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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직업선택의 자유와 타투이스트
Freedom of Occupation with Respect to Tattooists
법학연구소
민병로
논문정보
- Publisher
- 법학논총
- Issue Date
- 2022-02-28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42
- Number
- 1
- Start Page
- 1
- End Page
- 23
- DOI
- ISSN
- 1738233
Abstract
우리 사회에서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았던 타투 시술이 80년대 말 90년대 초반부터 점차 성행하기 시작하면서 단속의 대상이 되었다. 대법원은 1992년 타투 시술 행위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의료법상의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 판시하였다. 그 이후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헌법재판소도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의료행위를 “의학상의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라 정의하고, 의료행위는 일정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국가의 검증을 거친 의료인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치료 결과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한 의료법 조항을 합헌이라 판시하였다.
본고에서는 타투이스트에게 의사면허를 요구하는 것은 자격제에 의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강력한 제한이므로 그 제한이 직업 활동의 내용과 요구되는 자격과의 비례성에 적합한지 여부를 고찰한다. 나아가 타투의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대중화에 따라 타투 시술의 합법화를 위해 발의된 문신사법안의 분석과 향후 과제를 검토한다.
- 전남대학교
- KCI
- 법학논총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민병로 |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