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 2-2)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기술 창업 지원형 RBD)_(2026)(대덕 2-2)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기술 창업 지원형 RBD)
NTIS- 공고형태 개별공고
- 공고유형 본공고
- 사업명 연구개발특구육성(R&D)
-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고기관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공고일 2026.01.16
- 접수기간 2026.02.02 ~ 2026.02.20
- 공고금액 1,283.09억원
- 문의처 0428658972 0428658973 0428658987
공고내용 ※ 자세한 내용은 IRIS 사업공고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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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년도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 (R&D)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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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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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년도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 (R&D) 사업 지원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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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대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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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 전략기술 발굴 및 매칭 ) 3 1-2.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 혁신주체 네트워크 ) 10 2-1.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 일반형 ) 17 2-2.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 기술 창업 지원형 R&BD) 28 3-1. 이노폴리스캠퍼스 ( 지역 인력 양성 지원 ) 37 3-2. 이노폴리스캠퍼스 (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 ) 43 3-3. 이노폴리스캠퍼스 ( 원스톱 지원 센터 운영 ) 50 3-4. 이노폴리스캠퍼스 ( 액셀러레이팅 지원 ) 57 4.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64 5. 지역 혁신 실증 스케일업 71 |
■ 신청방법 및 절차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공고문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www.innopolis.or.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사업설명회 : `26. 1. 26( 월 ), 13:30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 층 컨퍼런스홀
◦ 공고 및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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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공고기간 |
접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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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
`26. 1. 16.( 금 ) ~ `26. 2. 20.( 금 ) |
`26. 2. 2.( 월 ) ~ `26. 2. 20.( 금 ), 15:00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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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
`26. 1. 16.( 금 ) ~ `26. 2. 20.( 금 ) |
`26. 2. 2.( 월 ) ~ `26. 2. 20.( 금 ), 15:00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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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노폴리스캠퍼스 |
`26. 1. 16.( 금 ) ~ `26. 2. 20.( 금 ) |
`26. 2. 2.( 월 ) ~ `26. 2. 20.( 금 ), 15:00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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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
`26. 1. 16.( 금 ) ~ `26. 2. 20.( 금 ) |
`26. 2. 2.( 월 ) ~ `26. 2. 20.( 금 ), 15:00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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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 혁신 실증 스케일업 |
`26. 1. 16.( 금 ) ~ `26. 2. 20.( 금 ) |
`26. 2. 2.( 월 ) ~ `26. 2. 20.( 금 ), 15:00 까지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업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개별사업 마감 시한까지 접수
※ 접수마감 종료일에는 제출 소요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있게 접수 바랍니다 .
( 접수기간 마감 후 온라인 신청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 차단되며 , 신청 ( 제출 ) 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접수 처리 불가 )
◦ 접수처 : 범부처통합연구 지원시스템 (www.iris.go.kr)
■ 세부사업별 담당 및 문의처
◦ 사업 담당부서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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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innopoli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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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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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략기술 발굴 및 매칭 |
혁신기업지원실 |
박수연 |
042-865-8971 |
psy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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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혁신주체 네트워크 |
기술창업지원팀 |
이상협 |
042-865-8982 |
lshclou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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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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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반형 |
기술이전 기업 |
혁신기업지원실 |
김원석 |
042-865-8972 |
ws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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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기업 |
기술창업지원팀 |
김슬기 |
042-865-8987 |
knksk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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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술 창업 지원형 R&BD |
혁신기업지원실 |
김원석 |
042-865-8972 |
ws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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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노폴리스캠퍼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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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역 인력 양성 지원 |
기술창업지원팀 |
공혜원 |
042-865-8985 |
intender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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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 |
기술창업지원팀 |
김미정 |
042-865-8981 |
mjkim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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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스톱 지원 센터 운영 |
기술창업지원팀 |
김미정 |
042-865-8981 |
mjkim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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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액셀러레이팅 지원 |
기술창업지원팀 |
공혜원 |
042-865-8985 |
intender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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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
혁신기업지원실 |
김주은 |
042-865-8975 |
kjun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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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 혁신 실증 스케일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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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형 |
대덕특구 소재 기업 |
혁신기업지원실 |
조민형 |
042-865-8973 |
cmh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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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특구 연구소기업 |
기술창업지원팀 |
김미정 |
042-865-8981 |
mjkim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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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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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년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 (R&D) 사업 개별 사업별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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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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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 기술창업 지원형 R&BD)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공공연구기관의 역량을 활용하여 국가전략기술 분야 및 딥테크 분야 등 공공 기술 사업화 기획 및 수요 매칭 , 기술고도화 R&D, 기술이전 · 출자 등 지원으로 기술창업 촉진
□ 사업내용
ㅇ 기술창업 · 사업화 수요를 발굴하고 , IP 전략 및 기술사업화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기술고도화 , 시제품 제작 지원 등 기술창업 전 과정의 체계적 지원
ㅇ 예비창업자 ( 연구자 ) 가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기술고도화 , 시제품 검증 등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 기술이전 · 출자를 통하여 연구소기업 설립 등 지원
2. 지원내용
□ 2026 년 예산규모 : 총 675 백만원
ㅇ 2026 년 지원규모 : 과제별 최대 225 백만원 내외
※ 단 , 예산규모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차등지원될 수 있음
ㅇ 총 사업기간 : 협 약일로부터 9 개월 이내
□ 지원내용 : 기술창업 수요를 발굴하고 , 공공연구기관의 역량 ( 기술 , 연구자 등 ) 을 기반으로 공공기술 활용 촉진 ( 기술이전 · 출자 ) 및 사업화 · 성장 통한 유망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역량 ( 기술 , 연구자 ) 을 기반으로 과제당 1 건 이상의 기술창업 지원 후보 ( 연구소기업 등록 후보 ) 를 선정 하여 기술 창업 전 과정 ( 기술고도화 , 시제품 제작 등 ) 및 연구소기업 설립 등 지원
ㅇ 사업 완료 후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연구소기업 전략육성 , 유니콘 프로젝트 , AI 글로벌 빅테크 육성사업 등 중대형과제 ( 총 6~7 년 /50 억원 내외 ) 와의 후속 연계를 지원할 수 있음
※ 후속 연계 지원은 ‘27 년 사업예산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내용 및 성과목표
ㅇ 필수 성과지표를 반드시 포함하고 , 기술창업 지원 관련 자율 성과지표 구성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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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과지표 |
목표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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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목표 |
