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R&D 과제 공모 정보

(부산) 2026년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사업_(2026)(부산) 2026년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사업_과제2 기술 발굴 및 연계

NTIS
  • 공고형태 개별공고
  • 공고유형 본공고
  • 사업명 연구개발특구육성(R&D)
  •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고기관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공고일 2026.01.16
  • 접수기간 2026.02.02 ~ 2026.02.20
  • 공고금액 1,283.09억원
  • 문의처 0428618841

공고내용 ※ 자세한 내용은 IRIS 사업공고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특구 공공연구기관 역량과 수요자 연계를 통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특구별 특화기술 분야 등 사업화 촉진


□ 사업내용


국가전략기술 분야 및 특구별 특화기술 등에 대한 사업화 수요와 연구기관(Lab)을 연계 하고, 사업화 기획 및 기술이전ㆍ출자(연구소기업 설립·첨단기술기업 지정) 등을 지원


ㅇ (기술발굴 및 연계) 특구가 보유한 연구자 역량, 특허 역량을 발굴하고, IP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수요자와 직접 연계 등 사업화 전방 지원


ㅇ (연구소기업 설립·관리 지원) 출자기술 가치평가를 통한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경영현황조사 등 현장밀착형 연구소기업 관리 지원


(네트워크 구축) 특구별 집중 지원 분야(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심으로 연구자, 창업가, 투자자 등 상호 협력·연계 네트워크 운영


ㅇ (기술통합플랫폼 운영) BM 수립, 기술·시장 등 정보를 통합·개방(플랫폼 구축)하고, 수요자 상시 활용 지원


· (수요발굴)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심의 특구 유망 공공기술 발굴 및 권역 내 수요기업 발굴 (국가 전략기술 분야 및 특화분야 기술별 선별 및 수요 발굴, 기업 대상 유망 공공기술 연계 강화 추진)


· (유망Lab 발굴·연계지원) 유망연구실 발굴 및 유망 연구실-수요 기업 협력지원 등을 통해 선도형 기술사업화 지원 체계를 추진

* 유망연구실 발굴, 연구실(연구자)-기업 네트워크, 공동연구개발·사업화 기획 지원 등


· ( 기술이전출자)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정부정책 중점분야 기술이전·출자 * 촉진(국가전략기술 분야 및 특화분야 중심, 기술패키징, 고자본금 등 전략적 연구소기업 기획·설립, 첨단기술기업 지정)

* 기술 개발 로드맵 및 IP 확보 전략 수립, 기술마케팅, BM 수립, 기술설명회, 연구소기업 수요 발굴 및 설립 기획 지원 등


· (네트워크)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혁신 주체(공공연구기관, 기업 등) 발굴, 혁신주체 간 연계를 위한 활동 지원, 특구 코워킹스페이스 운영 및 고도화

* 특구 내·외 혁신 주체 간 연계를 위한 네트워킹, 기술사업화를 위한 네트워킹 지원 등


2. 지원내용


□ 2026년 예산규모 : 총 700백만원


2026년 지원규모 : 과제① 200백만원 이내, 과제② 500백만원 이내


ㅇ 총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자격 : 기술 사업화전문기관, 기업협회, 공공 연구기관 등(컨소시엄 권장)

* 부산지역 외 소재하는 기관은 부산지역 내 상주 인원 배치 방안 제시 필수

** 신청기관의 유사성격 및 동일 사업의 부산특구 외 타특구와의 중복 신청·수행에 대한 검토 추진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에 한함

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③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연구관리)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술사업화전문회사, 기업협회 등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지원내용


ㅇ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의 유망랩 우수기술 및 연구자를 발굴하고, 기술이전·출자(연구소기업 설립·첨단기술기업 지정)를 위한 특구 내·외 연계·확산 활동 지원

* 공고기간 내 KPI설정·세부추진계획 등 과제기획 시 반드시 특구재단 담당부서 담당자와 상담·협의


ㅇ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미션에 부합하는 협의체 구성 및 활동 등


· 교류협력공간 운영, 공공TLO 및 연구소기업 협의회, 글로벌 기술창업, 연구소기업 설립 및 첨단기술기업 지정, 성장지원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협력 활동 등


ㅇ (과제(1); 네트워크) 첨단기술기업 등 특구재단 고유제도 연계 및 특구 코워킹스페이스 운영·고도화하고, 연구자·창업가·투자가·기술사업화 전문가 등 상호 협력·연계 네트워크 기획·운영, 기업 수요기반 글로벌 진출 지원

구분

주요내용

지원규모

·200백만원 이내 / 1개 과제 내외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 기업 육성) 부산특구 연구소기업 설립과 첨단기술기업 지정을 위한 국가전략 기술 분야 및 특구 특화분야 중심의 유망 후보기업 발굴, 기업진단 및 컨설팅 등으로 연구소 기업 설립 및 첨단기술기업 지정과 이들 기업의 성장관리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등

