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초고층 복합시설 복합재난관리 디지털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_(2026)2026년도 초고층 복합시설 복합재난관리 디지털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NTIS- 공고형태 개별공고
- 공고유형 본공고
- 사업명 초고층복합시설복합재난관리디지털플랫폼기술개발(R&D)(행정안전부)
- 부처명 행정안전부
- 공고기관명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공고일 2026.01.02
- 접수기간 2026.01.19 ~ 2026.02.10
- 공고금액 0억원
- 문의처 0426128552
- (붙임 1)2026년도 초고층 복합시설 복합재난관리 디지털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공고_4785805012197534.hwp
- (붙임 2)2026년도 초고층 복합시설 복합재난관리 디지털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목_4785805190630010.hwpx
- (붙임 3)신규지원 대상과제 RF_4785805204203185.hwp
- (붙임 4) 신청서식 및 참고자_4785805030151262.zip
- (붙임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주요 부속 규_4785805170362921.zip
- (붙임 6) IRIS 전산접수 매뉴_4785805086327663.zip
공고내용 ※ 자세한 내용은 IRIS 사업공고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6-0003 호 , 행정안전부 공고 제 2026-204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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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년도 초고층 복합시설 복합재난관리 디지털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2026 년도 초고층 복합시설 복합재난관리 디지털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 기업 ) 등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년 1 월 2 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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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초고층 복합시설 복합재난관리 디지털플랫폼 기술개발사업
- 지상ㆍ지하 공간이 상호 연계된 도심지 복합공간에서의 복합재난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초고층 복합시설 복합재난 회복력 강화를 위한 예측ㆍ예방 중심의 초고층 복합시설 복합재난관리 디지털플랫폼 개발을 지원
□ 지원대상 사업 [ 단위 : 백만원 ]
※ 공고 부문 , 세부사업 , 내역사업 , RFP 의 세부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국토교통부 지원 과제는 별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공고기간 : 2026. 1.2.( 금 ) ~ 2026. 2.10.( 화 ) 15 시까지 , 40 일간
○ 전산접수기간 : 2026. 1.19.( 월 ) ~ 2026. 2.10.( 화 ) 15 시까지 (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go.kr) 을 통한 신청 접수
○ 신청 부문별 사업공고 확인 ( 세부사업 , 내역사업 , RFP 명 등 ) 후 신청 접수 · 완료 * IRIS 를 통한 접수 방법은 매뉴얼 참조
※ 관련 법령 개정 등 주요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수정 공고문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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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년 초고층 복합시설 복합재난관리 디지털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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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6-0003 호 및 행정안전부 공고 제 2026-2044 호 추진에 따른 초고층 복합시설 복합재난관리 디지털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신규 공고 신청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동 사업의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시는 연구개발기관은 유의사항과 관련 규정 및 절차 등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년 1 월 2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안전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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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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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3 2. 제출서류 4 3.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신청 시 중점 고려사항 6 4. 과제 선정 이후 연구자의 이행사항 안내 8 5. 사업 추진 체계 10 6. 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11 7. 사전 지원 제외 대상 12 |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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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국가 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 국가연구개발 시설 ·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 o 과학기술기본법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하위법령 , 시행규칙 o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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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o 정보통신 ·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o 정보통신 · 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o 정보통신 · 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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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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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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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o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에 기본사항을 전산등록한 후 , 신청서 (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 를 첨부하여 전산접수 완료해야 함
- IRIS 시스템을 통한 접수 전 ‘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 매뉴얼을 확인 하여 관련 정보를 사전 등록한 후 , 아래 절차를 참조하여 접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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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內 신청 · 접수 과제 확인 방법 ① 부문별 공고명 확인 ex. 2026 년도 초고층 복합시설 복합재난관리 디지털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② 세부사업명 및 내역사업명 ( 공모방식 ) 확인 ex. 초고층 복합시설 복합재난관리 디지털플랫폼 기술개발 → 인공지능기반 복합 재난관리 통합 플랫폼 기술개발 ③ 과제명 확인 후 해당 RFP 에 접수 ex . (RFP 명 ) ( 총괄 · 세부 1) 인공지능 기반 복합재난관리 통합플랫폼 기술개발 |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과제 기본정보 전산 등록 시 지원과제 RFP 상의 기술분류를 참고 권고
※ 직인 / 서명 한 서식은 스캔하여 전산 등록 , 과제신청은 전산으로만 접수받음
□ 신청서 ( 연구개발계획서 / 신청서류 )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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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전산 (iris.go.kr) 등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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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금 ) ~ 2026. 2.10.( 화 ) 15 시 까지 |
