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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中國 律師의 법조윤리 Legal Ethics of Lawyers in China
법조협회
김지수
논문정보
Publisher
법조
Issue Date
2010-06-0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59
Number
6
Start Page
297
End Page
364
DOI
ISSN
15984729
Abstract
중국은 개혁개방의 진전에 따라, 사회주의 민주법제와 정신문명의 강화를 강조해 왔다. 최근에는 제도보장의 일환으로, 공민도덕건설과 함께 법관?검찰관 및 율사의 법조확립 및 그 윤리도덕성의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규범들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본 논문은 중국 율사법과 법규 및 율사협회의 규범들을 통하여, 율사의 직업윤리와 도덕 전반을 두루 살펴보았다. 최근의 동향은 사회주의 公德性을 여전히 강조하면서도, 시장경제 및 민주법제 발전에 따라 위임계약의 당사자 사적자치의 원칙을 상당히 인정하고, 율사의 법조윤리 전반 체계와 내용은 근대 서구 자본주의에 가깝게 접근하는 일반성이 두드러진다. 사회주의 公德性이 요청하는 건전한 율사윤리는 이웃나라인 우리한테도 체제와 이념을 떠나 훌륭한 타산지석의 귀감이 되어, 우리의 법조윤리와 법조문화를 청정하고 원숙하게 향상시키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김지수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