• 연구소기업 등록 - 기관 내부 이사회 안건 신청서 , 투자심의위원회 안건 신청서 ,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서 등 관련 증빙 |
1 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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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연구소기업 대상 사업화 BM 및 시제품 제작 |
1 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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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목표 |
• 필수목표 외 기술창업 지원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자율목표 제안 - ( 예시 1) 기술이전 계약 체결 , 기술이전 의향서 (LOI), 업무협약 (MOU) 등 - ( 예시 2) 기술고도화 성장성 검증을 위한 투자유치 , 후속 R&BD 과제 연계 등 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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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목표는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을 반영하여 협약체결 전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공공연구기관 , 기술 사업화 전문기관 , 기업협회 , 기업 등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술이전 · 출자 등을 통하여 연구소기업 설립이 가능한 대덕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
* 공공연구기관 조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2 조 제 5 호에 따름
** 기술이전 · 출자를 통한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하여 기술이전 전담조직 (TLO) 공통 참여 필수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벤처캐피탈 , 액셀러레이터 , 기업 등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단 , 예산규모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구성된 컨소시엄의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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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국립연구기관 나 .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 다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 ( 대통령령 ) 1. 「 고등교육법 」 제 2 조에 따른 학교 ( 산학협력단 포함 )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 2. 「 국방과학연구소법 」 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 42 조제 1 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 지방자치단체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5 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 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 · 조사 · 개발 ·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4 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 14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제 15 조제 1 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병원 8. 그 밖에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 ( 분원 ) 도 포함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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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 |
중견기업 2) |
공기업 3) , 지방직영기업 · 지방 공사 · 지방공단 4) , 이 외의 기업 |
그 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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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 개발비의 100% 이하 |
1) ‘ 중소기업 ’ 이란 「 중소기업기본법 」 제 2 조에 따른 중소기업
2) ‘ 중견기업 ’ 이란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중견기업
3) ‘ 공기업 ’ 이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5 조제 4 항제 1 호에 따른 공기업
4) ‘ 지방직영기업 · 지방공사 · 지방공단 ’ 이란 「 지방공기업법 」 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 지방공사 · 지방공단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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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공기업 및 대기업 경우 |
그 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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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평균매출액등이 3 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
10% 이상 |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필요시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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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매출액등이 3 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
13%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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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 연구산업진흥법 」 제 6 조제 1 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 개발 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신규채용 : 중소 ‧ 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신규채용 연구원 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6 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된 인력
- 신규채용 인건비 현금 산정 ( 집행 ) : 채용일 ( 과제 시작일 ) 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 시작일 이전의 인건비는 집행 불가
ㅇ 창업기업 :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 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전문연구사업자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65 조제 4 항제 2 호에 따라 ,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 ·SW· 설계 : 지식서비스분야 ,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세부 지원가능 분야는 첨부 참고자료 ( 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 ) 에 따르되 , 해당 분야로 신청하였더라도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 과제에 해당하지 않음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ㅇ 최종평가 ( 과제별 ) 에서 우수 , 보통 , 미흡으로 평가된 과제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19 조 제 1 항에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 ’ 이 직접 연구 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 으 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제 39 조 및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제 22 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기준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 영리기관 ) 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제 3 자에 게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 금액을 납부
- ( 직접 실시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 (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 ) 와 기술료 납부요율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규모에 따라 결정 ) 을 곱한 금액을 납부
- ( 제 3 자 실시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제 3 자에게서 징수한 기술료에 납부요율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규모의 따라 결정 ) 을 곱한 금액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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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부과기준 |
요율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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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실시 |
중소기업 1) |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
기술기여도 ( 과제협약 ) 4) |
2.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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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2) |
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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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공기업 3) |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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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자 실시 |
중소기업 1) |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
2.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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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2) |
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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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공기업 3) |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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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19 조 1 항 제 1 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19 조 1 항 제 2 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19 조 1 항 제 3 호 또는 4 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4) 기술기여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총사업비 ( 단 , 과제 종료 후 실사용액 재산정하여 변경 )
※ 기업 규모는 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 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ㅇ 납부대상 : 영리기관별 산정 ( 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 억원 이상의 시설 · 장비 도입 시 ‘ 국가연구개발 시설 ·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 (red.zeus.go.kr) 에 심의 신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 천만원 이상 1 억원 미만의 시설 · 장비 또는 3 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 · 장비를 도입할 경우 ,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 취득 후에는 30 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 (zeus.go.kr) 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2 조 )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 할 수 있으며 ,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 ( 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 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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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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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 ( 심의 ·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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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 ·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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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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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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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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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최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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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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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기관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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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 /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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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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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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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6. 1. 16. ~ 2. 20 |