- (첨단기술기업 지정·성장지원) 재지정 및 신규 지정 희망기업 발굴,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특허‧회계‧법률‧규제샌드박스 등 신청 관련 절차 지원, 지정완료 기업을 대상으로 협의회 등 네트워크 운영, 지정기업 전수조사, 글로벌 진출 지원 등

- (연구소기업 설립·관리 지원)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술이전 지원 및 출자기술 가치평가를 통한 연구소기업 기획·설립, 등록완료 연구소기업의 유지·성장 및 EXIT, 경영현황조사 등 현장밀착형 연구소기업 관리 지원 등

· (딥테크 기업 성장지원) 부산특구 내 산업/기술별 유망기업 발굴, 국내외 전문가‧기관 연계 멘토링, 마케팅 지원, 타사업 연계, 성장지원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등 맞춤형 역량강화

- 국가전략 기술 및 특구 특화분야 등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유망기업 발굴, R&BD기획, 글로벌 사업 등 타사업 연계 등

· (네트워크)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심 연구자, 창업자 및 기업인, 투자자, 기술사업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연계‧협력형 정례 네트워크 운영, 특구 코워킹스페이스 운영‧고도화, 특구 인프라를 활용한 사회적 가치 창출 등

- 혁신거점 인프라 공간 고도화‧운영비 포함, 기업성장‧교류‧협력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센텀 등 `23.12월 지정 특구의 기업·기관 온보딩과 서부산 중심 기업 협의체 운영 등

-헌혈, 플로깅 등 혁신주체 참여형 ESG 활동 추진, 미래 과학기술인재 육성 지원 등

(과제 (2); 기술 발굴 및 연계) 국가전략기술 분야·딥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유망 연구실(Lab)을 발굴하고,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수요기업 발굴을 통한 연구소기업 설립 추진, 오픈이노베이션 등 기업 간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연구회 등을 통해 연구자· 창업가·투자가·기술사업화 전문가 간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여 R&BD 과제 기획 연계 등


구분

주요내용

지원규모 등

·500백만원 이내 / 1개 과제 내외

지원내용

※ 용어 정리

⦁국가전략기술 분야: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지역특화 분야: 차세대 해양산업, 고기능·친환경 첨단소재 (아래 표 참조)

<참고 : 부산특구 지역특화분야>

구분

기술 개요

지역특화 분야

차세대

해양산업

· 친환경·스마트 해양 모빌리티·항만·플랜트·물류, 해양자원 · 바이오, 해양나노위성·데이터 활용
전통 해양산업을 친환경 ·스마트화하거나, 우주항공 등 미래산업과의 융복합 기술

고기능·친환경 첨단소재

· 나노, 신재생에너지, 메타물질, 수처리 분리막 등 전통적인 소재에 비해 물성·친환경성
등을 크게 개선 혹은 새로운 물성을 발현하거나, 환경친화적인 소재기술

⦁딥테크(Deep tech): ① 사회(산업)적 문제해결을 지향하고, ② 아직 사업 모델이 실현되지 않았으나, ③ 여러 산업으로서의 파급효과가 높아, ④ 중장기․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한 기술

(딥테크 검증) 딥테크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 특구재단 자체 ‘딥테크 검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탄소중립기술: 산업통상자원부 「제5차 에너지기술 개발계획(안)」 내 14대 과제

⦁전략·특화·딥테크등: 위 국가전략기술, 지역특화분야, 딥테크, 탄소중립기술을 지칭

· (수요발굴) 전략·특화·딥테크등 중심의 특구 유망 공공기술 발굴 및 권역 내 수요기업 발굴

* 국가전략기술 및 특화분야 기술별 선별 및 수요 발굴, 기업 대상 유망 공공기술 연계 강화 추진


· (유망Lab 발굴·연계지원/연구회) 전략·특화·딥테크 등 관련 대학 및 공공연 등 유망연구실 발굴 및 유망 연구실-수요기업 협력지원 등을 통해 선도형 기술사업화 지원 체계를 추진

* 유망연구실 발굴, 연구실(연구자)-기업 네트워크, 연구회 등을 통한 공동연구개발·사업화 기획 지원 등


· (기술이전출자) 전략·특화·딥테크 등 정부정책 중점분야 기술이전·출자 * 촉진

* 기술 개발 로드맵 및 IP 확보 전략 수립, 기술마케팅, BM 수립, 기술설명회, 기술패키징, 기술료 1억원 이상의 대형기술이전, 고자본금 등 전략적 연구소기업 기획·설립, 첨단기술기업 수요 발굴 등

※ 단, 연구소기업 기획·설립은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중점으로 추진


· (네트워크)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혁신 주체(대학, 공공연구 기관, 기업 등) 발굴, 혁신주체 간 연계를 위한 활동 지원

* 특구 내·외 혁신 주체 간 연계를 위한 네트워킹, 기술사업화를 위한 네트워킹 지원 등


· (기업 간 상생협력) 특구 내 기업 및 스타트업 등과 공공 기술사업화를 희망하는 대·중견기업 상장사 등을 탐색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기업 발굴·매칭 및 이전·출자 등 지원


· (글로벌) 창업, 기술이전, 해외거점 마련 등 직·간접 진출 등 글로벌 기술사업화 지원


· (기업 생태계 구축) 연구소기업 등의 유지·성장 및 EXIT, 경영현황조사 등 관리 지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단,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 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ㆍ‘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5.10.22.)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 (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기관(n)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협약체결/사업수행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1. 16.~ 2. 20.

