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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과제 공모 정보

공고내용 ※ 자세한 내용은 IRIS 사업공고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 특구 고유기업제도 동반성장 네트워크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특구 고유기업제도 (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 대상 협의체 구성 및 네트워크 구축 제도개선 성장지원 등 육성생태계 강화

사업내용

ㅇ 첨단기술기업 대상 및 기업제도 간 협의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 제도 간 동반성장을 위한 기업 육성전략 수립 , 기업 지원프로그램 추진

- 기업 및 유관기관 ( 특구재단 대학 출연연 AC/VC ) 협의체를 구성하고 네트워크 구축하여 정기적 · 수시적 운영

- 기업성과 데이터 추적 분석 및 현장 의견수렴에 기반한 제도개선 안건을 발굴하여 기업 및 제도 육성전략 수립

- 기업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맞춤형 경영 전략컨설팅 ( 경영 투자 EXIT ) 등 성장 프로그램을 설계 · 추진

2. 지원내용

2026 예산규모 : 300 백만원 이내

ㅇ 총 사업기간 : 약일로부터 12 개월 이내

신청자격 : 사업 내용에 부합하는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실적 , 육성전략 수립 , 기업 지원 프로그램 추진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기업 ( 컨소시엄 가능 )

지원내용


1. 특구 고유기업제도 거버넌스 구축


연번

구분

내용

1

협의체 구성 및 네트워크 구축

특구지역 내 혁신주체 간 협의체 구성 및 기업 특성에 따른 분과별 네트워크 정기적 · 수시적 운영

* 기술별 분과 , 특구별 분과 , 성장단계별 분과 등 효과적인 분과 구성안 및 구체적 활동계획을 제안

유망기업 발굴 , 성장지원 , 투자 연계 , 동반성장 등 협력 추진 과제 발굴 · 추진

2

현장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방안 발굴

협의체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업 간담회 , 유관기관 의견수렴 ,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특구 내 현장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안 발굴

* 효과적 의견수렴을 위한 대상군 설정 , 방법론 , 추진계획 및 일정 등을 제안할 것

제도 개선 신설을 위한 법령 제도 규정 등 신설 방안 및 정책을 제언하고 실현을 위한 단계적 추진 로드맵 ( 단기 - 중장기적 ) 수립

3

신규사업 기획

기업 성과데이터 추적 ·DB 구성 , 성과지표 ( 매출 고용 투자유치 등 ) 기반 성장단계 파악 · 기준 확립 , 성과데이터 분석 ( 유사기업 비교분석 포함 )

* 효과적 분석을 위한 성과지표 및 기준 , 비교군 등을 제안할 것

특구 ( 특화 분야 )/ 기술 / 사업 특성 및 기업성과분석을 반영한 제도 간 협업 수요 매칭 및 연계를 통한 융복합 협력프로젝트 ( 사업 , R&D ) 기획

ex) 첨단기술기업 전용사업 신규기획 및 연구소기업 - 첨단기술기업 간 연계 육성사업 기획 등


첨단기술기업 대상 거버넌스 구축 ( 협의체 구성 및 네트워크 구축 , 제도 활성화 )

- 연구개발특구가 속한 지역 내 기술창업 혁신주체 ( 기업 · 특구재단 · 대학 · 출연연 ·VC/AC ) 협의체를 구성하고 , 유망기업 발굴 , 성장지원 , 투자 연계 등을 협력 추진할 수 있는 과제 발굴 및 추진

- 첨단기술기업의 특성에 기반한 네트워크 분과를 제안하여 구성하고 운영

- 첨단기술기업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첨단기술기업 제도개선 방안 발굴 및 기업 성과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규사업 기획 , 성과홍보 자료 발간 등 추진

고유기업제도 간 거버넌스 구축 ( 협의체 구성 및 네트워크 구축 , 동반성장 방안 )

- 각 특구 고유기업제도의 특성에 기반하여 연구소기업 - 첨단기술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 활성화와 연계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추진

- 특구 고유제도 활성화 및 발전방안 모색과 성과확산을 위한 혁신주체 간 협력활동 등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구체적 활동계획을 제안할 것 )

- 제도 간 연계 및 동반성장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및 기업 성과데이터 분석 기반 신규사업 기획 등 추진

2. 특구 고유기업제도 대상 성장 프로그램 지원

- 수행목적 : 연구소기업 , 첨단기술기업 등의 경영 현황을 진단하고 단계별 애로해결을 위한 맞춤형 경영전략컨설팅 제공하여 안정적 성장경로를 설계 · 지원

- 수행내용 : 경영시스템 ( 재무 · 세무 · 회계 · 법무 · 노무 등 ), 투자유치 , EXIT 전략 (IPO/ 상장 , M&A ) 관련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기업별 맞춤형 현장밀착 컨설팅 제공 ( 제시된 최소 목표를 참고하여 분야별로 컨설팅 제공 목표 ( ) 를 정량 제안할 것 )


연번

분야

내 용

1

경영시스템 컨설팅

( 최소 10 건 이상 )

사업계획 · 마일스톤 점검 , 예산 · 목표관리 , 자산 · 신용 , 세무 · 절세 , 회계감사 , 내부 통제 , K-IFRS 도입 , · 규정 , 이사회 · 주주총회 , 계약 , · 허가 , 인사제도 , 조직구조 재무 · 세무 · 회계 · 법무 · 노무 관련 기본 경영시스템 구축

2

투자유치 컨설팅

( 최소 10 건 이상 )

