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기업 현장밀착형 협력생태계 지원사업_(2026)연구소기업 현장밀착형 협력생태계 지원사업 공고
NTIS- 공고형태 개별공고
- 공고유형 본공고
- 사업명 연구개발특구육성(R&D)
-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고기관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공고일 2026.01.16
- 접수기간 2026.02.02 ~ 2026.02.20
- 공고금액 1,283.09억원
- 문의처 0428658954
공고내용 ※ 자세한 내용은 IRIS 사업공고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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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기업 현장밀착형 협력생태계 지원사업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연구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및 경영 역량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중심 지원체계 활성화
□ 사업내용
ㅇ 연구소기업 현황조사와 현장실태 점검을 통해 공공기술 사업화 추진현황과 경영 데이터를 파악하고 , 기업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및 사업성과 확산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총 350 백만원 , 총 1 개 과제
ㅇ 총 사업기간 : 협 약일로부터 12 개월 이내
□ 신청자격 : 특구별 연구소기업 현장조사 및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 조직을 갖춘 법인 ( 단독 수행 )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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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 기초데이터 확보 및 조사 ① 연구소기업 현황조사 - 수행기간 : 2026 년 상반기 - 수행내용 :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연구소기업의 경영정보 ( 종업원수 등 ) , 재무성과 ( 매출액 등 ), 최신 주력 제품 및 서비스 등 경영현황을 조사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 조사항목은 본 사업의 목적 · 실적 · 성과 및 데이터 분석 · 활용방안 등을 고려하여 새롭게 제안 · 구성할 수 있음 ※ 조사는 전문기관의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 시스템 (PMS) 」 을 이용해 수행하고 , 세부방안은 협의 후 추진
② 연구소기업 현장 실태점검 - 수행기간 : 2026 년 하반기 - 수행내용 : 현황조사 대상 연구소기업의 운영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확인하고 , 애로사항 및 관리 현안 등을 조사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 원활한 현장점검 진행을 위해 외부 인력이 아닌 자체 인력 또는 직접 네트워크 활용 ※ 필요시 상반기 현황조사에 미응답하거나 불성실운영 의심 기업 등 관리 차원에서 우선 점검대상 기업을 분류하고 방문 가능
2. 연구소기업 연계 협력 활성화 - 수행목적 : 연구소기업 현황조사 및 실태점검으로 수집한 기업별 데이터를 분석 · 활용하여 기업간 협력성과 발굴 및 확산 등 기술사업화 활성화 지원 - 수행내용 : B2B 매칭 및 융복합 활동 지원 , 성과 발굴 · 확산 , 현장밀착형 애로해결 등
3. 연구소기업 맞춤형 제도개선 및 정책 발굴 - 수행목적 : 연구소기업과의 소통 및 데이터 분석 결과 등에 기반하여 , 산업 · 이슈 분야별 현안 등에 따른 제도혁신 방안과 정부 지원정책 관련 제언을 발굴하고 상향식 정책교류 활성화 - 수행내용 : 특구 / 기술 / 사업 등 분야별 기업들과 정책 간담회 및 의견수렴 , 설문조사 , 컨설팅 등 정책 발굴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 수행내용은 추진목적을 고려하여 변경 및 자율 제시 가능 |
※ 상세 추진내용 및 운영방안은 신청기관이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제안하고 , 각 세부 추진절차는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전액 (100%) 정부출연금
□ 중소 ‧ 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 ‧ 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 개월 이전 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 ‧ 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 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65 조제 4 항제 2 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 ( 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 ) 에 따르되 ,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 과제에 해당함
ㅇ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 개로 ,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 개로 제한함
※ 단 ,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ㅇ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 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 사후 적발될 경우 ,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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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 31 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 제 32 조 (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 제 35 조 (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 시행령 제 64 조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 과기정통부 고시 )
ㆍ ‘26 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 ( 안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 75 회 운영위원회 심의 , 2025.10.22.) |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 ‧ 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 개월 이전 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 ‧ 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 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65 조제 4 항제 2 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 ( 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 ) 에 따르되 ,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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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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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 ( 심의 ·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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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 ·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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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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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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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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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최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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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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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협약체결 /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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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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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6. 1. 16. ~ 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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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접수 ‘26. 2. 2. ~ 2. 20. |
▶ |
사전검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26. 2 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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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평가위원회 ) `26. 3 월 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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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확정 `26. 3 월 중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 3 월 말 |
▶ |
협약체결 `26. 4 월 중 |
▶ |
과제 수행 `26. 4 월 ~ `27. 3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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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 선정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 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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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평가내용 |
비 중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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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역량 |
o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추진 체계의 명확성 |
1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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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구자 및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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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행기관의 네트워크 역량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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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의 타당성 |
o 사업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
10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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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방법의 구체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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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차별성 및 경쟁력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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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적정성 및 파급효과 |
