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기업 전략육성 사업_(2026)연구소기업 전략육성
NTIS- 공고형태 개별공고
- 공고유형 본공고
- 사업명 연구개발특구육성(R&D)
-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고기관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공고일 2026.01.16
- 접수기간 2026.02.02 ~ 2026.02.20
- 공고금액 1,283.09억원
- 문의처 042865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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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기업 전략육성 사업 |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ㅇ 국가전략기술 분야 공공기술 기반 연구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술고도화 R&BD 협력 및 시장확장 등을 포함하는 스케일업 단계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
□ 사업목적
ㅇ 국가전략기술 분야 R&D 성과 조기 사업화를 위해 기술출자기관과 협업하여 기술 - 시장 간극 (Gap-bridging) 을 해소하고 , 연구소기업을 통한 지역 앵커기업 육성
□ 예산규모 ( ’ 26 년도 ) : 총 7,500 백만원
□ 사업내용
ㅇ 연구개발특구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기술출자기관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과 연구소기업이 기술고도화 및 기술검증의 기술사업화 (R&BD) 협력 지원
- 기술출자기관 ( 기관 인프라 등 자원 활용 ) 과 국가전략기술 분야 ( 딥테크 ) 연구소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고도화를 통해 시제품 검증 등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 등
- 기술고도화로 사업성 ( 투자 등 ) 을 검증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경쟁을 통한 기술검증 ( 양산 · 상용화 스케일업 등 ) 이 가능하도록 지원 등
□ 지원방식
ㅇ 전체 사업은 총 2 개 단계로 구성하여 사업을 지원하며 , 각 단계별로 경쟁 * 을 통해 성장성 이 우수한 과제를 선별 ( 단계평가 ) 하여 후속 단계 연계 지원 예정
* 후속 단계 (1 단계 → 2 단계 ) 연계 시 각각 50% 이내 과제 선별
ㅇ 후속 단계별 지원 요건 (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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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계 : 1 단계 완료 과제 중 기술고도화 성장성 , 기술고도화 협업 노력도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정성적 평가를 통해 전체 과제 중 50% 이내 지원 *
* 시리즈 A 이상 투자유치 , 수요자와 계약 체결 , 수출계약 등으로 시장을 통해 사전검증 받은 기업의 경우 우대할 수 있음 ( 가점 ) |
* 상기 후속 단계 지원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며 , 세부 내용은 1 단계 선정 과제에 별도 안내 예정
2. 지원내용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규모 : 과제별 총 사업기간 동안 최대 1,475 백만원 내외
ㅇ 1 단계 (2 년 ) : 1 년차 ('26 년 ) 사업기간 동안 375 백만원 이내 / 2 년차 500 백만원 이내
ㅇ 2 단계 (1 년 ) : 단계별 사업기간 동안 각 600 백만원 내외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는 ’26 년도만 확정되었으며 , 평가 및 심의 결과 등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 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2027 년 12 월 31 일까지
ㅇ 1 단계 : 협약시작일로부터 2027 년 12 월 31 일까지 *
* ‘26 년 연구기간은 ’26.4 월 ~ 12 월 (9 개월 ) 로 하되 , 평가 , 심의위원회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2 단계 : 각 단계별 시작 연도의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
* 2 단계 연구기간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 단계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국가전략기술분야 제품 / 서비스에 대해 기술고도화부터 기술검증까지 각 컨소시엄이 제시하는 단계별 지원 필요내용 및 기술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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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예시 > ㅇ 1 단계 : 기술출자 ( 보유 ) 기관과 연구소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고도화 , 시제품 제작 및 산업재산권 확보 등을 위한 공동 R&BD 고도화
ㅇ 2 단계 : 1 단계를 통해 검증된 기업 대상 서비스 / 제품의 시장성 고도화를 위한 R&BD 지원 |
□ 세부내용 및 성과목표
ㅇ 필수 성과지표를 반드시 포함하고 , 글로벌 기술사업화 관련 자율 성과지표 구성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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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과지표 |
목표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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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목표 |
• 기술출자 ( 보유 ) 기관과의 기술협력 - 기술고도화 적용범위 , 용도 확장에 따른 기술출자 ( 보유 ) 공공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 * * 기술이전 계약 체결 , 기술이전 의향서 (LOI), 업무협약 (MOU) 등 |
00 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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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 지식 ) 재산권 확보 - 고도화 기술 · 제품의 성격에 따라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권 등 확보 |
00 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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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목표 |
• 필수목표 외 기술사업화 우수성을 나타내는 자율목표 제안
- ( 예시 ) 기술고도화 성장성 검증을 위한 투자유치 , 후속 R&BD 과제 연계 등 지표 - ( 예시 2) 해외 수요처 발굴 및 파트너쉽 체결 , PoC, 수출계획 등 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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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특구 내 기업과 공공 연구기관 컨소시엄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등록된 연구소기업에 기술이전 · 출자한 공공 연구기관 *
- 공공 연구기관 조건은 등록된 연구소기업에 기술이전 · 출자한 기관이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2 조 제 5 호에 따름
* 등록된 연구소기업에 기술이전 · 출자한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 (TLO) 등 공통 참여를 권장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공공기술 기반 설립된 연구소기업 ( 필수 ) * , 기타 사업화 추진 관련 공공연구기관 등 컨소시엄 구성 가능
*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한 기업
- 연구소기업 조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9 조의 3, 시행령 제 13 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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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국립연구기관 나 .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 다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 ( 대통령령 ) 1. 「 고등교육법 」 제 2 조에 따른 학교 ( 산학협력단 포함 )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 2. 「 국방과학연구소법 」 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 42 조제 1 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 지방자치단체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5 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 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 · 조사 · 개발 ·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4 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 14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제 15 조제 1 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병원 8. 그 밖에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 ( 분원 ) 도 포함 |
ㅇ 중요사항 : 해당 사업은 공공 연구성과 기술 기반 사업화 고도화 ( 기술고도화 및 기술검증 ) 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업
- 본 사업을 신청하는 주관기관은 이전 ( 출자 ) 한 기술사업화의 고도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 선정평가 시 기술성 · 시장성 · 성장성 등을 평가할 예정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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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 |
중견기업 2) |
공기업 3) , 지방직영기업 · 지방 공사 · 지방공단 4) , 이 외의 기업 |
그 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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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 개발비의 100% 이하 |
1) ‘ 중소기업 ’ 이란 「 중소기업기본법 」 제 2 조에 따른 중소기업
2) ‘ 중견기업 ’ 이란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중견기업
3) ‘ 공기업 ’ 이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5 조제 4 항제 1 호에 따른 공기업