▶ |
사업신청 접수 ‘26. 2. 2. ~ 2. 20 |
▶ |
사전검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26. 2 월 말 |
▶ |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 ) `26. 3 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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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확정 `26. 3 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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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 3 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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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26. 4 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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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 `26. 4 월 ~`26. 12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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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 선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 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 사전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4. 평가항목 ‧ 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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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세부항목 |
비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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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역량 |
• 사업 ( 특구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 ) 에 대한 이해도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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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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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의 타당성 |
•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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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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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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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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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 , 경제적 , 지역적 파급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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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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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 / 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 발표평가 , 현장방문평가 , 토론평가 ,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점수가 60 점 이상인 과제는 ‘ 지원가능과제 ’ , 종합평가 점수가 60 점 미만인 과제는 ‘ 지원제외 ’ 로 분류함
ㅇ ‘ 지원 가능 과제 ’ 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 예산 범위 내에서 ‘ 지원가능과제 ’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 ·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2 조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 제 3 항 및 제 15 조 (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 ( 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 ) 이 1:1 이하의 단독 · 미응모의 경우 , 사업에 대해 2 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 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 점 이상에서 75 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우대사항 :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 년 이내 ( 접수마감일 기준 )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 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 점 )
ㅇ 최근 3 년 이내 ( 접수마감일 기준 )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 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 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 점 )
ㅇ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 주관 / 공통 / 위탁 책임자 포함 ) 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1 점 )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의 제 19 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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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 ’22 년도 ~’24 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 ( 국세청 ( 홈텍스 ) 발급 )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5 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 (’24 년도 ) 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 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K-GAAP) 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 이 경우 ,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의 제
19
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 체결 전
·
후로
`25
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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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국가연구 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 국가연구개발 시설 · 장비의 관리 등에 대한 표준지침 등 o 과학기술기본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관련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 ( www.innopolis.or.kr )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 지원시스템 (www.iris.go.kr) 을 통한 온라인 접수
ㅇ 신청 부문별 사업공고 확인 ( 세부사업 , 내역사업명 등 ) 후 신청 접수 · 완료
※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접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별첨
.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및 매뉴얼 참고
)
□ 접수기간 : ’ 26. 2. 2.( 월 ) ~ ’ 26. 2. 20.( 금 ), 15:00 까지 (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전자파일 (PDF, 한글 , 엑셀 )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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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서 류 명 |
서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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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필수 ) |
연구개발계획서 |
서식 1 호 |
주관기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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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필수 ) |
사업자등록증 |
- |
모든 기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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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필수 )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2 호 |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
|
4 ( 필수 )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 |
최근 3 개년도 (’22 ~ ’24) ( 비영리기관 제외 ) |
|
5 ( 필수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 개월 이내 발급분 |
- |
최근년도기준 , 모든 기관 제출 ( 비영리기관 제외 ) |
|
6 ( 필수 )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 ( 원본대조필 ) |
- |
해당기관 ( 기술거래기관 지정서 ,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 연구관리산업 ) 등 ) |
|
7 |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 ( 실적증명서 등 ) |
서식 3 호 |
해당 시 모든 기관 제출 ( 최근 3 개년 , 최대 5 개 이내 ) |
|
8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신청서 |
서식 4 호 |
해당 시 제출 ( 증빙서류 포함 ) |
|
9 |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
서식 5 호 |
해당 시 제출 |
|
10 ( 필수 )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서식 6 호 |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
|
11 ( 필수 ) |
연구윤리 · 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 7 호 |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
※ 지식서비스분야 , S/W 또는 설계기술에 해당하여 인건비 현금을 산정하는 경우 필수 제출 필요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신청서 ,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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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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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 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 ( 신청항목 ) 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 제출완료 ’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 ( 과제 ) 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 o 전산 등록 시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
||
□ 문의처 ( 담당부서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혁신기업지원실
ㅇ 담당자 : 김원석 선임연구원 ( wskim@ innopolis.or.kr / 042-865-8972 )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 ( 사무실 , 휴대전화 , 이메일 등 ) 로 요청할 수 있으며 ,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 · 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 지침 ․ 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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