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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선원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과제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상균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논총
Issue Date
2013-04-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33
Number
1
Start Page
7
End Page
29
DOI
ISSN
1225228X
Abstract
본고는 외국인으로써, 또는 선원이라는 이유로 다중적인 침해 및 차별상황이 지속 되고 있는 선원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의 해명을 통하여 몇 가지의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국민’ 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 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의 범위 내에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고, 이주노동자의 경우도 국가에 대해서 고용증진을 위 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이상, 헌법상 근로의 권리의 주체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50)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선원제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외국인력정책의 이원화에 따라서 ‘노동자로서의 지위’, ‘외국인으로서의 지위’, ‘선 원으로서의 지위’ 라는 측면에서 다중적인 침해 및 차별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구체적인 인권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적·제도적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송출과 송입절차, 최저임금 제도 등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와 비교해도 너무나 전근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상 선원 취업비자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 원화함으로써 외국인선원제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에 준하는 노동권을 보장해야 하고, ?선원법?상 균등대우원칙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조상균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