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글로벌 클러스터 RBD_(2026)2026년 글로벌 클러스터 RBD
NTIS- 공고형태 개별공고
- 공고유형 본공고
- 사업명 연구개발특구육성(R&D)
-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고기관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공고일 2026.01.16
- 접수기간 2026.05.04 ~ 2026.05.20
- 공고금액 1,283.09억원
- 문의처 0428658936
공고내용 ※ 자세한 내용은 IRIS 사업공고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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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년 글로벌 클러스터 R&BD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특구 내 산 · 학 · 연 혁신기관과 해외 산 · 학 · 연 혁신기관을 대상으로 국가 간 기술 중심의 지역 글로벌 혁신 및 글로벌 기술사업화 역량을 강화할 지속가능한 협력 구축
□ 사업내용
ㅇ 글 로벌 산 · 학 · 연 혁신기관 간 협력을 통해 해외 기술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 첨단기술 확보 및 특구기업의 해외 진출 을 위한 글로벌 기술사업화 ( 기술 · 제품 현지화 등 ) 지원
2. 지원내용
□ 2026 년 예산규모 : 총 2,000 백만원 (2 개 과제 )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규모 : 과제별 사업기간 동안 최대 3,000 백만원 이내
ㅇ 1 차년도 (6 개월 ) 1,000 백만원 및 2 차년도 (12 개월 ) 2,000 백만원 이내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6 년은 확정이며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지원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2027 년 12 월 31 일까지 *
* 1 차년도 ‘26 년 과제기간은 ’26.7 월 ~ 12 월 (6 개월 ) 이며 , 2 차년도 ‘27 년 과제기간은 ’27.1 월 ~ 12 월 (12 개월 )
□ 지원내용 : 해외 산 · 학 · 연 혁신기관과 중점 기술혁신 분야를 설정하고 , 기반조성 , 성과창출 ,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클러스터 R&BD* 를 지원
* 성과창출 , 지속가능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사업계획 수립을 권장
ㅇ 총 2 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며 , 바이오 분과 · 첨단기술 분과 ( 항공우주 , 로보틱스 , AI 등 ) 로 구분하여 각 분과별 1 개 과제 지원예정
ㅇ ( 기반조성 ) 성과창출을 위한 국내 · 해외 기관 간 교류협력 ( 세미나 , 포럼 등 ) , 특화기술 중심의 공동 R&D 추진 등 연구개발 · 사업화 성과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관련 지원
ㅇ ( 성과창출 ) 글로벌 협력 상시 프로그램 ( 연구자원 공동활용 , 연구실증 거점 등 ) , 글로벌 PoC ( 사업화 가능성 검증을 위한 기술 · 제품 실증 ) 등 사업화 과정 지원
ㅇ ( 지속가능성 확보 ) 교류협력 , 공동연구 , 글로벌 실증을 통한 지속 가능한 협력 및 기술사업화 성과창출 ( 글로벌 공동연구 수주 , 해외투자 및 수출 , 현지법인 설립 등 ) 체계 구축
□ 지원 대상 : 딥테크 기술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 대학 , 출연 ( 연 ), 전문 ( 연 )), 공공기술이전완료 ( 예정 ) 특구기업 및 해외 혁신기관 컨소시엄
ㅇ 주관 연구개발기관 :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2 조 제 5 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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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국립연구기관 나 .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 다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 ( 대통령령 ) 1. 「 고등교육법 」 제 2 조에 따른 학교 ( 산학협력단 포함 )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 2. 「 국방과학연구소법 」 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 42 조제 1 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 지방자치단체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5 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 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 · 조사 · 개발 ·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4 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 14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제 15 조제 1 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8. 그 밖에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 ( 분원 ) 도 포함 |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특구소재의 기업 ( 연구소기업 , 과기특성화대 창업기업 등 ), 연구기관 ( 대학 , 출연 ( 연 ), 전문 ( 연 )) 등 관련 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글로벌 진출 수요가 명확하고 해외기관과의 협업이 가능하며 , 공공기술 이전이 완료 ( 예정 ) 된 특구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필수 ( 기술이전예정인 기업의 경우 선정평가 전까지 기술이전완료 및 관련증빙 제출 필요 )
ㅇ 해외연구개발기관 : 권역별 ( 북미 / 유럽 ) 해외 산 · 학 · 연 혁신기관
1) 서식 1 연구개발계획서 중 ‘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 란에 참여하는 해외기관의 명칭을 작성하고 , 공동연구 추진계획 및 내용에 대해 명시
2)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해외기관을 활용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또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집행 , 직접비 40% 이내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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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 |
중견기업 2) |
공기업 3) , 지방직영기업 · 지방 공사 · 지방공단 4) , 이 외의 기업 |
그 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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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해당기관 국제 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 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1) ‘ 중소기업 ’ 이란 「 중소기업기본법 」 제 2 조에 따른 중소기업
2) ‘ 중견기업 ’ 이란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중견기업
3) ‘ 공기업 ’ 이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5 조제 4 항제 1 호에 따른 공기업
4) ‘ 지방직영기업 · 지방공사 · 지방공단 ’ 이란 「 지방공기업법 」 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 지방공사 · 지방공단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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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공기업 및 대기업 경우 |
그 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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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평균매출액등이 3 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
10% 이상 |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필요시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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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매출액등이 3 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
13%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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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 연구산업진흥법 」 제 6 조제 1 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 개발 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 ‧ 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 개월 이전 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 ‧ 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 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65 조 제 4 항 제 2 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 ( 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 ) 에 따르되 ,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 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ㅇ 최종평가 ( 과제별 ) 에서 우수 , 보통 , 미흡으로 평가된 과제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19 조 제 1 항에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 ’ 이 직접 연구 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 으 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제 39 조 및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제 22 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기준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 영리기관 ) 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제 3 자에 게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 금액을 납부
- ( 직접 실시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 (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 ) 와 기술료 납부요율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규모에 따라 결정 ) 을 곱한 금액을 납부
- ( 제 3 자 실시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제 3 자에게서 징수한 기술료에 납부요율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규모의 따라 결정 ) 을 곱한 금액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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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부과기준 |
요율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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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실시 |
중소기업 1) |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
기술기여도 ( 과제협약 ) 4) |
2.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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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2) |
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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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공기업 3) |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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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자 실시 |
중소기업 1) |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
2.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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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2) |
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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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공기업 3) |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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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19 조 1 항 제 1 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19 조 1 항 제 2 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19 조 1 항 제 3 호 또는 4 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4) 기술기여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총사업비 ( 단 , 과제 종료 후 실사용액 재산정하여 변경 )