4) ‘ 지방직영기업 · 지방공사 · 지방공단 ’ 이란 「 지방공기업법 」 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 지방공사 · 지방공단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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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공기업 및 대기업 경우 |
그 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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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평균매출액등이 3 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
10% 이상 |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필요시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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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매출액등이 3 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
13%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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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 연구산업진흥법 」 제 6 조제 1 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 개발 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 ‧ 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 개월 이전 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 ‧ 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 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65 조제 4 항제 2 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 ( 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 ) 에 따르되 ,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ㅇ 최종평가 ( 과제별 ) 에서 우수 , 보통 , 미흡으로 평가된 과제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19 조 제 1 항에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 ’ 이 직접 연구 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 으 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제 39 조 및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제 22 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기준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 영리기관 ) 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제 3 자에 게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 금액을 납부
- 직접 실시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 (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 ) 와 기술료 납부요율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규모에 따라 결정 ) 을 곱한 금액을 납부
- 제 3 자 실시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제 3 자에게서 징수한 기술료에 납부요율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규모의 따라 결정 ) 을 곱한 금액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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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부과기준 |
요율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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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실시 |
중소기업 1) |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
기술기여도 ( 과제협약 ) 4) |
2.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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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2) |
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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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공기업 3) |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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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자 실시 |
중소기업 1) |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
2.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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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2) |
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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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공기업 3) |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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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19 조 1 항 제 1 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19 조 1 항 제 2 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19 조 1 항 제 3 호 또는 4 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4) 기술기여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총사업비 ( 단 , 과제 종료 후 실사용액 재산정하여 변경 )
※ 기업 규모는 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 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ㅇ 납부대상 : 영리기관별 산정 ( 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 억원 이상의 시설 · 장비 도입 시 ‘ 국가연구개발 시설 ·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 (red.zeus.go.kr) 에 심의 신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 천만원 이상 1 억원 미만의 시설 · 장비 또는 3 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 · 장비를 도입할 경우 ,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 취득 후에는 30 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 (zeus.go.kr) 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2 조 )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 할 수 있으며 ,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 ( 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 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 세부 과제 구성은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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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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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 ( 심의 ·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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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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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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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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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신규 / 최종 평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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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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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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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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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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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약체결 및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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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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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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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6. 1. 