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026년 지역 혁신 실증 스케일업_(2026)(광주) 2026년 지역 혁신 실증 스케일업
NTIS- 공고형태 개별공고
- 공고유형 본공고
- 사업명 연구개발특구육성(R&D)
-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고기관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공고일 2026.01.16
- 접수기간 2026.02.02 ~ 2026.02.20
- 공고금액 1,283.09억원
- 문의처 0626035023
- [별첨] 2025년 광주특구 실증 프로젝트 기획 과제 현_5759889957514951.zip
- [붙임 1] 2026년도 광주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_실증 스케일_5759890062212042.hwp
- [서식 1] 사업계획서(지역 혁신 실증 스케일업_5759890023774010.hwp
- [서식 2~7_5759889991052549.zip
- 참고자료1.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 확인 방_5759890077021519.hwp
- 참고자료2. TRL정의 및 기술분류표_2023 개정 반_5759890040318919.hwp
- 참고자료3. 사전지원제외 대상여부 검토 세부기준(제14조제2항 관련)(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_5759890097697144.hwp
- 참고자료4. 인건비의 현금계상 인정 분야(제17조 관련)(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_5759890008361399.hwp
- 참고자료5.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신규 도입시 IRIS 제출 필수)_5759889939675392.hwpx
공고내용 ※ 자세한 내용은 IRIS 사업공고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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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 실증 스케일업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특구 내 기업의 기술 · 제품에 대한 수요와 연계한 기술사업화 실증을 통해 시장진출 및 사업화 성과 창출
ㅇ 지역 내 · 외 수요자 , 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현장 적용 및 Pilot-Test, R&BD 지원 등 기술 스케일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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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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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7. 12 월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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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별 총정부 지원연구개발비 |
525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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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정부 지원연구개발비 |
1 차년도 (9 개월 ) 225 백만원 / 2 차년도 (12 개월 ) 300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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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6 년만 확정이며 , 총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 지원규모 및 금액은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 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특구 내 기업 또는 기업 · 공공연구기관 등의 컨소시엄
* 연구소기업을 집중 ( 가점 등 ) 지원 예정이며 접수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광주 특구 내 연구소기업 , 광주 소재 특화기업 *
* 해당 기업은 본사 , 지사 , 기업부설연구소 , 공장 등이 광주에 소재한 국내법인에 한하며 , 사업자등록증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공장등록증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함
※ 단 , 광주 소재 특화기업의 경우 광주특구 내 기업 또는 공공연구기관 등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산업 전문기업 , 기업 , 연구기관 ( 대학 , 출연 ( 연 ), 전문 ( 연 )),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관련 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ㅇ 공공연구기관 조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2 조 제 5 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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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국립연구기관 나 .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 다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 ( 대통령령 ) 1. 「 고등교육법 」 제 2 조에 따른 학교 ( 산학협력단 포함 )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 2. 「 국방과학연구소법 」 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 42 조제 1 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 지방자치단체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5 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 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 · 조사 · 개발 ·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4 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 14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제 15 조제 1 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병원 8. 그 밖에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 ( 분원 ) 도 포함 |
□ 지원내용 : 특구 기업의 제품 ( 서비스 )· 기술을 지역 내 · 외 수요자의 요구 수준에 맞춘 기술 스케일업 지원
ㅇ 수요자 연계 Pilot-Test, 현장 적용 , 시작품 제작 지원 및 시제품 신뢰성 평가 · 인증 등 수요 맞춤형 스케일업 지원
□ 지원분야 : 2025 년 지역 혁신 실증 스케일업 기획 사업을 통해 기획된 지역 내 실증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 해당 프로젝트 이외에도 자유롭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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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형 |
프로젝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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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반형 |
지역현안 |
AI 기반 안구운동 분석 스마트글라스를 활용한 신경계 질환 조기진단 실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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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일반형 |
글로벌시장 |
AI 기반 초음파 ‧ 광융합 진단 ‧ 치료형 골절 치유 촉진 시스템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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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일반형 |
민간시장 |
모빌리티 탑승자 생체 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지능형 시트 시스템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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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일반형 |
지역현안 |
무인 경계 ‧ 순찰 플랫폼 구축을 위한 멀티모달센서 기반 공간지능과 4 족 로봇 융합기술 개발 및 실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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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일반형 |
지역현안 |
지역 기반 미래 모빌리티용 엣지 AI 기반 IPP-SVM 기술 고도화 및 글로벌 애프터마켓 실증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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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일반형 |
글로벌시장 |
차량용 고투명성 부착형 QD-LED 기반 스마트 조명 시스템의 자동차 전장 데이터 연계 기술개발 및 실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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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일반형 |
민간시장 |
초분광 · 깊이 정보 동시 추출이 가능한 로봇 비전용 단일 센서 기술개발 및 실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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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일반형 |
민간시장 |
플렌옵틱 3D 기반 AI 구강 건강 모니터링 및 시민 대상 실증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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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일반형 |
지역현안 |
『 AI 영상분석 기반 광주 신안교 수해예방 예 · 경보 모델 및 방재 플랫폼 』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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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일반형 |
민간시장 |
48V 전장시스템 통합 열관리 제어 시스템 개발 및 실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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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일반형 |
민간시장 |
AI 기반 주행 DB 연계 폐배터리 상태 예측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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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일반형 |
지역현안 |
AI 기술과 전기분해 방식을 적용한 자동 스케일제거장치를 활용한 냉각수 수질 개선 실증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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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일반형 |
민간시장 |
AI 능동형 열관리 시스템 및 고효율 열교환기를 적용한 고발열 서버용 액침냉각 전용 서버랙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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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일반형 |
민간시장 |
AI ‧ MLPE 기반 태양광 발전소 디지털 O&M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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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일반형 |
민간시장 |
RF 무선 운용 센서노드 기반 AIoT 조선소 에너지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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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일반형 |
민간시장 |
RTK 기반 복합센서 · 인공지능 융합 자율주행 농업 모빌리티 통합 플랫폼 개발 및 실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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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일반형 |
글로벌시장 |
