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내외 과학사업화 연구단 RD (2단계) 사업 공고_(2026)국내외 과학사업화 연구단 RD
NTIS- 공고형태 개별공고
- 공고유형 본공고
- 사업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R&D)
-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고기관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공고일 2026.01.15
- 접수기간 2026.01.15 ~ 2026.01.21
- 공고금액 521.32억원
- 문의처 0428658842
공고내용 ※ 자세한 내용은 IRIS 사업공고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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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년 국내 ․ 외 과학사업화 연구단 R&D(2 단계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과학벨트 기초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후속 공동연구 ( 검증 , 중개 / 실증 ) 와 실용화 를 추진하기 위한 과학사업화 연구단 기획 및 운영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중점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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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 원 대 상 |
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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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사업화 연 구 단 |
국 내 |
산 · 학 · 연 컨소시엄 ( 국내 소재 ) |
· 국내 선도분야를 중심 으로 IBS 등 기초연구성과의 후속 공동연구 , IP 자산화 등 실용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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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외 |
산 · 학 · 연 컨소시엄 ( 국외 기관 1 개 이상 포함 ) |
· 글로벌 협력이 필수인 분야를 중심 으로 IBS 등 기초연구 성과의 후속 공동연구 , 신시장 창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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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ㅇ 과학사업화를 위한 산학연 컨소시엄 은 ‘ 기초과학연구원 (IBS) + 중개연구기관 + 기업 ‘ 협력 을 기본 구조로 하며 , 기초연구성과의 후속 공동연구 · 실용화 지원
- 중개연구기관 : 과학벨트 · 연구개발특구 소재 대학 ,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 컨소시엄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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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조 건 |
설 명 |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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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IBS |
· IBS 를 주관으로 하여 후속연구를 위해 중개연구기관 등과 협력 |
IBS+A 공공연 +B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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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
중개연구기관 ,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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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2026~27 년 예산규모 : 총 7,000 백만원
ㅇ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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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내 |
국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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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2027 년 12 월 31 일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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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별 총정부 지원연구개발비 |
1,000 백만원 이내 ( 총 2 개 내외 지원 ) |
1,500 백만원 이내 ( 총 1 개 내외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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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정부 지원연구개발비 |
1 차년도 (12 개월 )1,000 백만원 이내 / 2 차년도 (12 개월 )1,000 백만원 이내 |
1 차년도 (12 개월 )1,500 백만원 이내 / 2 차년도 (12 개월 )1,500 백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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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6 년만 확정이며 , 총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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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금액 , 기간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에서 변동 및 차등 지급될 수 있음
□ 지원방식 : [1 단계 , 최대 1 년 ] 기초연구성과의 응용을 위한 기술검증 R&D 및 중개 ㆍ 실증연구 기획 등 과정을 지원하고 ,
- [2 단계 , 최대 2 년 ] 상용화 가능성이 검증된 기초연구성과의 중개 · 실증연구 수행
- [3 단계 , 최대 3 년 ] 확보한 선도기술을 기반으로 과학사업화를 위한 실용화 연구 ( 제품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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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계 ] 기술검증 및 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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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 중개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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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 실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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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구성과의 응용을 위한 기술검증 연구 · 중개 , 실증연구 계획 수립 |
· 상용화 가능성이 검증된 기초연구 성과의 기술 성숙도 제고를 위한 연구 |
· 선도기술 기반 사업화를 위한 실용화 연구 ( 제품화 등 ) |
□ 지원내용 : 과학성과 확산을 위해 산 ㆍ 학 ㆍ 연 연계 기반을 구축하고 , 기초과학과 비즈니스의 융합 촉진을 위한 과학사업화 기획 , 공동연구 및 고부가가치의 IP 창출 지원
ㅇ 기초 · 원천 연구 성과의 사업화 연계 추진을 위한 검증 / 중개 등 Scale-up 연구 , 시험 · 인증 , 전임상 , 시제품 제작 ․ 성능검증 등 지원
□ 지원대상 : 2025 년 과학사업화 연구단 R&D 지원과제 수행 기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5 – 0234 호에 의해 지원된 과제
- 공공연구기관 조건 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 2 조 제 5 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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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국립연구기관 나 .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 다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 ( 대통령령 ) 1. 「 고등교육법 」 제 2 조에 따른 학교 ( 산학협력단 포함 )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 2. 「 국방과학연구소법 」 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 42 조제 1 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 지방자치단체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5 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 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 · 조사 · 개발 ·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4 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 14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제 15 조제 1 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병원 8. 그 밖에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 ( 분원 ) 도 포함 |
- 국외 연구개발기관 / 기업 참여 방식 : 일반형 … 「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
↳ ( 일반형 특징 ) 전문기관이 아닌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국외 기관과 개별 협약 , 예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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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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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협약 |
주관연구개발기관 |
개별 협약 |
공동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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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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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예산 |
공공연구기관 |
→ 예산 지급 |
국외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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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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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 |
중견기업 2) |
공기업 3) , 지방직영기업 · 지방 공사 · 지방공단 4) , 이 외의 기업 |
그 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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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1) ‘ 중소기업 ’ 이란 「 중소기업기본법 」 제 2 조에 따른 중소기업
2) ‘ 중견기업 ’ 이란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중견기업
3) ‘ 공기업 ’ 이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5 조제 4 항제 1 호에 따른 공기업
4) ‘ 지방직영기업 · 지방공사 · 지방공단 ’ 이란 「 지방공기업법 」 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 지방공사 · 지방공단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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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공기업 및 대기업 경우 |
그 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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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평균매출액등이 3 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
10% 이상 |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필요시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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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매출액등이 3 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
13%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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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 연구산업진흥법 」 제 6 조 제 1 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중소 ‧ 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 ‧ 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 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 ‧ 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 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 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 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 종료 후 정산 시 반납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65 조 제 4 항 제 2 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단 , 신청 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ㅇ 지식서비스분야 ,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 인력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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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 억원 당 1 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 ( 만 18 세 ∼ 34 세 ) 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채용해야 함
