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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아동복지를 위한 양육수당 관련법의 검토 - 양육지원 수당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cts to support Child Care for Child Welfare -Focusing on Home Care Allowance-
사회복지법제학회
차선자
논문정보
- Publisher
- 사회복지법제연구
- Issue Date
- 2023-04-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14
- Number
- 1
- Start Page
- 33
- End Page
- 68
- DOI
- ISSN
- 20938667
Abstract
정부는 2023년부터 생후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부모급여를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의 출생부터 우리 국가는 수당은 첫 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무상보육 이용권, 가정양육 수당, 아동수당 및 아이돌봄 이용권 등 총 6개정도의 종류의 현금성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수당이 대부분은 영유아를양육하는 시기에 지급되고 있다. 이러한 수당은 국가의 재원으로 사회서비스를 구현하는 방법의 일종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또한 2023년부터 도입되는 부모급여를 제외하고 제 수당은 각각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영유아보육법」, 「아동수당법」, 「아이돌봄 지원법」에 지급의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두고 있다. 그리고 제 수당은 위의 법령에 구체적 지급 요건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권자는 수당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육 지원 수당은 연금이나 보험과 달리 수급자의자기 기여에 의하여 형성된 권리가 아니므로 이를 재산권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연구는 현재 지급되고 있는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수당이 여러 법에 각각의지급 근거를 두고 있는 현행 입법 상황에서 이러한 법적 성격이 적절하게 잘 반영하여 규정되었는지 검토하고 있다. 특히 관련법을 상호 비교할 때, 입법적인 공백이 있는 곳은 없는지 검토하고 수당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합된 법을 마련할필요는 없는지 검토하였다.
- 전남대학교
- KCI
- 사회복지법제연구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차선자 |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