2026. 1. 19.( 월 )~ 2026. 2. 10.( 화 ) 15 시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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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등록 · 제출 마감시간 (15 시 ) 전 까지 반드시 신청서식의 해당하는 모든 제출서류를 전산등록 ( 온라인 ) 완료해야 함 ( 마감 시간 이후 수정 및 전산등록 불가 ) * 마감 당일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스템 (IRIS) 이 불안정 할 수 있으므로 , 마감 하루전 제출 완료를 권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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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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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2 o 전산 등록 시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접수시스템 (www.iris.go.kr) 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해야 함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사전지원제외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 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과제 접수 전 조치가 필요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신청기관 실수로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를 혼동하여 , 타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에 접수한 경우 사전제외 함
o 제출 서류 ( 필수 , 선택 ) 는 접수 기간 내 전산접수 등록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기간 내 전산접수 하지 않은 경우 평가 없이 사전지원제외 등 불이익 조치할 수 있음 ※ 단 , 적격성 검토 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외한 제출 서류의 보완 및 추가 서류 제출 등을 신청기관에 요청 할 수 있으며 , 신청기관은 기한내에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o 제출 서류 ( 필수 , 선택 ) 미제출 · 오제출 등 신청기관의 행정착오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 신청자는 필히 관련 제출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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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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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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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 서류명 |
제출 대상 |
필수 여부 |
제출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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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필수 |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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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
모든 신청기관 ( 주관 / 공동 / 위탁 ) 제출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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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구개발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 ( 기관장 ) 정보활용 동의서 |
모든 신청기관 ( 주관 / 공동 / 위탁 ) *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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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참여연구자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모든 신청기관 ( 주관 / 공동 / 위탁 ) 의 책임자 만 작성하여 제출 *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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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국세 · 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 분납 계획서 |
신청기관 ( 주관 / 공동 / 위탁 ) 중 영리기관만 제출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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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회계감사 보고서 및 재무제표 ( 기타 증빙문서 ( 해당 시 )) |
신청기관 ( 주관 / 공동 / 위탁 ) 중 영리기관만 제출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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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
연구데이터 공개 대상과제 해당시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해당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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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 ( 해당 시 필수 ) |
신청기관 ( 주관 / 공동 ) 중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만 제출 |
해당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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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우대사항 증빙서류 |
해당 신청기관만 제출 |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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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 해당 시 필수 ) |
해당 신청기관만 제출 |
해당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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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① 정출연 인건비 충족 여부 확약서 ② 정출연 자율조정 계획서 |
해당 신청기관 ( 정부출연연구소 ) 만 제출 |
해당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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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사업자 등록증 |
모든 신청기관 ( 주관 / 공동 / 위탁 ) 제출 |
선택 |
협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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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 별도 양식 없음 )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활용기관 제출 |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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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작성 제출 서류는 본 공고에서 제공되는 양식을 사용하여야 함
o 연구개발계획서는 1 년 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 억원 이상 50 페이지 이내 , 5 억원 미만 30 페이지 이내로 작성
o 6 번 제출서류 설명
-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 2024 년 , 2025 년도 결산재무제표 원본 각 1 부 - ( 접수마감일 기준 ) 창업 2 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 2025 년도 결산재무제표만 제출 ※ 2025 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 2025 년도말 추정재무제표 제출 - ( 기타 증빙 문서 ) 지원 대상 제외를 면하기 위해 증빙이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필요 * 사전 지원 대상 제외 기업이 아닌 경우 회계감사 보고서 및 재무제표만 제출
o 8 번 서류는 기술료 징수 과제 중 기술료 납부 의무가 있는 기관별로 작성 후 제출
o 9 번 우대사항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단 , 제출 증빙서류에 대한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 보완 등을 신청기관에 요청 할 수 있음
o 11 번 제출서류 설명
-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과제중심제도 (PBS) 단계적 폐지 정책을 고려하여 , 정부출연연구소가 본 공모의 신규지원대상과제에 신청할 경우 다음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 단 , 동 자료는 신규지원대상과제 선정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 추후 신규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경우 협약 및 과제수행시 정부 및 R&D 전문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① 정부출연연구소 기관 고유출연금 전환 예산으로 인건비 충족 여부 확약서 ( 자유서식 )
