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Hub

대학 자원

대학 인프라와 자원을 공유해 공동 연구와 기술 활용을 지원합니다.

Loading...

논문 리스트

2023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 판단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 judgment the eligibility of the party in the application for remedy for unfair labor practices
법학연구소
조상균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논총
Issue Date
2023-02-28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43
Number
1
Start Page
175
End Page
197
DOI
ISSN
17386233
Abstract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이익대표자인 지위를 갖는 상무이사의 회유성 발언이 조합원 및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던 사건으로 그 관련문제내지 전제요건으로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을 갖는지, 부당노동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노동조합도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 등 당사자 적격 등에 관하여 판단한 사건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피신정인 적격에 대해서 종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 구제명령과의 관련성에서 사업주만이 피신청인 적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해 왔던 점을 비판하면서 노동조합법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 모두가 피신청인 적격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신청인 적격에 대해서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거나 특정 노동조합과 연대하려고 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특정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 적격을 갖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몇 가지 점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인 경영담당자 등을 상대로 구제신청이 가능해지고 현재 시점에 가입여부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가입 및 연대하려는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그 특정 노동조합도 구제신청권을 갖게 되는 등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관련된 실무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조상균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