※ 기업 규모는 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 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ㅇ 납부대상 : 영리기관별 산정 ( 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 억원 이상의 시설 · 장비 도입 시 ‘ 국가연구개발 시설 ·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 (red.zeus.go.kr) 에 심의 신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 천만원 이상 1 억원 미만의 시설 · 장비 또는 3 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 · 장비를 도입할 경우 ,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 취득 후에는 30 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 (zeus.go.kr) 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2 조 )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 할 수 있으며 ,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 개발성과실시 ( 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 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 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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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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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 ( 심의 ·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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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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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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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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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신규 / 최종 평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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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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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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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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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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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약체결 및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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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수립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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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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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6. 1. 16. ~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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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접수 ‘26. 5. 04. ~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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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26. 5 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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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평가위원회 ) `26. 5 월 말 ~6 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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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확정 `26. 6 월 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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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 6 월 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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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26. 6 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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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 `26. 7 월 ~`27. 12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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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 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항목 ‧ 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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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항목 |
비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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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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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
기술의 차별성 , 혁신성 및 글로벌 기술경쟁력 |
1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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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계 ·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참여인력의 우수성 |
15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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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R&D 를 통한 기술개발 목표설정의 적절성 및 달성 가능성 |
10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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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
글로벌 혁신기관과의 협력 필요성 및 시너지 효과성 |
1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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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해외 기관 간 역할의 명확성 ( 협력 운영체계 구축 등 ) |
1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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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 공동 R&BD 및 사업화 협력 확대 계획의 구체성 |
1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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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
글로벌 기술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10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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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분석에 따른 글로벌 기술사업화 성과목표의 적절성 및 달성 가능성 |
5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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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성과 (PoC, 수출 , 투자유치 등 ) 향상에 따른 사회 · 경제적 파급효과 |
5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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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기획 |
본과제 수행을 위한 글로벌 협력 , R&D 기획 , 사업화추진 전략 수립 보고서의 우수성 |
1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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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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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 선정평가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등의 형태로 운영할 예정임
* 선정평가 : 1 차 서류평가 (3 배수 이내 ), 2 차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과제 선정 예정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점수가 60 점 이상인 과제는 ‘ 지원가능과제 ’ , 종합평가 점수가 60 점 미만인 과제는 ‘ 지원제외 ’ 로 분류함
ㅇ ‘ 지원 가능 과제 ’ 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 예산 범위 내에서 ‘ 지원가능과제 ’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 ·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2 조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 제 3 항 및 제 15 조 (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 ( 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 ) 이 1:1 이하의 단독 · 미응모의 경우 , 사업에 대해 2 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 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 점 이상에서 75 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사전검토 ( 평가 전단계 )
ㅇ 사전역량점검 : 기술성 ( 특허 ), 시장경쟁력 ( 산업 , 글로벌 진출 등 ) 핵심역량을 객관적 지표로 진단하여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
※ 사전역량점검 대상과제 : 연구소기업 전략육성 , AI 글로벌 빅테크 , 유니콘 프로젝트 , 글로벌 클러스터 R&BD
□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 최대 4 점
ㅇ 최근 3 년 이내 ( 접수마감일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 우수 ( 혁신 성과 ) : 90 점 이상 ” 평가받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 점 )
※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 우수 ” 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를 전산 접수 제출 시 인정
ㅇ 최근 3 년 이내 ( 접수마감일 기준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제 17 조제 4 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1 점 )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 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 관련 증빙서류 전제 전산 접수 제출 시 인정
ㅇ 최근 3 년 이내 ( 접수마감일 기준 ) 에 국내 중앙부처 장관급 이상 표창 수상 경력을 보유한 기관이 과제를 신청한 경우 (1 점 )
※ 영리기관이 대상이며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전산 접수 제출 시 인정
ㅇ 최근 3 년 이내 ( 접수마감일 기준 ) 에 국내 ․ 외 전시회 (CES, SWITCH 등 ) 전시회 수상 경력 (1 점 )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전산 접수 제출 시 인정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 년 이내 ( 접수마감일 기준 )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 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 점 )
ㅇ 최근 3 년 이내 ( 접수마감일 기준 )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 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 점 )
