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026년 이노폴리스캠퍼스(지역 인력 양성 지원)_(2026)(광주) 2026년 이노폴리스캠퍼스(지역 인력 양성 지원)
NTIS- 공고형태 개별공고
- 공고유형 본공고
- 사업명 연구개발특구육성(R&D)
-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고기관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공고일 2026.01.16
- 접수기간 2026.02.02 ~ 2026.02.20
- 공고금액 1,283.09억원
- 문의처 0626035025
- [붙임 1] 2026년도 광주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_인력양_5758852668478939.hwp
- 서식 1.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지역 인력 양성 지원) 연구개발계획_5758852651934831.hwp
- 서식 2~5. 제출서류(서식)_지역 인력 양성 지_5758852682764309.hwp
- 참고자료1. 사전지원제외 대상여부 검토 세부기준(제19조제1항제2호 관련)(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_5758852636238743.hwpx
- 참고자료2. 인건비의 현금계상 인정 분야 제27조(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_5758852698110243.hwpx
공고내용 ※ 자세한 내용은 IRIS 사업공고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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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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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 ( 지역 인력 양성 지원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광주특구 내 대학의 역량ㆍ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 특구 내 기업이 직면한 인력난 해소 지원
ㅇ 특구 내 대학이 보유한 교수 , 연구자 등 인력 자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 지역 특화 ( 전략 ) 산업 분야의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 지원
ㅇ 과제별 지원규모 : 단독 또는 컨소시엄 당 최대 200 백만원 이내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이공계열 및 창업지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구 소재 대학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특구 외 대학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 공공기술 중심 창업기획자 ) 등 컨소시엄 가능
ㅇ 대학이 가진 인적 역량 , 장비 ,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지역 특화 ( 전략 ) 산업 분야 기업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향후 지역 내 기업 수요와 연계한 계약정원제 운영 방안 수립 필요
- ( 인력 활용 ) 지역 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학부 및 대학원생 대상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 예비창업자 육성
- ( 인력 채용 ) 프로그램 주관 대학 및 지역 내 타대학과 연계하여 , 지역 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인력 채용 프로그램 운영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전액 (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대학 , 정부출연기관 , 비영리기관이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 직접비의 5% 계상 가능 ( 현물 , 위탁연구개발비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
ㅇ 중소 ‧ 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 개월 이전 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 ‧ 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 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65 조제 4 항제 2 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 ( 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 ) 에 따르되 ,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 과제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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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 31 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 제 32 조 (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 제 35 조 (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 시행령 제 64 조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 과기정통부 고시 ) ㆍ ‘26 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 ( 안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 75 회 운영위원회 심의 , 2025.10.22.) |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2 조 )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 할 수 있으며 ,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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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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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 ( 심의 ·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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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 ·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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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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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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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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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최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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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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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기관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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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 /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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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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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6. 1. 16. ~ 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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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접수 ‘26. 2. 2. ~ 2. 20. |
▶ |
사전검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26. 2 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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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평가위원회 ) `26. 3 월 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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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확정 `26. 3 월 중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 3 월 말 |
▶ |
협약체결 `26. 4 월 중 |
▶ |
과제 수행 `26. 4 월 ~`27. 3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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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 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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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세부항목 |
비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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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역량 |
• 사업 ( 특구 및 지역특화 산업 ) 에 대한 이해도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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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및 기관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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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의 타당성 |
• 사업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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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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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화분야 교육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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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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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 , 경제적 , 지역적 파급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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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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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 / 심의과정에서 선정 유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 발표평가 , 현장방문평가 , 토론평가 ,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발표평가 시 사업계획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 점 이상인 과제는 ‘ 지원가능과제 ’, 종합평점이 60 점 미만인 과제는 ‘ 지원제외 ’ 로 분류함
ㅇ ‘ 지원 가능 과제 ’ 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 예산 범위 내에서 ‘ 지원가능과제 ’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2 조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 제 3 항 및 제 15 조 (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 ( 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 ) 이 1:1 이하의 단독 · 미응모의 경우 , 사업에 대해 2 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 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 점 이상에서 75 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의 제 19 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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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 ’22 년도 ~’24 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 ( 국세청 ( 홈텍스 ) 발급 )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5 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 (’24 년도 ) 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 선정평가 이후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의 제 19 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 체결 전 · 후로 ‘25 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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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국가연구 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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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 (www.innopolis.or.kr)
□ 사업설명회 : ’ 26. 1. 21.( 수 ), 13:30~ / 광주이노비즈센터 대강당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 변경 시 특구재단 홈페이지 별도 공지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 지원시스템 (www.iris.go.kr) 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 26. 2. 2.( 월 ) ~ ’ 26. 2. 20.( 금 ), 15:00 까지 (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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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서 류 명 |
서식 |
제출대상 |
파일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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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공동 |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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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필수 ) |
연구개발계획서 |
서식 1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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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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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필수 ) |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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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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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필수 )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2 호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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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필수 )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 개년도 (’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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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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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필수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 개월 이내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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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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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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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해당시 )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
서식 4 호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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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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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해당시 ) |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 관련 증빙 별첨 필수 ) |
서식 5 호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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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해당시 ) |
전문연구사업자 증빙 ( 원본대조필 ) ※ 해당기관 ( 기술거래기관 지정서 ,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등 ) |
-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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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필수 )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서식 6 호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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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필수 ) |
연구윤리 · 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 7 호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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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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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어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
||
□ 문의처 ( 담당부서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ㅇ 담당자 : 김도환 연구원 (kdh6912@innopolis.or.kr/062-603-5025)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 ( 사무실 , 휴대전화 , 이메일 등 ) 로 요청할 수 있으며 ,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 ,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지역인재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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