사업신청 접수

2.2.~ 2. 20.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월말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3월 초









신규과제 확정

3월 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3월 말

협약체결

`26. 4월 중

과제 수행

‘26. 4월~‘27. 3월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수행기관 역량

• 사업(특구 및 특화기술)에 대한 이해도

30

•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추진계획의 타당성

•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50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사업 추진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20

•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파급효과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평가방법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우대사항: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 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22년도~’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5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 체결 전·후로 `25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 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대한 표준지침 등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사업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연구개발특구포털 (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 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6. 2. 2.(월) ~ 26. 2. 20.(금), 15:00까지 (IRIS 시스템 시간 기준)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번호

서류명

서식

비고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호

주관기관 제출

2

(필수)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3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2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4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3호

모든 참여연구원 공통 날인하여 제출

5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4호

모든 참여연구원 공통 날인하여 제출

6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22~’24) (비영리기관 제외)

7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모든 기관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8

(필수)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원본대조필)

-

해당기관 (기술거래기관 지정서,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연구관리업종) 등)

9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서식 5호

해당 시 모든 기관 제출

(최근 3개년, 최대 5개 이내)

10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서식 6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11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사용신청서

서식 7호

해당 시 제출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됨

o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업로드 권장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기획경영실


담당자(과제①) : 기획경영실  배제현 연구원(bjh3620@innopolis.or.kr/051-293-4854)


담당자(과제②) : 기술사업화팀 송현주 선임연구원(hjsong@innopolis.or.kr/051-293-4876)


6. 기타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사업관리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최종 수정일 : 2026-01-20

지역인재 추천

AI 추천 맞춤형 R&D 협업 전문가 매칭 서비스

AI가 연구 성과와 전문 분야를 분석해, R&D 과제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를 매칭해드립니다.

유사도 지수는 AI가 키워드 벡터를 기반으로 계산한 수치이며, 최댓값은 1입니다.

  • logo
    정OO 교수
    • 의학과
    전공
    의약학-내과학-혈액종양내과
    추천
    전략

    직접 매칭 키워드: 전략; 최근 활발한 연구활동

  • logo
    신OO 교수
    • 의학과
    추천
    발굴

    직접 매칭 키워드: 발굴; 최근 활발한 연구활동

  • logo
    고OO 교수
    • 디지털미래융합서비스협동과정
    전공
    사회과학-경영학-경영정보시스템-정보기술관리
    추천
    전략

    직접 매칭 키워드: 전략; 최근 활발한 연구활동

  • logo
    김OO 교수
    • 신소재공학부
    전공
    공학-재료공학-재료공정-박막공학
    추천
    전략

    직접 매칭 키워드: 전략; 최근 활발한 연구활동

  • logo
    박OO 교수
    • 수의학과
    추천
    전략

    직접 매칭 키워드: 전략; 최근 활발한 연구활동

  • logo
    백OO 교수
    • 수의학과
    추천
    전략

    직접 매칭 키워드: 전략; 최근 활발한 연구활동

  • logo
    박OO 교수
    • 디지털미래융합서비스협동과정
    전공
    사회과학-경영학-경영전략/정책
    추천
    전략

    직접 매칭 키워드: 전략; 최근 활발한 연구활동

  • logo
    전OO 교수
    • 의학과
    추천
    발굴

    직접 매칭 키워드: 발굴; 최근 활발한 연구활동

  • logo
    최OO 교수
    • 생물교육과
    전공
    자연과학-생물학-식물학-식물유전
    추천
    발굴

    직접 매칭 키워드: 발굴; 최근 활발한 연구활동

지역기업 추천

  • basic
    ㈜에코바기업
    • 연료전지 기술 및 제조
    추천
    2026년 전략기술~기술, 연구개발특구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술

    벡터 유사도: 0.364

  • basic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추천
    2026년 전략기술~기술, 연구개발특구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술, 연구개발특구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

    벡터 유사도: 0.359

  • basic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추천
    2026년 전략기술~기술, 연구개발특구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술, 연구개발특구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

    벡터 유사도: 0.359

  • basic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추천
    2026년 전략기술~기술, 연구개발특구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술

    벡터 유사도: 0.321

  • basic
    카본텍㈜기업
    • 자동차부품 및 흡음재 / 제조 및 도매

    벡터 유사도: 0.211

  • basic
    KS병원기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벡터 유사도: 0.21

  • basic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벡터 유사도: 0.21

  • basic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벡터 유사도: 0.21

  • basic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벡터 유사도: 0.21

공동장비 추천

  •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