※ 신규채용 연구원 ( 청년인력 ) 은 사업공고일 기준 6 개월 이전 (2025 년 7 월 15 일 ) 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o 대상기업은 1 차년도에 최소 1 명을 채용하고 ,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 억원이 되는 해당연도마다 청년 연구 인력을 채용하며 1 년 이상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o 해당 인력을 채용 후 1 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 ( 기존에 지급한 금액 포함하되 , 해당 인력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 2 개월 이내에 대체 인력을 채용하거나 , 채용노력을 지속한 경우 해당 인력에게 기 지급한 금액은 예외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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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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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25 억원의 R&D 과제를 총 2 년 동안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적용
- 총 수행기간 2 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25 억원이므로 총 1 명 이상 채용해야 함
-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 억원이 되는 시점 (V 표시 ) 이나 첫 5 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 차년도에 최소 1 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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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ㅇ 최종평가 ( 과제별 ) 에서 우수 , 보통 , 미흡으로 평가된 과제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19 조 제 1 항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 ’ 이 직접 연구 개발 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 ‘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 ’ 으 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제 39 조 및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제 22 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금액 : 과제 관련 매출액 ( 원 ) × 기술기여도 (%) × 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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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기업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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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 |
( 과제관련 매출액 X 기술기여도 ) 의 10% |
( 과제관련 매출액 X 기술기여도 ) 의 5% |
( 과제관련 매출액 X 기술기여도 ) 의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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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관련 매출액 |
• 과제수행 기업의 매출액 중 사업화 과제의 결과를 활용하여 적용된 제품 · 용역의 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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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여도 1) |
• 사업화 과제 수행 결과 획득한 성과에 포함된 기술요소가 실시기업의 경제적 이익 창출에 기여한 비율 • 기술기여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총사업비 ( 단 , 과제 종료 후 실사용액 재산정하여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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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규모는 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 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ㅇ 납부대상 : 영리기관별 산정 ( 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ㅇ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대상 중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제 42 조에 해당하는 기업은 납부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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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 9 조의 3 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 2. 사업개시일로부터 공고의 접수마감일까지 3 년 미만인 중소기업 |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 억원 이상의 시설 · 장비 도입 시 ‘ 국가연구개발 시설 ·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 (red.zeus.go.kr) 에 심의 신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 천만원 이상 1 억원 미만의 시설 · 장비 또는 3 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 · 장비를 도입할 경우 ,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 취득 후에는 30 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 (zeus.go.kr) 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2 조 )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 할 수 있으며 ,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 ( 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 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 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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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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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 ( 심의 ·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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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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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지역혁신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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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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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단계 / 최종 평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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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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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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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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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과제 수행 |
전문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약체결 및 과제 수행 |
협약체결 및 과제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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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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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과 별도 계약체결 및 과제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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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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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6. 1. 15. ~ ‘26. 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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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접수
‘26. 1. 15. ~ ‘26. 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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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26. 1 월 3 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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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평가위원회 ) `26. 1 월 3-4 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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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과제 확정
`26. 1 월 4 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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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 1 월 4 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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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26. 1 월 4 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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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
`26. 1 월 ~`27. 12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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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 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항목 ‧ 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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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
평 가 내 용 |
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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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30) |
• 기초 · 원천 연구 성과의 기술적 우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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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기술의 실용화 가능성 및 응용분야와 융합 · 확장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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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화 · 사업화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기술경쟁력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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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목표 수준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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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기술기여도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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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30) |
• 시장 등 고객 수요 기반의 목표 설정 및 추진 타당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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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화 이후 사업화 모델의 시장 진입 가능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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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비즈니스 모델의 성장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적정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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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실용화 역량 (30) |
• 컨소시엄의 인력구성 적절성 및 인프라 우수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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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소시엄의 실용화 · 사업화 의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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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소시엄 내 참여 주체 간 협력 계획의 우수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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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10) |
• 신규고용 ( 연구 · 사업화 등 ) 계획의 적정성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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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화를 통한 정부정책 연계성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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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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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단계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 발표평가 , 현장방문평가 , 토론평가 , 비대면 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지원 분야에 따라 분과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 및 선정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점수가 60 점 이상인 과제는 ‘ 지원가능과제 ’ , 종합평가 점수가 60 점 미만인 과제는 ‘ 지원제외 ’ 로 분류함
