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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사실혼으로서 동성생활공동체
공익인권법센터
차선자
논문정보
Publisher
인권법평론
Issue Date
2023-08-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
Number
31
Start Page
311
End Page
360
DOI
ISSN
19766238
Abstract
한국사회에서 가족은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4인 중심의 핵가족이 축소되고 1인 가구가 가장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혼인율과 출생률이 심각하게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외형적 변화를 배경으로 국민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최근에 가족다양성에 관한 조사를 보면 혼외동거에 대해서도 매우 수용적인 입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법은 가족에 대한 내적 외적 변화를 전혀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법률혼을 원칙으로 하며 사실혼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학설과 판례의 이론을 통하여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관계에 대해서는 일정한 법적 보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학설과 판례가 사실혼 관계를 정의하는 방식은 명확하지 않다. 법률혼이 가능한 관계를 중심으로 혼인신고가 결여되어 있는 상황을 사실혼으로 보면서도 애초에 법률 규정상 혼인이 불가능했던 동성동본 관계도 사실혼으로 보호했다. 판례는 당사자 혼인의사, 사회적 승인 그리고 혼인기능을 수행하는 생활공동체가 있을 때 사실혼을 인정한다. 이 때 내면의 혼인의사가 있었는지는 사회적 승인을 거친 생활공동체의 실체가 있을 때 긍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동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회적 승인을 받고 생활공동체를 형성했음에도 동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 법률혼이 불가능한 관계라는 이유로 사실혼 관계 역시 부정하고 있다. 이 연구는 법원의 이러한 입장이 사실인정과 법 해석 단계에서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검토하고 동성관계 또한 당사자에게 혼인의사가 있으며 사회적 승인을 거쳐 생활공동체를 형성한 경우 사실혼 관계에 포함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차선자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