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3-2) 2026년 이노폴리스캠퍼스(액셀러레이팅 지원) 사업 공고_(2026)(전북3-2) 이노폴리스캠퍼스(액셀러레이팅 지원)
NTIS- 공고형태 개별공고
- 공고유형 본공고
- 사업명 연구개발특구육성(R&D)
-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고기관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공고일 2026.01.16
- 접수기간 2026.02.02 ~ 2026.02.20
- 공고금액 1,283.09억원
- 문의처 0639059755
공고내용 ※ 자세한 내용은 IRIS 사업공고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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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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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폴리스캠퍼스 ( 액셀러레이팅 지원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액셀 러레이터 등 창업기획자의 창업지원 역량을 기반으로 지역특화 ( 전략 ) 산업 분야의 기술창업 활성화와 성장지원
□ 사업내용
ㅇ 유망 예비창업자 , 스타트업 등을 발굴하여 집중보육 · 멘토링 · 투자유치행사 등을 통해 투자 및 후속지원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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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기술 · 특화분야 맞춤형 투자 강화 ) 전략기술 · 특화분야 지역 앵커기업 · 대기업 연계 오픈이노베이션 활동 추진 및 전략기술 · 특화분야 중점 직접투자 및 투자 연계 지원
· ( 기술금융 거점 역할 주도 및 투자자 접점 강화 ) 펀드 보유 투자기관 등 기술금융 혁신주체 네트워크 실시 , 특구 · 혁신 간 공동 IR 등을 통한 투자 연계 강화로 수도권 · 글로벌 투자채널 유치 확대
· ( 기업 투자 애로 해결 ) 투자희망 유망기업 발굴 , 사업 아이템 분석 , IR 지원 및 교육 멘토링 등을 통한 투자 역량 강화로 기업 별 맞춤형 투자 애로 해결 |
※ 투자연계 , 멘토링 등 초기 성장 지원에 대해 연구소기업 우선 지원
2. 지원내용
□ 20 26 년 예산규모 : 총 400 백만원
ㅇ 과제별 지원규모 : 단독 또는 컨소시엄 당 최대 200 백만원 이내
□ 지원기간 : 협 약일로부터 12 개월 이내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창업기업 집중보육 프로그램 운영경험 및 투자기능을 갖춘 법인 *
* 액셀러레이터 / 창업기획자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9 호 및 제 24 조에 따른 법인 ), 투자 기관 ( 창업투자회사 , 벤처캐피탈 ) 등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지역 내 혁신 주체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 공공기술 중심 창업기획자 ) 등 컨소시엄 가능
□ 지원내용
ㅇ 초기기업 성장을 위한 팀빌딩 , 멘토링 및 생존율 제고를 위한 투자 역량 강화 , 투자 연계에 필요한 제반 활동 비용 지원 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전액 (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대학 , 정부출연기관 , 비영리기관이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 직접비의 5% 계상 가능 ( 현물 , 위탁연구개발비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 · 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 개월 이전 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 · 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 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65 조제 4 항제 2 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 ( 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 ) 에 따르되 ,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 과제에 해당함
ㅇ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 개로 ,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 개로 제한함
※ 단 ,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ㅇ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 사후 적발될 경우 ,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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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 31 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 제 32 조 (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 제 35 조 (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 시행령 제 64 조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 과기정통부 고시 ) ㆍ ‘26 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 ( 안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 75 회 운영위원회 심의 , 2025.10.22.) |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2 조 )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 할 수 있으며 ,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 ( 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 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 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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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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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 ( 심의 ·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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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 ·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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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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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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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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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최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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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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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기관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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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 /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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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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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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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6. 1. 16. ~ 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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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접수 ‘26. 2. 2. ~ 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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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26. 2 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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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평가위원회 ) `26. 3 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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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확정 `26. 3 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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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 3 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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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26. 4 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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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 `26. 4 월 ~`27. 3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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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 선정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 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 ( 사전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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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세부항목 |
비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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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역량 |
• 사업 ( 특구 및 특화분야 ) 에 대한 이해도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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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창업 지원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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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의 타당성 |
•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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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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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지원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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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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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 , 경제적 , 지역적 파급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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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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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 / 심의과정에서 선정 유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 발표평가 , 현장방문평가 , 토론평가 ,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발표평가 시 사업계획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 점 이상인 과제는 ‘ 지원가능과제 ’, 종합평점이 60 점 미만인 과제는 ‘ 지원제외 ’ 로 분류함
ㅇ ‘ 지원 가능 과제 ’ 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 예산 범위 내에서 ‘ 지원가능과제 ’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 ·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2 조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 제 3 항 및 제 15 조 (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 ( 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 ) 이 1:1 이하의 단독 · 미응모의 경우 , 사업에 대해 2 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 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 점 이상에서 75 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우대사항 :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 년 이내 ( 접수마감일 기준 )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 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 점 )
ㅇ 최근 3 년 이내 ( 접수마감일 기준 )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 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 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 점 )
