 년 이내 ( 접수마감일 기준 )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 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 점 )
ㅇ 최근 3 년 이내 ( 접수마감일 기준 )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 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 점 )
ㅇ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 주관 / 공동 / 위탁 책임자 포함 ) 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1 점 )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의 제 19 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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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 ’22 년도 ~’24 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 ( 국세청 ( 홈텍스 ) 발급 )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5 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 (’24 년도 ) 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 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K-GAAP) 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 이 경우 ,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의 제 19 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 체결 전 ? 후로 ‘25 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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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국가연구 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 시행규칙 * * 국가연구개발 시설 ․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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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 (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 지원시스템 (www.iris.go.kr)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 지원시스템 (www.iris.go.kr) 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 26. 2. 2.( 월 ) ~ ’ 26. 2. 20.( 금 ), 15:00 까지 (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 (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ㅇ 첨부 서류별로 각각 스캔 업로드 필수 ( 예시파일명 : 1. 연구개발계획서 _( 제출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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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서 류 명 |
서식 |
제출대상 |
파일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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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공동 |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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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필수 ) |
연구개발계획서 |
서식 1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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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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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필수 ) |
사업자등록증 |
-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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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필수 )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2 호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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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필수 )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 개년도 (’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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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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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필수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 개월 이내 발급분 |
-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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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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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해당시 )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
서식 3 호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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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필수 )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서식 4 호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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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필수 ) |
연구윤리 · 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 5 호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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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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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 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 ( 신청항목 ) 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 제출완료 ’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 ( 과제 ) 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 o 전산 등록 시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범부처통 합연구지원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
||
□ 문의처 ( 담당부서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ㅇ 담당자 : 조혜진 연구원 ( hjcho@innopolis.or.kr /053-592-8354)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 ( 사무실 , 휴대전화 , 이메일 등 ) 로 요청할 수 있으며 ,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 · 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 지침 ․ 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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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추천 맞춤형 R&D 협업 전문가 매칭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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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지수는 AI가 키워드 벡터를 기반으로 계산한 수치이며, 최댓값은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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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명Axio ImagerZ2
- 제조사Carl Zeiss
- 분석실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6 전남대학교첨단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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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명자체개발
- 제조사비이테크
- 분석실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 위치 전라남도 여수시 삼동3길 11-15 전남대학교 공정 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 추천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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