16. ~ 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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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접수 ‘26. 2. 2. ~ 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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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26 2 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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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평가위원회 ) 서류 - 발표평가 / ~‘26. 3 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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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확정 ‘25. 3 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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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 3 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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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26. 4 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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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 ‘26. 4 월 ~’27. 12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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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 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 단계평가를 통해 2 단계 지원 )
4. 평가항목 ‧ 방법 및 유의사항
□ 사전검토 ( 평가 전단계 )
ㅇ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의 제 19 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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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 ’22 년도 ~’24 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 ( 국세청 ( 홈텍스 ) 발급 )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5 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 (’24 년도 ) 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 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 자본전액 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K-GAAP) 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 이 경우 ,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의 제 19 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 체결 전 ‧ 후로 ‘25 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ㅇ 사전역량점검 : 기술성 ( 특허 ), 시장경쟁력 ( 산업 , 글로벌 진출 등 ) 핵심역량을 객관적 지표로 진단하여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
※ 사전역량점검 대상과제 : 연구소기업 전략육성 , AI 글로벌 빅테크 , 유니콘 프로젝트 , 글로벌 클러스터 R&BD
□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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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세부항목 |
비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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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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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역량 및 사업화 필요성 |
• 사업 부합성 및 ( 초기 성장단계 기업 육성 ) 지원 필요성 |
3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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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기술의 우수성 및 경쟁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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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역량 |
• 연구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
35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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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화 대상 기술ㆍ제품의 사업성 및 시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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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 년 이내 사업화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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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계획의 타당성 |
•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
2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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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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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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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성과 ( 매출 , 수출 , 지재권 확보 등 ) 달성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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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노력도 |
• 기술출자기관의 지원계획 구체성 및 추진계획의 적절성 |
15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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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 - 공통기관 역할 분담의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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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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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 서류 평가 (2 배수 내외 ), 2 차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과제를 선정
※ 평가 항목별 비중은 평가단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함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 서면검토 , 선정평가 *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1 차 서류평가 (2 배수 이내 ), 2 차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과제 선정 예정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점수가 60 점 이상인 과제는 ‘ 지원가능과제 ’ , 종합평가 점수가 60 점 미만인 과제는 ‘ 지원제외 ’ 로 분류함
ㅇ ‘ 지원 가능 과제 ’ 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 예산 범위 내에서 ‘ 지원가능과제 ’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 ·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2 조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 제 3 항 및 제 15 조 (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 ( 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 ) 이 1:1 이하의 단독 · 미응모의 경우 , 사업에 대해 2 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 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 점 이상에서 75 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우대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며 , 총 5 점 한도
ㅇ 최근 3 년 이내 ( 접수마감일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 우수 ( 혁신성과 ) : 90 점 이상 ” 평가받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 점 )
※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 우수 ” 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를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ㅇ 최근 3 년 이내 ( 접수마감일 기준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제 17 조제 4 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 점 )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 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 관련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ㅇ 최근 3 년 이내 ( 접수마감일 기준 ) 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 제 14 조의 6 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1 점 )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ㅇ 최근 3 년 이내 ( 접수마감일 기준 ) 에 국내 중앙부처 장관급 이상 표창 수상 경력을 보유한 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경우 (1 점 )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전산 접수 제출 시 인정
