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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自賣奴婢와 인간에 대한 재산권, 1750-1905 Jamae-nobi(self-selling slave) and Property Rights to Human Being, 1750-1905
경제사학회
김재호
논문정보
Publisher
경제사학
Issue Date
2005-06-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38
Number
0
Start Page
3
End Page
39
DOI
ISSN
12263575
Abstract
자매노비는 양인이 자기 자신이나 가족에 의해 판매됨으로써 노비가 된 자이다. 자매노비의 존재는 노비제의 쇠퇴기로 알려져 있는 18세기 후반 이후에 양인의 노비화가 국법에 의해서 금지되었음에도 실제로는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 준다. 자매노비는 1780년대부터 급증하여 1820년대부터 격감하였는데, 개항기인 1870년대에 다소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주었다. 자매노비 발생의 가장 큰 사유는 기근이었다고 추정되며, 자매노비문기에서 밝히고 있는 자매의 사유는 흉년, 부모의 봉양 및 장례, 빈곤, 채무, 환곡의 순서였다. 자매노비의 가격 추이는 명확한 추세를 보여 주고 있지 않았다. 조선후기 노비제 쇠퇴과정의 한편에서 양인들의 상당수가 자유노동자는 고사하고 고공보다 더 인신적인 예속이 강한 노비로 전락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토지를 상실한 농민의 임금노동자로의 전화라는 기존의 역사상에 의문을 갖게 한다. 한편, 자매노비는 일반노비와 달리 자신이 거래주체로서 자신의 소유자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매우 부정적인 사태에서이지만 자유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에 대해서 갖는 관계를 암시하고 있었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김재호 경제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