ㅇ ‘ 지원가능과제 ’ 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 예산 범위 내에서 ‘ 지원가능과제 ’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 ·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2 조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 제 3 항 및 제 15 조 (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 ( 선정예정기관 수 (3 개 ) 대비 신청기관 수 ) 이 1:1 이하의 단독 · 미응모의 경우 , 사업에 대해 2 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 일 경우 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 점 이상에서 75 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 하며 ,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 년 이내 ( 접수마감일 기준 )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 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 점 )
ㅇ 최근 3 년 이내 ( 접수마감일 기준 )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 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 점 )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의 제 14 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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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 ’22 년도 ~’24 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 ( 국세청 ( 홈텍스 ) 발급 )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 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K-GAAP) 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 이 경우 ,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의 제 14 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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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 ( 보안 / 일반 ) 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제 2 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대외무역법 」 제 19 조 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2 조의 2 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 ’ 과제에 해당함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 개로 ,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 개로 제한함 ※ 단 ,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 수행 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 수행과제 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시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 사후 적발될 경우 ,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다 . 국외 소재 기관 ( 기업 , 대학 및 연구소 등 ) 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분쟁이나 문제 발생시 책임 등을 명확히 하고 , 연구개발기관 간의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당사자 간의 의사가 표시된 계약서를 작성 · 체결하여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국제공동연구 계약서는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의 내용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작성되어야 하며 , 협약체결 시 전문기관에 알려 계약내용이 사업 취지나 내용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계약서 내용이 협약서 내용에 위배가 되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협약서가 우선함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명확히 해야 함 라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마 .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 해지 , 기술료 미납 등 기술이전 의무사항이 미이행 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바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 ( 사무실 , 휴대전화 , 이메일 등 ) 로 요청할 수 있으며 ,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사 . 정부의 예산 사정 , 법령 개정 등으로 지급 횟수 , 시기 , 방법ㆍ지급조건 등이 조정될 수 있음 아 . 본 사업은 매년 현장실태조사 ,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진도점검 및 관리하는 과제임 - 진도 점검위원회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는 보완 요구 및 연구비가 조정될 수 있음 |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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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국가연구 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 국가연구개발정보 처리 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o 국가연구개발 시설 ,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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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 (www.innopolis.or.kr)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 지원시스템 (www.iris.go.kr) 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 26. 1. 15.( 목 ) ~ ’ 26. 1. 21.( 수 ), 15:00 까지 (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 (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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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서 류 명 |
서 식 |
제 출 대 상 |
파일 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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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공동 |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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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필수 ) |
연구개발계획서 |
서식 1 호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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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파일 ( 한글 1 부 , PDF 1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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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필수 )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서식 2 호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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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필수 ) |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서식 3 호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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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필수 )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4 호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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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필수 )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서식 5 호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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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필수 ) |
연구윤리 · 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 6 호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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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필수 ) |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 비교견적서 2 개 포함 ) ※ 3 천만원 ~1 억원 미만 장비구매 해당 시 장비별 제출 |
서식 7 호 |
해당시 |
해당시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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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필수 )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 개년도 (’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 |
- |
O ( 기업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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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필수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 개월 이내 발급분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 |
-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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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필수 ) |
기술이전계약서 또는 의향서 |
서식 8 호 |
O |
O |
- |
|
|
11 ( 필수 ) |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 국외 과학사업화 (GSB) 연구단에 한하여 필수제출 서류에 해당함 |
- |
O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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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필수 )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3 책 5 공 ) |
서식 9 호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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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필수 )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
서식 10 호 |
해당시 |
해당시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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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필수 ) |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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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 호 |
- |
해당시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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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필수 ) |
국외 연구기관 현황 ※ 국외 과학사업화 (GSB) 연구단에 한하여 필수제출 서류에 해당함 |
서식 12 호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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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필수 ) |
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현황 |
서식 13 호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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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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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연구책임자 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 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 ( 신청항목 ) 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 제출완료 ’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 ( 과제 ) 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o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우대사항을 인정하지 않음 ( 우대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가 모두 제출되었을 때에 한해 우대사항 인정 )
o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업로드 권장 |
||
□ 문의처 ( 담당부서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역혁신본부 과학벨트지원팀
ㅇ 담당자 : 과학벨트지원팀 이민규 연구원 (mrleemingyu@innopolis.or.kr/042-865-8842)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 · 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 지침 ․ 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 ,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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