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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공동주택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ocial insurance for the daily-employed workers in construction site of apartment buildings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고성석
논문정보
Publisher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Issue Date
2013-06-28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15
Number
3
Start Page
205
End Page
213
DOI
ISSN
12295752
Abstract
건설현장에서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비정규직으로서 건설사업에 따른 각 공종의 생산기간에만 급여를 제공하며, 기타 다른 복지혜택에 대해서는 제외되고 있다. 하지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007 .12.27 개정)”제7조의2(고용편의시설의 설치 등)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사회적으로 보장을 받아야 하는 사회보험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사후정산제도의 도입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통계조사11)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24개 공정의 1,146개의 업체 중 70%가 사회보험에 건설일용근로자가 가입하고 있지 않아 사회보험에 취약한 상태이다. 즉, 건설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일용직 근로자의 특수한 고용형태 및 급여지급 형태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의 강제성에도 불구하고 건설일용근로자에게는 가입에 취약점이 많이 노출되어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않다. 따라서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근로자로서의 권익보호를 통한 사회복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보험의 가입률을 높여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환경 중 사회보험의 가입실태, 사후정산제도 실태 및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을 통한 보장을 독려하고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고성석 건축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