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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아동복지를 위한 양육수당 관련법의 검토 - 양육지원 수당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cts to support Child Care for Child Welfare -Focusing on Home Care Allowance-
사회복지법제학회
차선자
논문정보
Publisher
사회복지법제연구
Issue Date
2023-04-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14
Number
1
Start Page
33
End Page
68
DOI
ISSN
20938667
Abstract
정부는 2023년부터 생후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부모급여를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의 출생부터 우리 국가는 수당은 첫 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무상보육 이용권, 가정양육 수당, 아동수당 및 아이돌봄 이용권 등 총 6개정도의 종류의 현금성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수당이 대부분은 영유아를양육하는 시기에 지급되고 있다. 이러한 수당은 국가의 재원으로 사회서비스를 구현하는 방법의 일종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또한 2023년부터 도입되는 부모급여를 제외하고 제 수당은 각각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영유아보육법」, 「아동수당법」, 「아이돌봄 지원법」에 지급의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두고 있다. 그리고 제 수당은 위의 법령에 구체적 지급 요건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권자는 수당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육 지원 수당은 연금이나 보험과 달리 수급자의자기 기여에 의하여 형성된 권리가 아니므로 이를 재산권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연구는 현재 지급되고 있는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수당이 여러 법에 각각의지급 근거를 두고 있는 현행 입법 상황에서 이러한 법적 성격이 적절하게 잘 반영하여 규정되었는지 검토하고 있다. 특히 관련법을 상호 비교할 때, 입법적인 공백이 있는 곳은 없는지 검토하고 수당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합된 법을 마련할필요는 없는지 검토하였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차선자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