② 정부출연연구소 기관 고유출연금 전환 ( 전략연구사업 ) 규모 및 신규지원대상과제 선정 ( 예상 ) 수탁 규모 등을 고려한 해당 정부출연연구소의 자율조정 계획 ( 자유서식 )
o 13 번 서류는 국내 - 해외 연구기관 ( 연구진 ) 간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계약서로 , 전문 , 용어의 정의 , 계약 대상 및 과제 범위 ,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 , 세금 , 지식재산권 (IP), 출판과 공표 , 비밀유지 , 제 3 자의 관여 , 제 3 자 권리와의 충돌 , 계약기간 및 종료 , 진술과 보증 , 손해보전과 책임 , 수출제한 , 준거법과 분쟁 관할 , 해외 기관의 예산 사용실적 제출에 대한 내용 , 기타 일반 조항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 - 협약시까지 국내 주관기관과 해외 연구기관 ( 연구진 ) 간 계약서 제출이 원칙이나 , 양국간 행정 · 법률상의 사유로 어려울 시 ,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예산 집행 전까지 제출유예 가능 ( 단 , 늦어도 2 차년도 수행시점 전까지 제출 필수 )
o 필요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 과제협약 시에도 추가서류 요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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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신청 시 중점 고려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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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신청시 중점 고려사항 안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ICT R&D 우수성과 결과물이 R&D 로 끝나지 않고 후속연구 및 시장으로 보급 ․ 확산 될 수 있도록 새롭게 시행하는 사항들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안내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 후 반영하여 과제를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에서 지원하는 R&D 가 R&D 로 끝나지 않고 혁신적인 기술 및 파급력 있는 성과창출 등을 위해 , `ICT R&D 신규 과제기획 중점 고려사항 ` 을 제공 하여 드리오니 연구 개발계획서에 적절하게 반영 하고 있는지 검토 하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함께 , 정부 R&D 결과물이 기술사업화 및 시장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RFP( 제안 요구서 ) 와 공고문 ( 신청시 유의사항 ) 에 관련 내용 * 들이 제시 되었으니 , 연구개발계획서에 충실하게 반영 하고 있는지 검토 하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 수행체계 ) R&D 결과물 ( 수행중 , 연구종료 ) 의 기술축적 또는 시장 확산 등을 고려한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성하여 제시할 것 ※ 단 , 기초원천 연구단계인 ‘TRL 4 단계 이하 ( 과제 종료시점 ) 과제 ’ 는 제외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학계 · 연구계가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 연구결과물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확산되고 기술사업화 같은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산업계의 참여와 협력은 필수입니다 . 기업의 시장 이해도와 사업화 경험이 연구 결과의 실질적인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산업계가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 기술축적과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더 깊이 있는 학습 기회를 얻기 위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복수의 학계 (2 개 이상 ) 의 참여와 협력은 필수입니다 . 학계는 이론적 깊이와 장기적인 연구 역량을 제공하여 산업계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 ** 연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규모가 5 억원 이하인 소액과제의 경우 , 공동연구개발기관 으로 복수 (2 개 ) 이상의 학계와 컨소시움을 구성하되 , 컨소시움 구성이 어려운 경우 최소 1 개 이상의 학계를 컨소시움에 포함
ㅇ ( 수행주체별 역할 배분 ) TRL 7 단계 이상 ( 과제 종료시점 ) 과제는 상용화 · 기술이전 등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한 수행주체별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학계 ․ 연구계 등 비영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는 R&D 결과물이 기술사업화 및 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산업체의 참여 비중 ( 역할 , 예산 등 ) 을 제시할 것 * 산업계 ( 공동연구개발기관 ) 의 연구비를 해당 과제 종료연도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으로 증액하여 편성
< 예시 : 과제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갈수록 산업체 참여 비중 변화 >
- 원천기술 부족 및 기술 미성숙 등으로 인해 학계 · 연구계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주도 하는 경우 , 산업계 공동참여 후 과제수행 후반기에 산업계가 40% 이상 Take over 하는 형태 또는 명확한 분사창업 (Spin-off), 기술이전 등의 계획을 필히 제시할 것
ㅇ ( 사업화 대상기간 ) T RL 7 단계 이상 ( 과제 종료시점 ) 의 과제는 상용화 ․ 기술이전 등 사업화를 위한 활동기간을 전체 연구개발기간 내 1/5 의 기간으로 의무적으로 편성할 것 * 예 ) 총 연구개발기간 57 개월 (`26.4 월 ~`30.12 월 ) 인 경우 , 연구개발 45 개월 + 사업화활동 12 개월 * 예 ) 총 연구개발기간 33 개월 (`26.4 월 ~`28.12 월 ) 인 경우 , 연구개발 26 개월 + 사업화활동 7 개월
ㅇ ( 상용화 · 기술이전 계획 구체화 ) R&D 결과물 ( 수행중 , 연구종료 ) 이 시장으로 확산되어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도록 , 후속연구 또는 상용화 · 기술이전 (Commercialization ·Transition)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상용화 · 기술이전 (Commercialization·Transition) 계획 은 R&D 결과물을 시장 으로 성공적 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포함 해야 합니다 . 이는 R&D 사업화 협력 전략과 실질적인 R&D 수요처를 고려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TRL 4 단계 이하 ) 원천기술개발 중간과정에서 창출된 기술에 대한 확산 및 응용 ․ 개발 연구로의 기여방안 , R&D 결과 후속연구 ( 응용 ․ 개발 ) 연계방안 등을 제시
- (TRL 5 단계 이상 ) 수요처 분석과 시장에 대한 기술이전 · 상용화 (Transition) 계획 * 을 제시 * 상용화 · 기술이전 (Commercialization·Transition) 계획 : 상용화 · 기술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사업화의 대상이 되는 연구결과 와 이를 통해 구현되는 제품 ( 또는 서비스 ) 에 대한 설명 , 기술이전 대상 또는 비즈니스모델 , 과제 진행 경과에 따라 기술사업화를 위한 수행주체 ( 산 · 학 · 연 ) 별 역할 등 세부사항 을 포함하여 작성 .
- 수요처 분석은 개발될 기술이나 제품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실제 수요처 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분석하여 제시 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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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선정 이후 연구자의 이행사항 안내 】
ICT R&D 연구자간 시너지 향상과 우수성과 결과 물이 R&D 로 끝나지 않고 시장으로 보급 ․ 확산 될 수 있도록 연구수행시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① 연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IITP 에서 진행하는 각종 평가에 최소 1 회 / 연 참여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자와 피평가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평가 운영을 위해 IITP 에서 진행하는 각종 평가 ․ 검토에 참여하신 연구자분들은 과제 기획위원 또는 정부정책 및 사업추진 관련 전문가 회의시 우선적으로 위촉 하여 드릴 예정이오니 ,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②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은 ` R&D 과제협의체 `, ` 개방형 기술성과교류회 (Peer review)`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
