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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과제 공모 정보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딥테크챌린지연계형)_(2026)전략기술연구성과사업화지원(딥테크 챌린지 연계형)

NTIS
  • 공고형태 개별공고
  • 공고유형 본공고
  • 사업명 연구개발특구육성(R&D)
  •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고기관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공고일 2026.01.16
  • 접수기간 2026.02.02 ~ 2026.02.20
  • 공고금액 1,283.09억원
  • 문의처 0428658953

공고내용 ※ 자세한 내용은 IRIS 사업공고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연구소기업 현장밀착형 협력생태계 지원사업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연구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및 경영 역량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중심 지원체계 활성화

사업내용

연구소기업 현황조사와 현장실태 점검을 통해 공공기술 사업화 추진현황과 경영 데이터를 파악하고 , 기업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및 사업성과 확산 지원

2. 지원내용

예산규모 : 350 백만원 , 1 개 과제

ㅇ 총 사업기간 : 약일로부터 12 개월 이내

신청자격 : 특구별 연구소기업 현장조사 및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 조직을 갖춘 법인 ( 단독 수행 )

지원내용


1. 현장 기초데이터 확보 및 조사

연구소기업 현황조사

- 수행기간 : 2026 년 상반기

- 수행내용 :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연구소기업의 경영정보 ( 종업원수 등 ) , 재무성과 ( 매출액 등 ), 최신 주력 제품 및 서비스 등 경영현황을 조사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조사항목은 본 사업의 목적 · 실적 · 성과 및 데이터 분석 · 활용방안 등을 고려하여 새롭게 제안 · 구성할 수 있음

조사는 전문기관의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 시스템 (PMS) 을 이용해 수행하고 , 세부방안은 협의 후 추진


참고 : 연구소기업 현황조사

1) 근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9 조의 3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2021-53 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7

2) 기간 : 매년 상반기 (~6 )

3) 대상 : 직전년도말 기준 등록된 전체 연구소기업


연구소기업 현장 실태점검

- 수행기간 : 2026 년 하반기

- 수행내용 : 현황조사 대상 연구소기업의 운영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확인하고 , 애로사항 및 관리 현안 등을 조사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원활한 현장점검 진행을 위해 외부 인력이 아닌 자체 인력 또는 직접 네트워크 활용

필요시 상반기 현황조사에 미응답하거나 불성실운영 의심 기업 등 관리 차원에서 우선 점검대상 기업을 분류하고 방문 가능

2. 연구소기업 연계 협력 활성화

- 수행목적 : 연구소기업 현황조사 및 실태점검으로 수집한 기업별 데이터를 분석 · 활용하여 기업간 협력성과 발굴 및 확산 등 기술사업화 활성화 지원

- 수행내용 : B2B 매칭 및 융복합 활동 지원 , 성과 발굴 · 확산 , 현장밀착형 애로해결 등


연 번

구 분

내 용

1

B2B 매칭 및

융복합 활동 지원

특구 ( 특화 분야 )/ 기술 / 사업 간 연구소기업 협업 매칭 및 연계를 통한 융복합 협력프로젝트 ( 사업 , R&D ) 기획 · 지원

2

성과 발굴 및 확산

연구소기업 성과공유회 기획 · 운영 (B2B 협력 및 기업별 우수사례 전시 · 홍보 등 )

3

현장밀착형 애로해결

기술 · 경영 애로사항 발굴 · 해결 지원 ( 선후배기업 매칭 및 멘토링 등 ), 제도 · 기업 홍보를 위한 책자 제작 등


3. 연구소기업 맞춤형 제도개선 및 정책 발굴

- 수행목적 : 연구소기업과의 소통 및 데이터 분석 결과 등에 기반하여 , 산업 · 이슈 분야별 현안 등에 따른 제도혁신 방안과 정부 지원정책 관련 제언을 발굴하고 상향식 정책교류 활성화

- 수행내용 : 특구 / 기술 / 사업 등 분야별 기업들과 정책 간담회 및 의견수렴 , 설문조사 , 컨설팅 등 정책 발굴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수행내용은 추진목적을 고려하여 변경 및 자율 제시 가능


상세 추진내용 및 운영방안은 신청기관이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제안하고 , 각 세부 추진절차는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전액 (100%) 정부출연금

중소 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 개월 이전 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 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 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65 조제 4 항제 2 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지식서비스분야 ,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 ( 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 ) 에 따르되 ,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 개로 ,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 개로 제한함

,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 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 사후 적발될 경우 ,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 31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 32 (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 35 (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 시행령 제 64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 과기정통부 고시 )

‘26 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 75 회 운영위원회 심의 , 2025.10.22.)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 개월 이전 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 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 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65 조제 4 항제 2 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지식서비스분야 ,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첨부 참고자료 ( 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 ) 에 따르되 ,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 ( 심의 · 조정 )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 · 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 / 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협약체결 / 사업수행


추진절차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6. 1. 16. ~ 2. 20.

