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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민주적 법치국가의 권리로서 복지
Welfare as the Right of a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박구용
논문정보
- Publisher
- 사회와 철학
- Issue Date
- 2011-10-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22
- Number
- 1
- Start Page
- 161
- End Page
- 196
- DOI
- ISSN
- 17386519
Abstract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은 사회복지를 민주적 법치국가의 권리로 규정하기 위해 관련된 법철학적 담론들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본 논문은 ’최대의 민주주의가 현실 상황에 부합하는 가장 앞선 복지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논제를 해명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복지에 관한 롤즈(J. Rawls), 루만(N. Luhmann), 하버마스(J. Habermas)의 관점을 ①최대(最大)의 복지를 위한 정의론, ②최적(最適)의 복지를 위한 정치체계, ③최선(最先)의 복지를 위한 법 패러다임으로 규정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나는 각각의 관점을 ①평등주의적 복지, ②기능주의적 복지, ③절차주의적 복지 모형으로 명명하고 장단점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사회복지를 민주적 법치국가의 권리체계로 제도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복지담론의 우선적 과제로서 기본권의 의회유보와 위임의 경계에 대해 간략한 성찰을 추가하려고 한다.
- 전남대학교
- KCI
- 사회와 철학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박구용 | 철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