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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부(父)를 확정하는 법리의 의미: 독일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eaning of the Legal Principles to Ascertain Father’s Status
대한변호사협회
차선자
논문정보
Publisher
인권과 정의
Issue Date
2009-09-0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397
Number
1
Start Page
93
End Page
110
DOI
ISSN
12256854
Abstract
2005년 친족상속법 개정은 부성권과 모성권의 균형 및 아동의 복리라는 시각에서 평가할 때,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적어도 부성강제주의에서 부성원칙주의로 전환한 점과 보통양자제도가 가지는 한계를 벗어나 친양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혈연과 무관한 새로운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수용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친족상속법의 친자관계는 규범을 통하여 혈연의 진정성을 추정하는 체계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러한 추정체계는 어떤 경우에도 사실에서 규범이 도출된 것이 아니라 규범에 의하여 사실이 인정되는 논리체계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부를 확정하는 것은 출발이 사회적 관계의 정의이며 혈연적 관계의 정의를 법이 확인하는 구조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족상속법은 사회적 부성을 수용하고 이를 친족상속법에 자리매김하려는 노력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다. 혈연의 진정성이 친자관계에 진정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도리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최근의 경향이다. 이 글은 이러한 필자의 생각이 독일의 법에서는 어떻게 역사적으로 전개되고 수용되어 왔는지, 그리고 최근의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새로이 인식하게 된 친자관계의 당사자 영역의 확대 문제를 독일의 판례와 규범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차선자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