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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전통 법문화에서 法의 恒常性과 變化性 Constancy and Changeability of Law in East Asian Traditional Legal Culture
법학연구소
김지수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논집
Issue Date
2022-12-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27
Number
2
Start Page
299
End Page
347
DOI
ISSN
12262005
Abstract
본고는 근대 서양 법철학에서 법의 주요 이념인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에 관한 주제와 관련하여, 동아시아 전통법문화에서 법의 항상성과 변화성을 전반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道가 법을 낳는다’는 전통 철학사상에 근거하여, 우선 법의 근본으로서 ‘道’의 항상성과 변화성을 대강 통관하면서, 老子ㆍ공자ㆍ맹자 및 周易에 나오는 항상과 변화에 관한 철학사상을 소개한다. 이어 본고의 주제인 법의 항상성과 변화성을 집중 탐구한다. 동아시아 전통문화에서 法은 본질개념 자체가 ‘常’으로 표현되고, 아예 ‘常刑’이란 용어도 자주 쓰이는데, 법은 일정불변의 원칙을 중시하는 항상성 자체가 핵심본질임을 검토한다. 물론, 예외 없는 원칙이 없듯이, 法에도 항상성에 대응하는 變化性이 중요한 대우범주로 수반하며, 이는 時間적ㆍ空間적ㆍ事物적 변화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또 전통법문화에서 법적 항상성과 변화성의 중요한 철학사상을 남긴 道ㆍ儒ㆍ法 3家의 대표자로서 老子ㆍ孔子ㆍ韓非子의 사상을 원전 중심으로 검토한다. 다음으로 秦漢 이후 전통왕조에서 펼쳐진 法制史上의 恒常과 變化를 대강 살펴본다. 특히 중원 통일을 향해 겸병전쟁이 치열했던 戰國시대의 改革과 變法論을 대략 소개하고, 역대 왕조에서 易姓革命과 統治改革의 합리적 정당화로서 變法改制論을 탐구하며, 끝으로 한 왕조에 기본 통치규범으로서 恒常적인 律과 變化하는 勅令格式 및 條例 관계를 언급한다. 전통법문화의 역사철학에서 법의 항상성과 변화성은 근대 서양법철학에서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이란 주제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지만, 동서양에 법의 역사와 철학을 대조ㆍ비교함에 상당히 접근하는 대응 범주로서 참고할 수 있다. 필자의 연구능력 한계와 시간상ㆍ지면상 제약으로 본고가 만족할 만한 비교법적 연구를 시도하진 못했지만, 앞으로 이 주제에 관심 있는 후학들이 확대심화 연구하길 기대한다. 장래 이 분야 학문발전에 조그만 디딤돌과 발판이 될 수 있다면, 본고는 소기의 연구목적과 학문적 가치 및 성과를 거둔다고 믿는다. 강호 제현의 질정과 지도를 기대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김지수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