골재생이 우수한 4 성분계 바이오글라스와 표면개질을 통한 맞춤형 골이식용 의료기기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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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일반형 |
민간시장 |
멈추지 않는 인라인 환경에서의 실시간 플라스틱 도장면 불량 검사 시스템 개발 및 실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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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일반형 |
민간시장 |
미래자동차 탑승자의 감성편의를 위한 소음제어 시스템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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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일반형 |
민간시장 |
완전자율주행 대응 실내 생활공간 확보 다용도 플랫 폴딩 시트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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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일반형 |
민간시장 |
전기동력 기반 대형 수송용 드론에 탑재 가능한 엣지컴퓨터 기반 국산 자율 에이전트 시스템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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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일반형 |
민간시장 |
전동 ‧ EREV 하이브리드 기반 인공지능융합 제어 농업 SS 기 개발 · 실증 _2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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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일반형 |
민간시장 |
지능형 AI 기술을 활용한 배터리 제조공정 이상상태 감지 기술 개발 및 실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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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일반형 |
글로벌시장 |
촉각 기반 햅틱 경고 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 진동 시트 시스템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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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일반형 |
글로벌시장 |
피지컬 AI 엔드이펙터의 데이터 효율적 자율 조작 지능을 위한 데이터 수집 장치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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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일반형 |
글로벌시장 |
휴먼 센트릭 ( 인간중심 ) 인테리어 조명 기술 적용 스티어링휠 개발 및 실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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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 |
중견기업 2) |
공기업 3) , 지방직영기업 · 지방 공사 · 지방공단 4) , 이 외의 기업 |
그 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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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해당기관 국제 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 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1) ‘ 중소기업 ’ 이란 「 중소기업기본법 」 제 2 조에 따른 중소기업
2) ‘ 중견기업 ’ 이란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중견기업
3) ‘ 공기업 ’ 이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5 조제 4 항제 1 호에 따른 공기업
4) ‘ 지방직영기업 · 지방공사 · 지방공단 ’ 이란 「 지방공기업법 」 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 지방공사 · 지방공단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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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공기업 및 대기업 경우 |
그 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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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 개발비의 10% 이상 |
평균매출액등이 3 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
10% 이상 |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 개발비의 15% 이상 |
필요시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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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매출액등이 3 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
13%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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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ㅇ 중소 ‧ 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 개월 이전 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 ‧ 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 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65 조 제 4 항 제 2 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 ( 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 ) 에 따르되 ,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ㅇ 납부기준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 영리기관 ) 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제 3 자에 게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 금액을 납부
- ( 제 3 자 실시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제 3 자에게서 징수한 기술료에 납부요율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규모의 따라 결정 ) 을 곱한 금액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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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부과기준 |
요율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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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실시 |
중소기업 1) |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
기술기여도 ( 과제협약 ) 4) |
2.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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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2) |
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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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공기업 3) |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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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자 실시 |
중소기업 1) |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
2.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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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2) |
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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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공기업 3) |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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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19 조 1 항 제 1 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19 조 1 항 제 2 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19 조 1 항 제 3 호 또는 4 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4) 기술기여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총사업비 ( 단 , 과제 종료 후 실사용액 재산정하여 변경 )
※ 기업 규모는 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 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ㅇ 납부대상 : 영리기관별 산정 ( 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 (red.zeus.go.kr) 에 심의 신청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2 조 )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 할 수 있으며 ,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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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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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 ( 심의 ·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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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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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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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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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신규 / 최종 평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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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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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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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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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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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약체결 및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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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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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6. 1. 16. ~ 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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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접수 ‘26. 2. 