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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영아유기와 방임을 예방하기 위한 법과 제도 고찰
법과정책연구원
차선자
논문정보
Publisher
법과정책
Issue Date
2024-03-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30
Number
1
Start Page
297
End Page
338
DOI
ISSN
17382467
Abstract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온전함을 훼손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온전함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로 규정하여 제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온전함에 대한 훼손은 반드시 범죄행위가 아니어도 일상에서 사용하는 식료품이나 의약품과 같은 것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안전보호는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일상의 삶에 내재한 위험에 대해 국가가 어느 정도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익침해 발생 개연성이 인정되는 위험과 법익침해 가능성만 인정되는 리스크를 구별하고 있다. 우리 법체계는 법질서는 국민의 연령에 따라 차등적인 보호를 인정하고 있다. 즉 미성년지는 성인 보다 법적으로 더 두텁게 보호된다. 이러한 원칙을 고려할 때, 스스로 생명과 신체의 온전함을 보호할 수 없는 영아에 대한 국가의 안전보호 의무는 법익침해의 발생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정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전제로 영아의 생명과 신체의 온전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법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검토하였다. 최근 신생아 단계의 영아살해와 유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출산사실을 알릴 수 없는 임산부가 병원 밖 출산과 영아유기로 이어지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호출산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영아유기는 적극적으로 보호가 없는 장소로 이전함으로써 발생하기도 하지만 아직 스스로 생존력이 없는 영아에게 기본적인 의식주와 양육을 제공하지 않고 방임함으로써 유기에 이르는 형태가 더 광범위한 문제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영아의 생명과 신체의 온전함이 훼손되는 것을 예방 위해서 국민보건체계, [아동복지법]상 보호아동 발견을 위한 방법,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대책, 및 여전히 발생 가능한 병원 밖 출산 후 출생신고 절차의 수월성 문제를 중심으로 현행법의 개선점을 검토하였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차선자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