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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과제 공모 정보

(부산) 2026년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_(2026)(부산) 2026년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NTIS
  • 공고형태 개별공고
  • 공고유형 본공고
  • 사업명 연구개발특구육성(R&D)
  •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고기관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공고일 2026.01.16
  • 접수기간 2026.02.02 ~ 2026.02.20
  • 공고금액 1,283.09억원
  • 문의처 0512934873 0512934875

공고내용 ※ 자세한 내용은 IRIS 사업공고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지역 내 혁신기관, 투자기관 등으로 구성된 지역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지역현안·특화분야·기업 특성 등에 맞는 실증프로젝트 기획


지역 기업의 수출 촉진 및 해외 진출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 해외진출 기반 구축 및 실증(Poc) 지원 등


□ 사업내용


지역 내 혁신주체와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특화 분야 * 와 관련된 실증 의제 및 수요자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위한 실증 R&BD 과제 기획


* 부산연구개발특구 특화 분야(차세대 해양산업, 고기능·친환경 첨단소재), 부산·울산·경남 지역산업진흥 계획 상 중점기술분야 이차전지·제조AI, 우주·항공 등

구 분

기술 개요

차세대

해양산업

· 친환경·스마트 해양 모빌리티·항만·플랜트·물류, 해양자원·바이오, 해양나노위성·데이터활용 등 전통 해양산업을 친환경·스마트화하거나, 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과의 융복합 기술

고기능·친환경 첨단소재

· 나노, 신재생에너지, 메타물질, 수처리 분리막 등 전통적인 소재에 비해 물성·친환경성 등을 크게 개선 혹은 새로운 물성을 발현하거나, 환경 친화적인 소재기술


< 지역특화 실증 기획 프로세스(예시) >

특화

분야

지역 실증

커뮤니티

세부

기획위원회

실증특례

연계

실증/적용

차세대

해양산업

민간중심

산학연관

네트워킹

세부 의제별

실증프로젝트 사전기획

제도적(법적)

제한사항

발굴·해소

수요자 연계

초광역 협력연계

고기능‧ 친환경 첨단소재

+

지역 내 실증

수요 발굴

의제별 프로젝트

사전기획

글로벌 연계


지역 혁신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바이어 발굴·연계, 현지 마케팅(시장개척, 수출 상담회 , 시장조사 등), Open Innovation 등을 통한 실증(PoC) 지원 등의 기획 및 지원 등


< 해외진출 실증 기획 프로세스(예시) >

기술·기업 수요발굴, Open Innovation

현지 시장 진출 및 플랫폼 구축‧운영

(제품 및 서비스 전시‧홍보‧판매)

맞춤형 컨설팅


(국내) BM 고도화

(국외) 투자‧멘토링

∙PoC 기획·운영

∙현지법인 설립

∙현지투자 연계

∙기업수출 지원





현지 박람회‧전시회‧수출상담회

(네트워킹, OI, IR 등)


2. 지원내용


□ 2026년 예산규모 : 200백만원


ㅇ 과제별 지원 규모 : 연간 최대 200백만원 이내


ㅇ 총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 지원대상 : 특구소재 지역 혁신기관, 정부기관(부처, 지자체) 및 투자기관 등


주관연구개발기관 : 지역 내 혁신의제 발굴 및 실증 사전기획이 가능한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 , 특구소재 지역혁신기관(출연(연), 대학, TP 등), 정부기관, 투자기관 등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의 경우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③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연구관리)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술사업화전문회사, 혁신기관 * , 기업협회 등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 실적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내외 민간 영리법인 가능


□ 지원내용 : 지역 특화 분야 관련 실증 스케일업 사전 기획 및 현지화 서비스 운영을 위한 혁신 주체 간 네트워킹, 전문가 활용 등 제반 비용 지원

<실증기획(예시)>

· (후보 아이템 도출) 특구 특화분야 중심 지역 현안, 지역 내 대기업・중견기업 등 민간시장 및 글로벌 시장 등 수요기반 실증아이템 후보 도출 등