2. ~ 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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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26. 2 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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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평가위원회 ) `26. 3 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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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확정 `26. 3 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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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 3 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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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26. 4 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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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 `26. 4 월 ~`27. 12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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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의 제 19 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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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 ’22 년도 ~’24 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 ( 국세청 ( 홈텍스 ) 발급 )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5 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 (’24 년도 ) 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 선정평가 이후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의 제 19 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 체결 전 · 후로 ‘25 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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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세부항목 |
비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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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역량 및 사업화 필요성 |
· 딥테크 , 국가전략기술 , 특화산업 부합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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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기술의 우수성 및 경쟁력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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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계획의 타당성 |
•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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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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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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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성과 ( 매출 , 수출 등 ) 달성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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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 사업화를 통한 사회적 ‧ 경제적 파급효과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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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적 일자리 창출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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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역량 |
• 연구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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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업화 과제 관리 역량 및 지속 성장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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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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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 발표평가 , 현장방문평가 , 토론평가 ,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소기업 분과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 및 선정할 수 있음 .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점수가 60 점 이상인 과제는 ‘ 지원가능과제 ’ , 종합평가 점수가 60 점 미만인 과제는 ‘ 지원제외 ’ 로 분류함
ㅇ ‘ 지원 가능 과제 ’ 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 예산 범위 내에서 ‘ 지원가능과제 ’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2 조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 제 3 항 및 제 15 조 (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 ( 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 ) 이 1:1 이하의 단독 · 미응모의 경우 , 사업에 대해 2 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 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 점 이상에서 75 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며 , 총 5 점 한도
ㅇ 입지 요건 관련 가점 사항 ( 아래 입지 관련 가점 중 1 건만 부여 )
- 2025 년 광주특구 지역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연계 과제 (5 점 )
※ 서면검토 , 평가위원회 등을 통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가점 적용 가능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등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 우수 ” 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를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ㅇ 최근 3 년 이내 ( 접수마감일 기준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제 17 조제 4 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 점 )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 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 관련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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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 ( 보안 / 일반 ) 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대외무역법 」 제 19 조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2 조의 2 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 과제에 해당하지 않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다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주관기관이 특구 및 광주 외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 ( 또는 사유발생시 ) 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마 . 전략기술사업화 ( 일반 ), 전략기술사업화 ( 유니콘 프로젝트 ) 와 중복신청 불가하며 , 동일 사업에 대해 특구별로도 중복신청 불가 - 중복신청 확인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상 우선 신청완료된 건에 한하여 접수대상과제 인정 바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 ( 사무실 , 휴대전화 , 이메일 등 ) 로 요청할 수 있으며 ,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사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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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국가연구 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 시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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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 (www.innopolis.or.kr)
□ 사업설명회 : ’ 26. 1. 21.( 수 ), 13:30 / 광주이노비즈센터 대강당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 변경 시 특구재단 홈페이지 별도 공지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 지원시스템 (www.iris.go.kr) 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 26. 2. 2.( 월 ) ~ ’ 26. 2. 20.( 금 ), 15:00 까지 (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 (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 확인서 발급사이트 : 중소기업확인서 (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 (https://mm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 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문의처 ( 담당부서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ㅇ 담당자 : 이지성 연구원 (easycastle@innopolis.or.kr/062-603-5023)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 ( 사무실 , 휴대전화 , 이메일 등 ) 로 요청할 수 있으며 ,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 ,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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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장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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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명모델명 없음
- 제조사(주)알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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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사Carl Zeiss
- 분석실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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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실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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