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형 딥테크 스타트업 챌린지 운영지원_(2026)특구형 딥테크 스타트업 챌린지 운영지원
NTIS- 공고형태 개별공고
- 공고유형 본공고
- 사업명 연구개발특구육성(R&D)
-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고기관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공고일 2026.01.16
- 접수기간 2026.02.02 ~ 2026.02.20
- 공고금액 1,283.09억원
- 문의처 0428658953
공고내용 ※ 자세한 내용은 IRIS 사업공고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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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형 딥테크 스타트업 챌린지 운영 지원사업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연구개발특구 내 딥테크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IR 역량 강화 , 투자 유치 연계 및 글로벌 성장 모멘텀을 제공하고 특구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
□ 사업내용
ㅇ 특구형 딥테크 스타트업 발굴 · 육성을 위한 원스톱 프로젝트 (‘26 년도 프로그램 세부 기획 , 투자 네트워크 확대 , 기업발굴 , 선별 , 코칭 , IR, 후속지원 ) 기획 및 운영 전반 수행
2. 지원내용
□ 지원 규모 : 총 200 백만원 이내 , 1 개 수행기관 ( 컨소시엄 ) 선정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2 개월 이내
□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창업기업 집중보육 프로그램 운영경험 및 투자기능을 갖춘 법인 *
* 액셀러레이터 / 창업기획자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9 호 및 제 24 조에 따른 법인 ), 투자 기관 ( 창업투자회사 , 벤처캐피탈 ) 등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대학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 공공기술 중심 창업기획자 ), 행사 · 컨퍼런스 운영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관련 기관 등 컨소시엄 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 대학 , 정부출연기관 , 비영리기관이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 직접비의 5% 계상 가능 ( 현물 , 위탁연구개발비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 ‧ 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 개월 이전 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 ‧ 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 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65 조제 4 항제 2 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 ( 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 ) 에 따르되 ,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 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 없음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 64 조 3 항에 따른 ’ 제외과제 ‘
< 관련법령 및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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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
31
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
제
32
조
(
부정행위 등에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 과기정통부 고시 )
ㆍ
‘26
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
(
안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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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 세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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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용 |
1. 특구형 딥테크 스타트업 챌린지 기획 · 운영
2. 참여기업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기획 · 운영
3. 특구형 딥테크 스타트업 챌린지 Final IR 행사 기획 · 운영 및 성과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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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2 조 )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 할 수 있으며 ,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 ( 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 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 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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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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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 ( 심의 ·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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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 ·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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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총괄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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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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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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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 최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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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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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기관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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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 /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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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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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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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6. 1. 16. ~ 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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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접수 ‘26. 2. 2. ~ 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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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26. 2 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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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평가위원회 ) ‘26. 3 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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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확정 ‘26. 3 월 증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 3 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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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26. 4 월 중 |
▶ |
과제 수행 ‘26. 4 월 .~’27. 3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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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 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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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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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의 타당성 |
• 사업의 이해도 ·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과 부합여부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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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 및 사업 기획의 차별성 * 행사 기획 ( 행사장 , 프로그램 구성 등 ) 의 차별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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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추진 일정의 합리성 및 실현가능성 * 계획 - 운영 - 사후관리 - 결과보고 추진 일정의 합리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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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역량 |
• 사업 수행 인력의 전문성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 추진계획 수립 , 투자유치 지원 , 섭외 , 홍보 , 제작물 제작 , 시설 · 장비 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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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스타트업 지원 경험과 역량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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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의 투자유치 전문성 및 독창적 이점 * 유사사업 수행 실적 및 성공여부 ,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 · 계획 수립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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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운영 능력 및 경험 * 홍보전략 , 행사진행 , 촬영 , 동선안내 , 인력관리 , 동시통역 관련 계획의 현실성 및 구체적 방안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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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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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 , 경제적 , 지역적 파급효과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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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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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 / 심의과정에서 선정 유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 발표평가 , 현장방문평가 , 토론평가 ,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발표평가 시 사업계획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 점 이상인 과제는 ‘ 지원가능과제 ’, 종합평점이 60 점 미만인 과제는 ‘ 지원제외 ’ 로 분류함
ㅇ ‘ 지원 가능 과제 ’ 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 예산 범위 내에서 ‘ 지원가능과제 ’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 ·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2 조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 제 3 항 및 제 15 조 (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 ( 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 ) 이 1:1 이하의 단독 · 미응모의 경우 , 사업에 대해 2 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 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 점 이상에서 75 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우대사항 :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 년 이내 ( 접수마감일 기준 )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 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 점 )
ㅇ 최근 3 년 이내 ( 접수마감일 기준 )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 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 점 )
ㅇ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 주관 / 공통 / 위탁 책임자 포함 ) 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1 점 )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의 제 19 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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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 ’22 년도 ~’24 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 ( 국세청 ( 홈텍스 ) 발급 )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5 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 (’24 년도 ) 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 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K-GAAP) 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 이 경우 ,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의 제 19 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 체결 전 ‧ 후로 ‘25 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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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국가연구 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 시행규칙 * * 국가연구개발 시설 ․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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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 (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 지원시스템 (www.iris.go.kr)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 지원시스템 (www.iris.go.kr) 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 26. 2. 2.( 월 ) ~ ’ 26. 2. 20.( 금 ), 15:00 까지 (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전자파일 (PDF, 한글 , 엑셀 )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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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서류명 |
서식 |
제출대상 |
파일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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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공동 |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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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필수 ) |
연구개발계획서 |
서식 1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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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파일 ( 한글 , PDF 각 1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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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필수 ) |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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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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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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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필수 )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2 호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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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필수 )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 개년도 (’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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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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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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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필수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 개월 이내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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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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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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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필수 ) |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 기간이 유효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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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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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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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필수 ) |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 ( 실적증명서 등 ) ※ 최근 3 개년 , 최대 5 개 이내 |
서식 3 호 |
해당시 |
해당시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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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해당시 )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
서식 4 호 |
해당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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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해당시 ) |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
서식 5 호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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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필수 )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서식 6 호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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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필수 ) |
연구윤리 · 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 7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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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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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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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어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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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담당부서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총괄본부 기술확산팀
ㅇ 담당자 : 권하람 연구원 (ghl2472@innopolis.or.kr/042-865-8953)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 ( 사무실 , 휴대전화 , 이메일 등 ) 로 요청할 수 있으며 ,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 · 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 지침 ․ 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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