* (수요조사) 지역혁신기관, 지역 중심 대・중견 기업, 대학·출연(연)등 연구기관 등의 실증수요조사, 필요시 자문위원회 병행


·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 특화분야(실증아이템)별 민간(지역 앵커 기업, 특구 내 기업 등) 중심 산・학・연 전문가 커뮤니티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실증 R&D 기획, 실증특례 연계 지원 등


· (교류협력 지원) 특화분야(아이템)별 초광역(타 특구) 연계 선도기업 및 연구기관 교류 협력 지원 등


· (후속지원) 아이템별 도출 된 사업계획서 후속 과제 지원 연계 등


<해외실증(예시)>

· (현지거점 운영) 특구기업 제품‧서비스의 상시전시 및 현지기관과의 교류를 통한 연계 협력지원 등


· (박람회‧전시회 지원) 특구기업 DB 활용, 해외 박람회‧전시회를 통한 네트워킹 확대 및 시장진입 지원


· (맞춤형 컨설팅 등) 기업의 혁신기술이 투자 및 수출로 연결되도록 현지화 지원 및 후속 멘토링 지원


ㅇ 실증기획 의제 유형(예시)

구 분

세 부 내 용

민간시장 타겟

지역 내 대기업, 중견기업 등에 중소기업이 납품하기 위한 실증 기획

지역현안 타겟

지역 문제 해결, 공기업 적용 등을 위한 실증 기획

글로벌시장 타겟

글로벌 기업 납품, 해외 직접 진출 등을 위한 실증 기획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단,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직접비의 5% 이내 계상 가능(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64조3항에 따른 ’제외과제‘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 (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기관(n)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협약체결/사업수행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1. 16.~ 2. 20.

사업신청 접수

2.2.~ 2. 20.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월말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3월 초









신규과제 확정

3월 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3월 말

협약체결

`26. 4월 중

과제 수행

‘26. 4월~‘27. 3월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수행기관 및 컨소시엄 역량

• 사업(지역현안 및 실증 의제)에 대한 이해도

30

• 연구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 커뮤니티 구성의 적정성 및 네트워크 역량

추진계획의 타당성

•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50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실증 스케일업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20

•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파급효과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평가방법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 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22년도~’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5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 체결 전·후로 `25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 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사업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https://www.ntis.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 ( www.innopolis.or.kr )


범부처통합연구 지원시스템(www.iris.go.kr)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 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 26. 2. 2.(월) ~ 26. 2. 20.(금), 15:00까지 (IRIS 시스템 시간 기준)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호

O

-

-

한글

2

(필수)

사업자등록증

※ 필요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공장등록증 등 소재 파악 서류 병합 제출 가능

-

O

O

O

PDF

3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2호

O

O

O

PDF

4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5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6

(해당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3호

O

O

O

PDF

7

(해당시)

전문연구사업자 증빙 (원본대조필)

해당기관(기술거래기관 지정서,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등)

-

-

O

O

PDF

8

(해당시)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관련 증빙 별첨 필수)

서식 4호

-

O

O

PDF

9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O

O

O

PDF

10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호

O

O

O

PDF

11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 [별첨] 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현황

서식 7호

O



PDF

12

(필수)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원본대조필)

해당기관(기술거래기관 지정서,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연구관리업종) 등)

-

O

해당시

해당시

PDF

13

(해당시)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서식 8호

-

-

-

PDF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어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ㅇ 담당자 : 송현주 선임연구원(hjsong@innopolis.or.kr/051-293-4876)


6. 기타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최종 수정일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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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석실 조선대학교
    • 위치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서석동)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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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델명Axio ImagerZ2
    • 제조사Carl Ze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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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델명자체개발
    • 제조사비이테크
    • 분석실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 위치 전라남도 여수시 삼동3길 11-15 전남대학교 공정 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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