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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젠더법학의 교육 Education of Femilist Legal Theory in Law School
한국법사학회
차선자
논문정보
Publisher
법사학연구
Issue Date
2011-04-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43
Number
1
Start Page
133
End Page
166
DOI
ISSN
12262773
Abstract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상적인 젠더법학 교육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젠더법학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젠더법학은 기존의 법학이 법체계에서 젠더분석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법적중립성이 구현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전제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법질서 전체에서 젠더와 법의 관계를 분석하여 진정한 법적 중립성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입법과정부터 권리 구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젠더법학의 교육은 단순한 법해석론 중심의 이론 교육보다는 복합적 관점과 다양한 당사자 주장이 교차하는 문제에 내제된 젠더차별을 분석하는 토론식 수업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글쓰기를 통한 세미나 방식의 수업도 이상적인 교육방법론일 것이다. 이러한 학습을 통하여 젠더 문제에 대한 수강생 각각의 내제된 편견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젠더법학 수업의 지향점이 될 것이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차선자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