`R&D 과제협의체 ` 는 연구자간 기술공유 와 협업 등을 통한 연구성과 시너지 강화 등을 위해 유사 기술 ․ 과제별로 그룹화하여 구성 ․ 운영 하오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를 당부 드리며 , 과제협의체 內 대표성이 있는 연구책임자는 PL(Project Leader) 로써 연구자간 상호협력하여 해당 과제협의체를 총괄 운영 하여야 합니다 . * R&D 과제협의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실적은 단계 ․ 최종평가시 “ 수행내용 및 과정 ” 평가항목 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특히 , ` 개방형 기술성과교류회 (Peer review)` 는 연구질적 향상과 시장 파트너쉽 기회 제공 등을 도모하고자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방법 ․ 내용 등에 대해 동료 연구자 뿐만아니라 전문가 , 수요자 , 투자자 등 의 폭넓은 피드백과 함께 최근의 기술변화 등을 고려한 Rolling Plan & Moving Target, 연구방향 조정 ․ 검토 등을 진행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③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5 조 (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에 의거하여 수행중인 연구과제 중단 여부 또는 목표변경 등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 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④ 연구기관 및 연구자는 수행 중이거나 종료된 과제에서 우수한 성과가 창출된 경우 , 관련 성과물 ( 논문 , 특허 , 표준화 , 기술이전 등 ) 을 부처 ( 과기정통부 등 ) 및 IITP 에 통보 및 관련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 성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
또한 , 연구기관 및 연구자는 성과 홍보 시 ( 각종 전시 참여 ․ 홍보 등 ) 다음의 사사 (acknowledgement) 문구 ( 안 ) 을 포함하여야 하며 , 언론 홍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 IITP 와 협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 문구 예시 ) ~~( 중략 ) 0000 연구성과는 과기정통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ooooo 사업 ’ 으로 수행한 결과입니다 . ( 생략 )
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 기술료 등 납부 의무기관 ) 은 과제협약시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확약서 ’ 와 ‘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자료 ’ 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기술기여도 수정이 필요할 경우 , 최종평가시 명확한 성과활용 · 사업화 계획을 반영한 ‘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자료 ’ 를 제출하고 평가위원들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
또한 , 기술실시에 따른 R&D 성과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 월 30 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실시 결과 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기술료 * 는 국가 R&D 재투자와 선행연구 , 기술이전 촉진 ․ 성과확산 등 R&D 선순환 체계 구축 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로 , 기술료 납부계획 확약 및 성실한 납부 제도의 원활한 시행 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실시 ( 연구성과의 사용 ? 양도 ? 대여 ) 또는 제 3 자실시 등을 통해 수익 ( 매출액 ) 이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제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과 우리나라 ICT 기술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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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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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부처 협력 · 연계 R&D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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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연구개발기관 ’ 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 연구책임자 ’ 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로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함 - ‘ 공동연구개발기관 ’ 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함 - ‘ 위탁연구개발기관 ’ 이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은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용할 수 없음 ) - ‘ 총괄연구개발과제 ’ 란 2 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체계에서 이들 연구개발 과제를 총괄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함 ( 세부연구개발과제 1 이 총괄 기능 수행 ) - ‘ 병렬형 ’ 은 2 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독립적으로 선정하고 향후 협력 · 연계하여 추진하는 체계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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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과제는 다부처 ( 과기정통부 , 국토부 , 행안부 ) 협력 R&D 사업으로 총괄 및 1 ∼ 3 세부로 구성됨 .
※ 세부과제가 각각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후 세부과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병렬형 과제임 .
※ 효율적 연구수행 · 지원을 위한 부처 · 전담기관 · 연구기관 협의체 구성 ‧ 운영 ( 안 ) 을 필수로 제시해야 함 .
※ 국토교통부 지원 과제는 별도 공고문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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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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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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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업 , 대학 , 연구기관 , 연구조합 ,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 * 에 해당되는 기관 ( 접수마감일 기준 )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여야 함 * 선정 이후 연구개발기간 동안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업 ) 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유지해야함
-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도 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음 * 단 ,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함
-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려는 경우 국제공동연구개발비로 집행 가능함 . 이때 외국에 소재한 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아니며 , 연구개발계획서에 ‘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 으로 표기함
-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 가능함 . 이때 외국에 소재한 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아니며 , 연구개발계획서에 ‘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 으로 표기함
※ 관련 근거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 2 조 ( 정의 ) 제 3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 ( 연구개발기관 )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확인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www.rnd.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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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o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 (RFP) 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o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문제공모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o 신청과제의 과제기획위원회에 참여한 과제기획위원이 해당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 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 해당분야 자유공모과제는 제외 )
