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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지방대육성법령상 지역인재 선발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Regional Human Resources Selection Provisions in the Act on the Development of Local Universities and Colleges and Regional Human Resources, and its Regulation
법학연구소
문기석 외 1명
논문정보
Publisher
원광법학
Issue Date
2022-09-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38
Number
3
Start Page
27
End Page
50
DOI
ISSN
1598429X
Abstract
지방대육성법과 동법 시행령은 지방 소재 법전원으로 하여금 입학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다음과 같은 위헌성의 문제가 있다. 먼저, 지방대육성법 제15조 제6항은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측가능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그리고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 제2호는 예측가능성을 주지 못하며, 그 내용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을 가능하게 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지방대육성법과 동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인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지방 소재 법전원의 ‘대학의 자율성’과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의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아가 지역인재 선발의무를 수도권 소재 법전원에는 부과하지 않고 지방 소재 법전원에만 부과하고 있는 지방대육성법 제15조 제3항은 그러한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며, 만약 동 제도를 유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입법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방대육성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할 때 지역인재 선발비율의 상한을 법률에 정한 후에 구체적인 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인재 선발비율을 적용하는 기준시점을 동 선발비율을 달성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인재의 개념을 당해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까지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인재 선발제도를 통하여 선발된 학생들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인재가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지역인재 선발의무를 지방 소재 법전원뿐만 아니라 수도권 소재 법전원에게도 부과하여 그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도록 해야 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문기석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