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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전통 법문화에서 信의 윤리와 현대적 의미:朋友有信을 중심으로 Ethics of Faith in Traditional Legal Culture and Its Meaning in Modern Legal Systems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김지수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연구
Issue Date
2013-12-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40
Number
1
Start Page
447
End Page
480
DOI
ISSN
15988937
Abstract
본고는 오륜의 끝 조목인 붕우유신을 중심으로 전통법문화에서 믿음의 윤리가 어떻게 펼쳐지고 발전하며, 근대법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살펴본다. 우선 역사 속에서 붕우유신의 윤리가 출현하는 사회배경을 더듬어 보고, ‘朋友’의 문자학적 어원과 ‘有信’의 필요성을 궁리해본다. 이어서 공자와 유가를 중심으로 믿음의 철학을 살펴본 뒤에, 믿음의 대표적 법규범의 하나로 당률상의 혼인절차 규정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붕우유신이 근대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부활한 과정과, 특히 ‘信’이 ‘信義’로 바뀌는 이유를 탐구해보고, 상거래의 신의에 대해서도 언급한 다음, 믿음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밝혀보기 위하여 사정변경의 원칙과 결부해 ‘大信不約’을 소개한다. 인간의 사회현상과 정신현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상통하는 일반보편성이 강하다. 인민 상호간의 대등한 거래영역인 민상사 분야에서 사적 자치의 원리를 바탕으로 싹튼 믿음의 윤리가 점차 신의성실의 법원칙으로 확립된 역사발전의 자취도 동서양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본고는 그러한 가정과 전제에서 전통법문화에서 믿음의 윤리규범을 크게 윤곽 짓는 定礎작업으로서 이루어졌다. 앞으로 뜻 있는 동학 및 후학 諸賢의 연구가 꾸준히 이어져 동서고금의 법문화에서 믿음과 신의성실의 기본원칙이 더욱 소상하고 체계적으로 밝혀지길 기대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김지수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