o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단 ,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o 주관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 위탁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 기관의 장 ,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 참여연구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 기술료 / 회수금 / 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 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 위탁연구 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 참여연구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 위탁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 기관의 장 ,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단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 / 공사는 비적용 )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한 국세 ,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 회생인가 받은 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 민 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 회생인가 받은 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 의견거절 ” 또는 “ 부적정 ”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K-GAAP) 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 이 경우 ,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 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 (CB, BW) 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 (RCPS) 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 접수 마감일까지 ‘24 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25 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완료 전까지 ’25 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 ‘25 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 지원 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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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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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구개발과제 상세 목록과 과제제안요구서 등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www.iris.go.kr) 사업공고 참조 o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가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상세목록과 과제제안요구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접수 취소 또는 사전지원제외 됨 o 지원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 등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o ‘26 년 (1 차년도 ) 연구개발기간은 ’26.4 월 ~12 월 (9 개월 ) 등이고 , 연구개발과제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평가 및 심의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기간 및 심의위원회 일정을 고려하여 , 연구개발기간은 변동 가능함 o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6 년만 확정이며 매년 국회 국가 R&D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사업 총 예산 등이 변동 가능 o ( 보안과제 분류 ) 지정공모 / 품목공모 과제는 일반과제로 신청하고 , 자유공모 과제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 ( 보안 / 일반 ) 을 제안자가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o 연구책임자 ( 주관 / 공동 / 위탁 책임자 포함 ) 는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 ‧ 기관 ‧ 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 자문 등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관한 사항을 선정된 후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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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수행과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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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 과제에 해당 - 동시 수행 과제 수는 본 공고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 개로 ,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 수행 과제 수는 최대 3 개로 제한 * 다만 ,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연구자가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에 선정되어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 즉시 그 사실을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로그인 후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연구자의 수행 중인 과제 수를 확인할 수 있음
-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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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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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를 포함함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19 조 제 1 항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해야 하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 연구산업진흥법 」 제 6 조제 1 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o 연구개발비의 산정 및 사용 기준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을 적용함 |
□ 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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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19 조제 1 항 *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 ( 이하 , 영 제 19 조제 1 항제 1 호부터 제 4 호 ) 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 ‘ 중소기업 ’ 이란 「 중소기업기본법 」 제 2 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 ‘ 중견기업 ’ 이란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적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2883, 2021.12.30.) * ‘ 공기업 ’ 이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5 조제 4 항제 1 호에 따른 공기업임 * ‘ 지방직영기업 · 지방공사 · 지방공단 ’ 이란 「 지방공기업법 」 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 지방공사 · 지방공단임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 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 수요기업 ( 해당 신청과제의 수행에 따라 개발되는 제품ㆍ장치ㆍ서비스의 구매를 목적으로 신청과제에 참여하여 개발되는 제품ㆍ장치ㆍ서비스의 성능평가ㆍ검증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 * 평균매출액등 ” 이란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 7 조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말함 * 공개소프트웨어 과제의 경우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비율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로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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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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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다음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른 현금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음