o 사업 성과의 실현가능성 및 적정성 |
15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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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 성과의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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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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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 / 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 발표평가 , 현장방문평가 , 토론평가 ,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 점 이상인 과제는 ‘ 지원가능과제 ’, 종합평점이 60 점 미만인 과제는 ‘ 지원제외 ’ 로 분류함
ㅇ ‘ 지원 가능 과제 ’ 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 예산 범위 내에서 ‘ 지원가능과제 ’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 , 사업계획서 상의 주요내용 * 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 ·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정량성과지표 ,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2 조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 제 3 항 및 제 15 조 (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 ( 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 ) 이 1:1 이하의 단독 · 미응모의 경우 , 사업에 대해 2 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 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 점 이상에서 75 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우대사항 :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 년 이내 ( 접수마감일 기준 )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 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 점 )
ㅇ 최근 3 년 이내 ( 접수마감일 기준 )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 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 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 점 )
ㅇ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 주관 / 공통 / 위탁 책임자 포함 ) 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1 점 )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의 제 19 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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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 ’22 년도 ~’24 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 ( 국세청 ( 홈텍스 ) 발급 )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5 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 (’24 년도 ) 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 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K-GAAP) 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 유동 비율 ,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 이 경우 ,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의 제 19 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 체결 전 ‧ 후로 ‘25 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2 조 )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 할 수 있으며 ,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 ( 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 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 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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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국가연구 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 시행규칙 * * 국가연구개발 시설 · 장비의 관리 등에 대한 표준지침 등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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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 (www.innopolis.or.kr)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 지원시스템 (www.iris.go.kr) 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 26. 2. 2.( 월 ) ~ ’ 26. 2. 20.( 금 ), 15:00 까지 (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 (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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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서 류 명 |
서식 |
파일형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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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필수 ) |
연구개발계획서 |
서식 1 호 |
HWP,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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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필수 ) |
사업자등록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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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필수 )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2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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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필수 )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서식 3 호 |
|
|
|
5 ( 필수 ) |
연구윤리 · 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 4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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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필수 )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 개년도 (’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 |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
7 ( 필수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 개월 이내 발급분 |
- |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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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필수 ) |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 |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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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필수 )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수 준수 확인서 ※ [ 별첨 ] 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현황 |
서식 5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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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전문연구사업자 증빙 ( 원본대조필 ) ※ 해당기관 ( 기술거래기관 지정서 ,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등 ) |
- |
|
해당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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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
서식 6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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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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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영리기관의 현금 계산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
서식 7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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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제출 |
※ 실적 증명 사실은 IRIS 시스템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Part2) 서식을 통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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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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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 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 ( 신청항목 ) 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 제출완료 ’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 ( 과제 ) 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 o 전산 등록 시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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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담당부서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총괄본부 기술확산팀
ㅇ 담당자 : 표한슬 연구원 ( innoyuno@innopolis.or.kr / 042-865-8954 )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 ( 사무실 , 휴대전화 , 이메일 등 ) 로 요청할 수 있으며 ,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 · 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 지침 ․ 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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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명Axio ImagerZ2
- 제조사Carl Zeiss
- 분석실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6 전남대학교첨단캠퍼스
- 추천 목적
- 벡터 유사도: 0.242, 매칭 키워드: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