사업신청 접수

‘26. 2. 2. ~ 2. 20.

사전검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26. 2 월 말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 )

`26. 3 월 중

신규과제 확정

`26. 3 월 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 3 월 말

협약체결

`26. 4 월 중

과제 수행

`26. 4 ~ `27. 3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 선정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 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 중

수행기관 역량

o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추진 체계의 명확성

10

40

o 연구자 및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10

o 수행기관의 네트워크 역량

20

추진계획의 타당성

o 사업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10

35

o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방법의 구체성

10

o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차별성 및 경쟁력

15

성과 적정성 및 파급효과

o 사업 성과의 실현가능성 및 적정성

15

25

o 사업 성과의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10

합 계

100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 / 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평가방법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 발표평가 , 현장방문평가 , 토론평가 ,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 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 종합평점이 60 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 로 분류함

지원 가능 과제 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 , 사업계획서 상의 주요내용 * 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 ·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정량성과지표 ,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2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 3 항 및 제 15 (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 ( 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 ) 1:1 이하의 단독 · 미응모의 경우 , 사업에 대해 2 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 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 점 이상에서 75 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우대사항 : 해당 없음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최근 3 년 이내 ( 접수마감일 기준 )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 )

최근 3 년 이내 ( 접수마감일 기준 )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 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 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 )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 주관 / 공통 / 위탁 책임자 포함 ) 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1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의 제 19 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22 년도 ~’24 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 ( 국세청 ( 홈텍스 ) 발급 )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5 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 (’24 년도 ) 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K-GAAP) 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 유동 비율 ,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 이 경우 ,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의 제 19 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 체결 전 후로 ‘25 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2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 할 수 있으며 ,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 ( 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 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 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국가연구 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 시행규칙 *

* 국가연구개발 시설 · 장비의 관리 등에 대한 표준지침 등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사업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https://www.ntis.go.kr)

연구개발특구포털 (www.innopolis.or.kr)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 지원시스템 (www.iris.go.kr) 을 통한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 26. 2. 2.( ) ~ 26. 2. 20.( ), 15:00 까지 (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 (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파일형식

비고

1

(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

HWP, PDF

2

( 필수 )

사업자등록증

-

PDF

3

( 필수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2

PDF

4

(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3

PDF

5

( 필수 )

연구윤리 · 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4

PDF

6

( 필수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 개년도 (’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PDF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7

(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 기준 1 개월 이내 발급분

-

PDF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8

( 필수 )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PDF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9

( 필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수 준수 확인서

[ 별첨 ] 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현황

서식 5

PDF

10

전문연구사업자 증빙 ( 원본대조필 )

해당기관 ( 기술거래기관 지정서 ,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등 )

-

PDF

해당시 제출

11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6

PDF

해당시 제출

12

영리기관의 현금 계산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서식 7

PDF

해당시 제출


실적 증명 사실은 IRIS 시스템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Part2) 서식을 통해 제출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 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 ( 신청항목 ) 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 ( 과제 ) 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

o 전산 등록 시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됨


문의처 ( 담당부서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총괄본부 기술확산팀

ㅇ 담당자 : 표한슬 연구원 ( innoyuno@innopolis.or.kr / 042-865-8954 )

6. 기타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 ( 사무실 , 휴대전화 , 이메일 등 ) 로 요청할 수 있으며 ,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 · 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 지침 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최종 수정일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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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석실 광주과학기술원
    • 위치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길 37 (행암동) 156
    • 추천 연구소
    • 벡터 유사도: 0.290, 매칭 키워드: 1개
  • 장비사진
    • 모델명AZ 100
    • 제조사Nikon
    • 분석실 조선대학교
    • 위치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서석동) 375
    • 추천 목적
    • 벡터 유사도: 0.240, 매칭 키워드: 1개
  • 장비사진
    • 모델명Axio ImagerZ2
    • 제조사Carl Zeiss
    • 분석실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6 전남대학교첨단캠퍼스
    • 추천 목적
    • 벡터 유사도: 0.229, 매칭 키워드: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