ㅇ 최근 3 년 이내 ( 접수마감일 기준 ) 에 국내 ․ 외 전시회 (CES, SWITCH 등 ) 전시회 수상 경력 (1 점 )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전산 접수 제출 시 인정
ㅇ 최근 3 년 이내 (2023~) 등록설립한 연구소기업 (2 점 )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 년 이내 ( 접수마감일 기준 )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 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 점 )
ㅇ 최근 3 년 이내 ( 접수마감일 기준 )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 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 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 점 )
ㅇ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 주관 / 공통 / 위탁 책임자 포함 ) 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1 점 )
□ 유의사항
|
가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 ( 보안 / 일반 ) 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대외무역법 」 제 19 조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2 조의 2 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 과제에 해당하지 않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다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주관기관이 기술이전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 ( 또는 사유발생시 ) 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마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 ( 사무실 , 휴대전화 , 이메일 등 ) 로 요청할 수 있으며 ,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바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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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국가연구 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 ․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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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6.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 (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 시스템 (IRIS)(www.i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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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서 류 명 |
서식 |
제출대상 |
파일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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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공동 |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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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필수 ) |
연구개발계획서 |
서식 1 호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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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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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필수 ) |
사업화 대상기술 · 제품 우수성 설명자료 ※ 자율서식 , 10 페이지 이내 |
- |
O ( 주관 - 공동 통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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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필수 ) |
사업자등록증 |
-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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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필수 )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2 호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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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필수 )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 개년도 (’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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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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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필수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 개월 이내 발급분 |
-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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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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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필수 ) |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 |
O |
O |
O |
|
|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
|
8 ( 필수 )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서식 3 호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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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해당시 )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
서식 4 호 |
O |
O |
O |
|
|
10 ( 해당시 ) |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
서식 5 호 |
O |
O |
O |
|
|
11 ( 필수 ) |
연구윤리 · 청렴 및 보안확약서 |
서식 6 호 |
O |
O |
O |
|
|
12 ( 필수 ) |
특구육성 R&BD 사업 사전역량점검 |
서식 7 호 |
O |
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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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해당시 ) |
전문연구사업자 증빙 ( 원본대조필 ) ※ 해당기관 ( 기술거래기관 지정서 ,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등 ) |
- |
O |
O |
O |
|
1) 확인서 발급사이트 : 중소기업확인서 (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 ( https://mm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 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 지원시스템 (www.iris.go.kr) 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 26. 2. 2.( 월 ) ~ ’ 26. 2. 20.( 금 ), 15:00 까지 (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 (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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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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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 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 ( 신청항목 ) 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 제출완료 ’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 ( 과제 ) 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o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우대사항을 인정하지 않음 |
||
□ 문의처 ( 담당부서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총괄본부 기술확산팀
ㅇ 사업문의 담당자 : 백유진 연구원 (yjin807@innopolis.or.kr/042-865-8951)
ㅇ 사전역량점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글로벌 RnBD 연구팀 (02-3299-6108, 6165, 623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글로벌 RnBD 연구팀 (imsso@kisti.re.kr)
ㅇ 시스템 (IRIS) 문의 : IRIS 콜센터 (1877-2041)
7.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 ( 사무실 , 휴대전화 , 이메일 등 ) 로 요청할 수 있으며 ,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 · 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 지침 ․ 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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