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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과제 공모 정보

(대덕 1-1) 2026년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전략기술 발굴 및 매칭) 사업 공고_(2026)(대덕1-1) 2026년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전략기술 발굴 및 매칭)사업 공고

NTIS
  • 공고형태 개별공고
  • 공고유형 본공고
  • 사업명 연구개발특구육성(R&D)
  •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고기관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공고일 2026.01.16
  • 접수기간 2026.02.02 ~ 2026.02.20
  • 공고금액 1,283.09억원
  • 문의처 0428658971

공고내용 ※ 자세한 내용은 IRIS 사업공고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2026 년 대덕특구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 전략기술 발굴 및 매칭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특구 공공연구기관 역량과 수요자 연계를 통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 특구별 특화기술 분야 등 사업화 촉진

사업내용

국가전략기술 분야 · 딥테크 등에 대한 사업화 수요와 연구기관 (Lab) 을 연계하고 , 사업화 기획 및 기술이전ㆍ출자 ( 연구소기업 설립 ) 등을 지원

특구가 보유한 연구 역량 , 특허 역량을 발굴하고 , IP 전략 및 기술사업화 로드맵 수립 등 통해 수요자와 직접 연계 등 사업화 전방 지원

국가전략기술 분야 · 딥테크 등에 대한 사업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출연연 · 과기특성화대 등 중심 융합 네트워킹 , 기술사업화 협력 연계 등 지원


· ( 수요발굴 )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심의 특구 유망 공공기술 발굴 및 권역 내 수요기업 발굴 ( 국가 전략기술 분야 및 특화분야 기술별 선별 및 수요 발굴 , 기업 대상 유망 공공기술 연계 강화 추진 )

· ( 유망 Lab 발굴 · 연계지원 ) 유망연구실 발굴 및 유망 연구실 - 수요 기업 협력지원 등을 통해 선도형 기술사업화 지원 체계를 추진

* 유망연구실 발굴 , 연구실 ( 연구자 )- 기업 네트워크 , 공동연구개발 · 사업화 기획 지원 등

· ( 기술이전출자 )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정부정책 중점분야 기술이전 · 출자 * 촉진 ( 국가전략기술 분야 및 특화분야 중심 , 기술패키징 , 고자본금 등 전략적 연구소기업 기획 · 설립 )

* 기술 개발 로드맵 및 IP 확보 전략 수립 , 기술마케팅 , BM 수립 , 기술설명회 , 연구소기업 수요 발굴 및 설립 기획 지원 등

· ( 네트워크 )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공공연구기관 ( 출연연 과기특성화대 등 ) 등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활동 , 글로벌 기술사업화 협력 및 성과확산 지원

* 출연연 과기특성화대 등 공공연구기관 네트워킹 , 기술사업화를 위한 협력 , 성과확산 지원 등


2. 지원내용

2026 예산규모 : 1,550 백만원

2026 년 지원규모 : 과제별 최대 400 백만원 내외

, 예산규모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차등지원될 수 있음

ㅇ 총 사업기간 : 약일로부터 12 개월 이내

신청자격 : 기술 사업화 전문기관 , 기업협회 , 공공 연구기관 등 ( 컨소시엄 최대 3 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에 한함


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0 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②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2 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③ 「 연구산업진흥법 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 연구관리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벤처캐피탈 , 액셀러레이터 , 기업협회 등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예산규모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구성된 컨소시엄의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제외될 수 있음

지원내용

- 국가전략기술 분야 및 딥테크 등을 중심으로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의 유망랩 우수기술 및 연구자를 발굴하여 , 기술이전 · 출자 ( 연구소기업 설립 ) 를 위한 특구 내 · 외 연계 · 확산 활동 지원하고 , 특구 내 · 외 혁신기업 발굴 및 기업수요와 특구 공공기술 연계 등 공공기술 활용 촉진 및 사업화 · 성장 등 지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전액 (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 직접비의 5% 이내 계상 가능 ( 현물 , 위탁연구개발비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신규채용 :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신규채용 연구원 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6 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된 인력

