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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중국법관·검찰관의 법조윤리
Legal Ethics of Judges and Public Procurators in China
법조협회
김지수
논문정보
- Publisher
- 법조
- Issue Date
- 2007-01-0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0
- Number
- 604
- Start Page
- 355
- End Page
- 395
- DOI
- ISSN
- 15984729
Abstract
중국은 개혁개방에 착수한 이래, 그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그로 인한 부작용과 체제기강의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민주법치를 동시에 병행하며 특히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강화를 강조해 왔다. 최근에는 특히 ‘小康사회 全面건설’과 ‘3개 대표 중요사상’의 기치를 내세우며, 개혁개방과 민주법치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보장의 일환으로, 公民도덕건설과 함께 법관검찰관 및 율사의 법조확립 및 그 윤리도덕성의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규범들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근래 수정된 법관법 및 검찰관법 상의 ‘13不得’과 직무상 회피제도를 기본윤리로 삼아, 최근에 법관의 직업도덕기본준칙과 法官隊伍 직업화건설의 강화조치, 법관과 율사의 상호관계규율, 법관행위규범 및 검찰관의 직업도덕규범 등 일련의 관련규정을 잇달아 제정하여, 법관과 검찰관의 각종 법조윤리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들 개혁입법제도의 구체 내용을 대강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우리 법조 직역의 공공성과 윤리성의 제고에 타산지석의 귀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된 연구보고이다. * 논문접수 : 2006. 6. 13. * 심사개시 : 2006. 7. 3. * 게재확정 : 2006. 7. 31.
- 전남대학교
- KCI
- 법조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김지수 |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