ㅇ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 주관 / 공통 / 위탁 책임자 포함 ) 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1 점 )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의 제 19 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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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 ’23 년도 ~’25 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 ( 국세청 ( 홈텍스 ) 발급 )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5 년 결산 미완료 시 ‘22~’24 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나 협약 전 ‘25 년 재무제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 ’23~’25 년 재무제표 기준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 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K-GAAP) 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 이 경우 ,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의 제
19
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선정된 기업 중
’25
년도 결산 재무제표 미제출인 기업은 협약 체결 전
`25
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필수
)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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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 ( 보안 / 일반 ) 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대외무역법 」 제 19 조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2 조의 2 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 과제에 해당함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 개로 ,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 개로 제한함 ※ 단 ,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 사후 적발될 경우 ,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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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및 규정 >
다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 해지 , 기술료 미납 등 기술이전 의무사항 미이행 ,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 ( 또는 사유 발생시 ) 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마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 ( 사무실 , 휴대전화 , 이메일 등 ) 로 요청할 수 있으며 ,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바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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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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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국가연구 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 ․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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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 ( 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 지원시스템 (www.iris.go.kr)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 지원시스템 (www.iris.go.kr) 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 26. 5. 4.( 월 ) ~ ’ 26. 5. 20.( 수 ), 15:00 까지 (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 제출 서류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 (PDF, 한글 등 )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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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서 류 명 |
서식 |
제출대상 |
파일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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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공동 |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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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필수 ) |
연구개발계획서 |
서식 1 호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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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파일 ( 한글 1 부 , PDF 1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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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필수 ) |
사전기획 보고서 |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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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파일 ( 한글 1 부 , PDF 1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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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필수 ) |
기술이전 ( 출자 ) 계약서 또는 의향서 ※ 계약체결 전인 경우 , 기술이전의향서 ( 서식 2 호 ) 제출 |
서식 2 호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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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필수 ) |
해외기관과의 협력관련 증빙자료 ※ 참여의사 확인서 , 공동 R&D, PoC 계약서 등 |
- |
O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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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필수 ) |
사업자등록증 |
-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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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필수 )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3 호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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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필수 )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서식 4 호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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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필수 ) |
연구윤리 · 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 5 호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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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필수 )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 개년도 (’23~‘25)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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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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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필수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 개월 이내 발급분 |
-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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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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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필수 ) |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 기간이 유효해야 함 |
-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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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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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필수 )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 [ 별첨 ] 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현황 |
서식 6 호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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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해당시 )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
서식 7 호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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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해당시 ) |
전문연구사업자 증빙 ( 원본대조필 ) ※ 해당기관 ( 기술거래기관 지정서 ,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등 ) |
-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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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필수 ) |
특구육성 R&BD 사업 사전역량 점검 |
서식 8 호 |
O |
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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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인서 발급사이트 : 중소기업확인서 (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 (https://mm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 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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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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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 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 ( 신청항목 ) 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 제출완료 ’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 ( 과제 ) 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o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우대사항을 인정하지 않음 ( 우대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가 모두 제출되었을 때에 한해 우대사항 인정 ) |
||
□ 문의처 ( 담당부서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총괄본부 글로벌협력팀
ㅇ 담당자 : 송승연 연구원 ( songseung@innopolis.or.kr /042-865-8936)
ㅇ 사전역량점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글로벌 RnBD 연구팀 (02-3299-6108, 6165, 623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글로벌 RnBD 연구팀 (imsso@kisti.re.kr)
※ 시스템 관련 사용방법 및 오류사항 등 문의는 IRIS 콜센터 (1877-2041) 에 우선문의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 ( 사무실 , 휴대전화 , 이메일 등 ) 로 요청할 수 있으며 ,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 · 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 지침 ․ 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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