- 신규채용 인건비 현금 산정 ( 집행 ) : 채용일 ( 과제 시작일 ) 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 시작일 이전의 인건비는 집행 불가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 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전문연구사업자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65 조제 4 항제 2 호에 따라 ,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 ·SW· 설계 : 지식서비스분야 ,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세부 지원가능 분야는 첨부 참고자료 ( 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 ) 에 따르되 , 해당 분야로 신청하였더라도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현금산정 불가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 개로 ,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 개로 제한함

,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 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 사후 적발될 경우 , 사안에 따라 관련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 31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 32 (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 35 (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 시행령 제 64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 과기정통부 고시 )

‘26 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 75 회 운영위원회 심의 , 2025.10.22.)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 ( 심의 · 조정 )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 · 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 / 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기관 (n)

전문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 / 사업수행

협약체결 / 사업수행


추진절차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6. 1. 16. ~ 2. 20

사업신청 접수

‘26. 2. 2. ~ 2. 20

사전검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26. 2 월 말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 )

`26. 3 월 중

신규과제 확정

`26. 3 월 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 3 월 말

협약체결

`26. 4 월 중

과제 수행

`26. 4 ~`27. 3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 선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 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 사전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

수행기관 역량

사업 ( 특구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 ) 에 대한 이해도

30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컨소시엄 구성기관의 역할 및 적절성

추진계획의 타당성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50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사업 추진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20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 , 경제적 , 지역적 파급효과

100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 / 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평가방법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 발표평가 , 현장방문평가 , 토론평가 ,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 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 종합평점이 60 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 로 분류함

지원 가능 과제 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 ·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2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 3 항 및 제 15 (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 ( 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 ) 1:1 이하의 단독 · 미응모의 경우 , 사업에 대해 2 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 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 점 이상에서 75 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우대사항 : 해당 없음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최근 3 년 이내 ( 접수마감일 기준 )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 )

최근 3 년 이내 ( 접수마감일 기준 )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 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 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 )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 주관 / 공통 / 위탁 책임자 포함 ) 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1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의 제 19 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22 년도 ~’24 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 ( 국세청 ( 홈텍스 ) 발급 )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5 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 (’24 년도 ) 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K-GAAP) 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 이 경우 ,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의 제 19 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 체결 전 · 후로 `25 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국가연구 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 국가연구개발 시설 · 장비의 관리 등에 대한 표준지침 등

o 과학기술기본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사업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https://www.ntis.go.kr)

연구개발특구포털 ( www.innopolis.or.kr )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 지원시스템 (www.iris.go.kr) 을 통한 온라인 접수

신청 부문별 사업공고 확인 ( 세부사업 , 내역사업명 등 ) 후 신청 접수 · 완료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접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별첨 .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및 매뉴얼 참고 )

접수기간 : 26. 2. 2.( ) ~ 26. 2. 20.( ), 15:00 까지 (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전자파일 (PDF, 한글 , 엑셀 )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

주관기관 제출

2

( 필수 )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3

( 필수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2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4

( 필수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 개년도 (’22 ’24) ( 비영리기관 제외 )

5

(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 기준 1 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

모든 기관 제출 ( 비영리기관 제외 )

6

( 필수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 ( 원본대조필 )

-

해당기관 ( 기술거래기관 지정서 ,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 연구관리산업 ) )

7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 ( 실적증명서 등 )

서식 3

해당 시 모든 기관 제출

( 최근 3 개년 , 최대 5 개 이내 )

8

( 필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서식

4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9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신청서

서식 5

해당 시 제출 ( 증빙서류 포함 )

10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서식 6

해당 시 제출

11

(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7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12

( 필수 )

연구윤리 · 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8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지식서비스분야 , S/W 또는 설계기술에 해당하여 인건비 현금을 산정하는 경우 필수 제출 필요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신청서 ,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 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 ( 신청항목 ) 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 ( 과제 ) 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

o 전산 등록 시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에 등록 제출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문의처 ( 담당부서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혁신기업지원실

ㅇ 담당자 : 박수연 연구원 ( psy1114@innopolis.or.kr / 042-865-8971)

6. 기타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 ( 사무실 , 휴대전화 , 이메일 등 ) 로 요청할 수 있으며 ,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 · 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 지침 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최종 수정일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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