*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 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함 * 현물은 소속기관 연구자 인건비 , 연구시설 · 장비비 , 기술도입비 · 연구재료비 , 소프트웨어 활용비로 부담할 수 있음 * 수요기업의 경우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 다만 , 수요기업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면제할 수 있음 * 소재 · 부품 · 장비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 * 공개소프트웨어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면제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는 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전부를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 이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 11 조 ( 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 제 1 항에 따른 협약 당사자로서 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각 호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할 것을 권고함 * 평균매출액등 ” 이란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 7 조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말함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 인력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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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 억원 당 1 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 ( 만 18 세 ∼ 34 세 , 채용시점 기준 ) 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채용해야 함 * 신규채용 연구원 ( 청년인력 ) 은 사업공고일 기준 6 개월 이전 ( 2025 년 11 월 13 일 ~ ) 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o 대상기업은 1 차년도에 최소 1 명을 채용하고 ,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 억원이 되는 해 당연도마다 청년 연구 인력을 채용하며 1 년 이상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 연구개발기간 동안 인건비계상률 100% 를 유지해야 함
o 해당 인력을 채용 후 1 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 ( 기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되 , 해당 인력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 2 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 채용노력을 지속한 경우 해당 인력에게 기 지급한 금액은 예외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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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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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5 억원의 ICT R&D 과제를 총 5 년 동안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 연구개발기간 5 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5 억원이므로 총 3 명 이상 채용해야 함 -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 억원이 되는 시점 (V 표시 ) 이나 첫 5 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 차년도에 최소 1 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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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기관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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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 아래의 경우 현금산정이 가능함 >
o 중소 · 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 신규채용 연구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 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임
o 중소 · 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연구개발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 ( 현금 + 현물 ) 의 30% 이상일 경우 , 신규 참여연구자 현금 인건비만큼의 기존인력 인건비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년도 인건비 총액의 30% 미만으로 집행된 경우 , 정산 시 해당년도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불인정함 * 신규 채용인력의 해당년도 현금 인건비가 해당년도 인건비 총액의 30% 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연구개발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불인정함
o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65 조제 4 항제 2 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단 , 신청 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 접수마감일 전까지 연구산업진흥법 제 6 조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유효해야 하며 , 연구개발기간 중 전문연구사업자로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인건비 현금 산정 불가
o 창업기업 ( 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 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 인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접수마감일 전까지 창업기업이어야 하며 ,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o 지식서비스분야 ,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 · 중견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정보통신 · 방송 연구개발관리규정 [ 별표 3] ICT 연구개발사업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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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대상 및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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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술료 징수 대상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19 조 제 1 항에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 ’ 은 ①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 ②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 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o 기술료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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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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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술료 산정 기준