ㅇ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 주관 / 공통 / 위탁 책임자 포함 ) 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1 점 )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의 제 19 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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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 ’22 년도 ~’24 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 ( 국세청 ( 홈택스 ) 발급 )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5 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 (’24 년도 ) 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 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K-GAAP) 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 이 경우 ,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의 제 19 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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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국가연구 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 시행규칙 * * 국가연구개발 시설 ․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 ․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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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www.ntis.go.kr)
ㅇ 범부처통합연구 지원시스템 (www.iris.go.kr)
ㅇ 범부처통합연구 지원시스템 (www.iris.go.kr)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 지원시스템 (www.iris.go.kr) 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 26. 2. 2.( 월 ) ~ ’ 26. 2. 20.( 금 ), 15:00 까지 (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 제출서류 : IRIS 시스템을 통한 업로드 필수 ( 예시파일명 : 1. 연구개발계획서 _( 제출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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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서 류 명 |
서식 |
제출대상 |
파일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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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공동 |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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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필수 ) |
연구개발계획서 |
서식 1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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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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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필수 ) |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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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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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필수 )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2 호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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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필수 )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 개년도 (’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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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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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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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필수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 개월 이내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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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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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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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필수 ) |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 기간이 유효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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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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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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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필수 )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 [ 별첨 ] 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현황 |
서식 3 호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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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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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해당시 )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
서식 4 호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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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해당시 ) |
전문연구사업자 증빙 ( 원본대조필 ) ※ 해당기관 ( 기술거래기관 지정서 ,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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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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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해당시 ) |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 관련 증빙 별첨 필수 ) |
서식 5 호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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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필수 )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서식 6 호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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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필수 ) |
연구윤리 · 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 7 호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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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서 발급사이트 : 중소기업확인서 (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 (https://mm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 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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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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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 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 ( 신청항목 ) 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 를 완료하여 ‘ 제출완료 ’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 ( 과제 ) 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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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담당부서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ㅇ 담당자 : 주준식 연구원 (jjs8654@innopolis.or.kr/063-905-9755)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 · 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 지침 ․ 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지역인재 추천
AI 추천 맞춤형 R&D 협업 전문가 매칭 서비스
AI가 연구 성과와 전문 분야를 분석해, R&D 과제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를 매칭해드립니다.
유사도 지수는 AI가 키워드 벡터를 기반으로 계산한 수치이며, 최댓값은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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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OO 교수- 디지털미래융합서비스협동과정
- 전공
- 사회과학-경영학-경영정보시스템-정보기술관리
최근 활발한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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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O 교수- 화학공학부
- 전공
- 공학-화학공학-전자/재료공정공학
최근 활발한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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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O 교수- 수의학과
- 전공
- 의약학–수의학–기초수의학–수의해부학
최근 활발한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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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O 교수- 인공지능학부
- 전공
- 공학-컴퓨터학-인공지능-인공지능시스템및응용
최근 활발한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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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O 교수- 치의학과
- 전공
- 의약학-치의학-구강생리학
최근 활발한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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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O 교수- 조경학과
- 전공
- 농수해양학-조경학-조경계획
최근 활발한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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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O 교수- 지능전자컴퓨터공학과
- 전공
- 공학-전자/정보통신공학-신호처리-디지털신호처리
최근 활발한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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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O 교수- 신소재공학부
- 전공
- 공학-재료공학-재료공정-박막공학
최근 활발한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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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OO 교수- 의류학과
- 전공
- 예술체육학-의상-패션디자인
최근 활발한 연구활동
지역기업 추천
공동장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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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명MP1632C
- 제조사Anritsu
- 분석실 광주과학기술원
-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오룡동) _
- 추천 레이
- 벡터 유사도: 0.437, 매칭 키워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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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명Fixturlaser EVO
- 제조사Acoem
- 분석실 호남대학교
- 위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417 (서봉동) 59-1
- 추천 레이
- 벡터 유사도: 0.320, 매칭 키워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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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명OmniLog PM System
- 제조사Biolog
- 분석실 광주과학기술원
-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오룡동) 1번지
- 추천 레이
- 벡터 유사도: 0.293, 매칭 키워드: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