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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광주광역시 인권증진조례의 내용과 과제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조상균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논총
Issue Date
2009-12-15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29
Number
2
Start Page
415
End Page
436
DOI
ISSN
12266272
Abstract
본연구의 목적은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지역에서부터 실천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중 하나인 광주광역시의 인권증진조례의 제정의 추진과정 및 내용를 살펴보는데 있다. 광주광역시의 인권증진조례 제정의 추진과정 및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차원의 지방기관, 학계 및 시민사회를 망라한 조직적인 조례제정운동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조례제정과정에서의 시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추진의 동력이 확보된다. 둘째, 조례제정작업시 내용의 기본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기본방향에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세워야 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이념 및 효율성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조례 본연의 기능에 대한 이해의 확산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상위법령의 인권보호정신과 취지가 자치법규에 제대로 반영될 때만이 헌법적 인권가치의 실질적 구현이 이루어 진다’는 의미가 함께 공유되어야 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조상균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