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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고령화 사회의 가족법 Family Law in Aging Society
부설법학연구소
차선자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연구
Issue Date
2015-09-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45
Number
0
Start Page
127
End Page
165
DOI
ISSN
15988937
Abstract
우리나라는 2026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8%에 이르러 초 고령사회에 도달하게된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복지 및 부양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그동안 노인세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이들을 사회복지 대상으로 전제하고 정책연구를해왔다. 그러나 노인세대에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복지의 문제에 국한되지않는다. 특히 이들이 자녀로부터 받는 부양의 정도, 배우자와의 이혼 및 새로운 관계의형성 그리고 이들 사후의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의 상속문제 등은 노인세대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가족내부의 문제들이다. 따라서 가족법은 노인이 마지막까지 가족공동체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및 새로운 이성과의 관계 형성 그리고 그에 따른 파생효과를규정하는 중요한 구조이다. 개인은 공동체 내에서 살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체와의 관계를 맺는다. 때문에 당사자들의 이성 관계와 혼인, 이혼, 부양 및 상속에 이르는 가족법의 모든 분야에서 개인은 공동체의 전통과 관습에 영향을 받기도 하며 반대로 이로부터독립된 자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어떤 방향에서 개인의 행동방식이 결정되든지 법을적용한 결과 개인에게 부당함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생각을 전제로 현행 가족법이 노인세대의 삶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가족법의 적용 결과 부당함은 발생하지 않는지 검토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무엇이 필요한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차선자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