※ ‘ 기술기여도 ’ 는 선정평가시 평가위원회에서 검증하고 ,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확정하며 , 협약 이후 연구개발기간 이내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 월 30 일까지 매출액 관련 자료 (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 를 제출해야 함 o 기술료 납부 기한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 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 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해야 함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 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 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 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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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료 감면 및 납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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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실시기업이 수요기업으로서 해당 과제에서 개발된 제품 · 장치 ·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 기술 실시계약 체결 전까지 구매계약서 등으로 증빙하는 경우 ) 납부기술료 대상금액의 100 분의 50 을 감경
o 산업 위기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기술료 유예를 신청한 경우 2 년 이내에서 연장 |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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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
o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 ( 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o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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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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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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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적격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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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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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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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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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2 월 |
’26. 2 월 중 |
’26. 3 월 ~4 월 |
’26. 4 월 중 |
’26. 4 월 중 |
※ 상기 평가일정 등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항목 및 방법
▶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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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유형 |
평가항목 |
주요 세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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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L 5 단계 이상 ( 응용 ‧ 개발 , 사업화 등 ) |
연구개발 수행계획 충실성 (30) |
▪ 연구개발 목표의 명확성 ▪ 연구개발 추진계획의 구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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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창의성 (20) |
▪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 연구개발 목표 및 방법의 창의성 · 혁신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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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수행능력 (20) |
▪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 ( 기관 ) 연구개발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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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성과 활용가능성 (30) |
▪ 파급효과 및 결과 활용방안 |
▶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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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 발표평가 , 현장방문평가 , 토론형평가 ,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o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o 수요기업이 포함된 신청과제는 수요기업의 성능평가ㆍ검증 수행 가능성 및 구매계획의 적정성을 제시해야 함 - 수요기업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거나 수요기업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o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 점 이상인 과제는 ‘ 지원가능과제 ’, 종합평점이 60 점 미만인 과제는 ‘ 지원제외 ’ 로 분류함
- ‘ 지원가능과제 ’ 로 분류된 경우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예산 범위 내에서 ‘ 지원가능과제 ’ 중 차순위 과제가 우선 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음
o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 ·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 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2 조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 제 3 항 및 제 15 조 (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o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 ( 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 ) 이 1:1 이하의 단독 · 미응모 과제의 경우 , 해당과제에 대해 2 주 연장 공고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최종 경쟁률이 1:1 이하의 응모 과제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 점 이상에서 75 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 미응모과제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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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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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 추가 해당사항을 포함해도 총 5 점 이내 > ※ 각 가점에 대한 관련 인증 확인서류 및 증빙서류 등은 전산접수 시 제출 必 ( 미제출 시 불인정 ) ※ ‘ 연구책임자 ’ 는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임 o 최근 3 년 이내 ( 접수마감일 기준 ) 정보통신 · 방송 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 우수 (90 점이상 )” 판정 받은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1 점 )
o 최근 3 년 이내 ( 접수마감일 기준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제 17 조제 4 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1 점 )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 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
o 최근 3 년 이내 ( 접수마감일 기준 )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1 점 ) ※ 최근 3 년 이내 ( 접수마감일 기준 )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 천 만원 이상 또는 같은 기간 내에 2 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자
o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참여연구자 중 여성연구자 ( 신규채용예정인력 제외 ) 가 10% 이상인 경우 (1 점 ) ※ 여성연구자 재직증명서 등 관련 증빙에 여성인력 식별이 가능해야 함
o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대표이사가 여성인 기업이 신청 ( 접수마감일 기준 ) 한 경우 (1 점 ) ※ 여성기업은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2 조 ( 여성기업의 정의 ) 를 따르며 , 공동 대표의 경우 모두 여성인 경우로 한함 .