사업계획 · 마일스톤 고도화 , 기술성 · 경제성 · 사업성 · 권리성 등 평가가치 제고 , IR Deck 작성 및 고도화 , 피칭 역량 제고 , 투자기관 연계 , IR 참가 지원 등

3

EXIT 전략 컨설팅

( 최소 5 건 이상 )

개별 맞춤형 EXTI 경로 제안 , 상장 지원 ( 주관사 선정 , 상장전략 수립 , 심사 대응 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전액 (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 개월 이전 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 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 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65 조제 4 항제 2 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지식서비스분야 ,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첨부 참고자료 ( 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 ) 에 따르되 ,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 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 개로 ,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 개로 제한함

,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 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 사후 적발될 경우 ,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 31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 32 (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 35 (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 시행령 제 64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 과기정통부 고시 )

‘26 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 75 회 운영위원회 심의 , 2025.10.22.)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 ( 심의 · 조정 )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 · 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총괄본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 / 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기관 (n)

전문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 / 사업수행

협약체결 / 사업수행


추진절차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6. 1. 16. ~ 2. 20

사업신청 접수

‘26. 2. 2. ~ 2. 20.

사전검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26. 2 월 말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 )

`26. 3 월 중

신규과제 확정

`26. 3 월 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 3 월 말

협약체결

`26. 4 월 중

과제 수행

`26. 4 ~`27. 3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 선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 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 ( 사전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추진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이해도 ·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과 부합여부

15

추진체계 및 사업 기획의 차별성

15

세부 추진 일정의 합리성 및 실현가능성

* 계획 - 수행 - 사후관리 - 결과보고 추진 일정의 합리성

15

수행기관 역량

사업 수행 인력의 전문성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15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스타트업 지원 경험과 역량

10

제안사의 사업 수행 전문성 및 독창적 이점

* 유사사업 수행 실적 및 성공여부 ,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 · 계획 수립

10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10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 , 경제적 , 지역적 파급효과

10

100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 / 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평가방법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 발표평가 , 현장방문평가 , 토론평가 ,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 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 종합평점이 60 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 로 분류함

지원 가능 과제 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 , 사업계획서 상의 주요내용 * 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 ·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정량성과지표 ,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2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 3 항 및 제 15 (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 ( 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 ) 1:1 이하의 단독 · 미응모의 경우 , 사업에 대해 2 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 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 점 이상에서 75 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우대사항 : 해당 없음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최근 3 년 이내 ( 접수마감일 기준 )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 )

최근 3 년 이내 ( 접수마감일 기준 )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 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 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 )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 주관 / 공통 / 위탁 책임자 포함 ) 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1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의 제 19 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22 년도 ~’24 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 ( 국세청 ( 홈텍스 ) 발급 )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5 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 (’24 년도 ) 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K-GAAP) 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자본전액 잠식 여부 판단 가능 . 이 경우 ,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 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의 제 19 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 체결 전 후로 ‘25 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국가연구 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 시행규칙 *

* 국가연구개발 시설 · 장비의 관리 등에 대한 표준지침 등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사업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https://www.ntis.go.kr)

연구개발특구포털 ( www.innopolis.or.kr )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www.iris.go.kr)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 지원시스템 (www.iris.go.kr) 을 통한 온라인 접수

신청 부문별 사업공고 확인 ( 세부사업 , 내역사업명 등 ) 후 신청 접수 · 완료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을 반드시 확 인하시고 접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및 매뉴얼 참고 )

접수기간 : 26. 2. 2.( ) ~ 26. 2. 20.( ), 15:00 까지 (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전자파일 (PDF, 한글 , 엑셀 )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

(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

O

-

-

HWP

2

( 필수 )

사업자등록증

필요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공장등록증 등 소재 파악 서류 병합 제출 가능

-

O

O

O

PDF

3

( 필수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2

O

O

O

PDF

4

( 필수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 개년도 (’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O

O

O

PDF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5

(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 기준 1 개월 이내 발급분

-

O

O

O

PDF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6

( 필수 )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 기간이 유효해야 함

-

O

O

O

PDF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7

( 필수 )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 ( 실적증명서 등 )

최근 3 개년 , 최대 5 개 이내

서식 3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PDF

8

( 필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 별첨 ] 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현황

서식 4

O

PDF

9

( 해당시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5

O

O

O

PDF

10

( 해당시 )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서식 6

O

O

O

PDF

11

(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7

O

O

O

PDF

12

( 필수 )

연구윤리 · 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8

O

O

O

PDF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 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 ( 신청항목 ) 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 ( 과제 ) 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

o 전산 등록 시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에 등록 제출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문의처 ( 담당부서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총괄본부

ㅇ 담당자 : 서지희 연구원 (jiheeseo@innopolis.or.kr/042-865-8952)

6. 기타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 ( 사무실 , 휴대전화 , 이메일 등 ) 로 요청할 수 있으며 ,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 · 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 지침 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최종 수정일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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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석실 광주과학기술원
    •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오룡동) 정보통신공학부 A동 3층 306호
    • 추천 네트워크
    • 벡터 유사도: 0.466, 매칭 키워드: 1개
  • 장비사진
    • 모델명HP8510C,8517B,83650B,4142B,41420A,41421B
    • 제조사Hewlett Packard(HP)
    • 분석실 광주과학기술원
    •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오룡동) 초고속광네트워크연구센터
    • 추천 네트워크
    • 벡터 유사도: 0.456, 매칭 키워드: 1개
  • 장비사진
    • 모델명MS46522B
    • 제조사Anritsu
    • 분석실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용봉캠퍼스
    • 추천 네트워크
    • 벡터 유사도: 0.420, 매칭 키워드: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