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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일본 노동법상의 근로자대표제도
日本の??法上の??者代表制度
한국비교노동법학회
조상균
논문정보
- Publisher
- 노동법논총
- Issue Date
- 2011-08-15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22
- Number
- 1
- Start Page
- 67
- End Page
- 91
- DOI
- ISSN
- 12294314
Abstract
본 연구는 일본의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제도에 관한 것이다. 일본의 근로자대표제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관계로 강학상 몇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노사협정의 체결 및 의견청취를 주임무로 하는 과반수대표, 그리고 1998년 노동기준법 개정에 의해 도입된 기획업무형 재량노동제도의 실시에 따라 ?임금, 노동시간 기타 당해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심사심의하고, 사업주에 대하여 당해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이하 ‘노사위원회’라 한다)?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노동조합을 제외하고 과반수대표와 노사위원회를 일본식 종업원대표로 분류하여 별도로 다루고 있다.
- 전남대학교
- KCI
- 노동법논총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조상균 |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