o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1 점 )
o 최근 3 년 이내 ( 접수마감일 기준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가점대상으로 통보받은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 또는 영리기관이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 점 )
o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 (1 점 )
o 최근 3 년 이내 ( 접수마감일 기준 ) 여성가족부에서 부여하는 ‘ 가족친화인증기관 ’ 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1 점 )
o 최 근 3 년 이내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6 조의 3 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0.5 점 ) 또는 해당 영에 따라 선정된 최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 연구개발과제 (1 점 )
o 현장 중심의 산 · 학 · 연 협력 강화를 위해 주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ICT R&D 혁신 클러스터 등 제 3 의 장소에 공동연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별도로 설치하고 , 연구인력을 배치하여 공동으로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1 점 ) ※ 산 · 학 · 연 공동연구를 위한 시설 / 장비 및 인원배치 등 추진내용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한 경우 ※ 단 , 일반적인 상호 방문 및 일시적인 연구활동은 제외되며 추진계획이 미흡한 경우 가점신청 내역이 미반영 될 수 있음
o 최근 3 년 이내 ( 접수마감일 기준 ) 고용우수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 점 ) ※ 고 용노동부가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3~`25 선정기업 ) 으로 선정한 기업으로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o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7 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거나 준비도 평가 AA 등급 이상을 받은 자 가운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 조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에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한 자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 ( 접수 마감일 기준 ) 한 경우 (0.5 점 ) ※ 정보보호 현황 공개확인 (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 ( www.ksecurity.or.kr ) 접속 → " 정보보호공시조회 “) o 최근 3 년 이내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 9 조에 따라 확인 받은 기술육성주체가 참여기관에 포 함된 연구개발과제 (1 점 ) |
□ 가점 사항
□ 감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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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근 3 년 이내 ( 접수마감일 기준 )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 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 점 )
o 최근 3 년 이내 ( 접수마감일 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 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 점 )
o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 주관 / 공통 / 위탁 책임자 포함 ) 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1 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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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등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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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자유공모 과제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 ( 보안 / 일반 ) 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지정공모 / 품목지정 과제는 일반과제로 신청 )
o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대외무역법 」 제 19 조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는 연구개발과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o 신 청자는 보안과제 운용 관련하여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 연구시설 ‧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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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 억원 이상의 시설 · 장비 도입 시 「 국가연구개발 시설 ·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 (red.zeus.go.kr) 에 심의 신청
o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 천만원 이상 1 억원 미만의 시설 · 장비 또는 3 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 · 장비를 도입할 경우 ,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 취득 후에는 30 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 (zeus.go.kr) 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o 연구개발기관은 구매 예정인 연구장비 (SW 포함 ) 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우선 도입해야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 중인 ‘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www.digitalmarket.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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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비통합관리스템 ( 통합 Ezbaro) 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를 사용 · 관리하여야 함
※ 통합 Ezbaro 를 적용한 과제의 연구개발비 정산 서류는 통합 Ezbaro 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 필요시 일부 제출 서류를 간소화 ( 생략 ) 할 수 있음
o 통합 Ezbaro 연구개발기관별 연구개발비 지급 기준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및 「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 에 의거 각각 일괄지급방식 및 건별지급방식을 적용
※ 일 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협약으로 정한 시점에 분할하여 지급하고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후 5 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통합 Ezbaro 에 입력하는 방식
※ 건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일부의 사용을 위하여 지급을 신청하는 금액을 연구개발기관에 건별로 지급하고 ,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내역 ( 증명자료를 포함 ) 을 통합 Ezbaro 에 입력하는 방식 |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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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단 ,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로 함
o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www.ntis.go.kr ) “ 전체 메뉴 → 과제참여 · 관리 → 차별성 검토 ( 舊 , 유사과제 ) 검색 ” o 제기기간 : 2026 년 1 월 2 일 ( 금 ) ~ 2026 년 2 월 10 일 ( 화 ) 오후 3 시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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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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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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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장 소 |
o 2026. 1. 15.( 목 ) 13:00~18:00 / 코엑스 3F 컨퍼런스룸 ( 서울 강남구 소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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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
o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유의사항 등 신규지원 안내 사항 o 과제기획자의 기획내용 (RFP, 문제정의서 등 ) 설명 및 관련 질의응답 등 |
※ 본 사업설명회 세부 프로그램은 IITP 홈페이지 (iitp.kr) 공지사항을 통해 추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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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전문기관 )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
과제 기획 관련 문의 |
과제 평가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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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IITP) |
초고층 복합시설 복합재난관리 디지털플랫폼 기술개발 ( 인공지능기반 복합 재난관리 통합 플랫폼 기술개발 ) |
042-612-8522 |
042-612-8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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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IITP) |
재난안전부처협력기술개발 ( 초고층 복합시설 복합재난관리 디지털플랫폼 기술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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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KAIA) |
초고층 복합시설 복합재난관리 디지털플랫폼 기술개발 ( 복합재난관리 공간디지털트윈 구축 · 운용 기술개발 ) |
031-389-6423 031-389-6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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