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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사업신탁의 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Legislative tasks for the introduction of business trust
대한변호사협회
안성포
논문정보
Publisher
인권과 정의
Issue Date
2009-10-0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398
Number
1
Start Page
112
End Page
129
DOI
ISSN
12256854
Abstract
신탁제도는 본질적으로 재산관리기능과 도산격리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기능들 이외에도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해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환기능 내지 설계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신탁은 “법인대용화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은 신탁의 법인대용화기능에 주목하여 법인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신탁을 연구한다. 미국에서 사업신탁은 “사업집행을 위한 제도”이고, 영리기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기업인 법인과 조합 이외의 새로운 기업형태로서의 사업신탁으로 발전한 것이다. 미국은 먼저 사업신탁에 관하여 판례법으로 규율하였다. 그것이 한계에 부딪치게 되자 신탁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제정신탁법은 실무계의 수용에 적합한 조직법으로 사업신탁을 재정립하고 있다. 일본은 2006년 신탁법에서 사업신탁을 도입하였다. 일본은 미국의 사업신탁과는 생성과정이 다르다. 일본의 사업신탁은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영업양도를 신탁구조로 전환한 것이다. 즉, 기존에 있던 계약형태를 신탁행위로 가능하게 한 것이다. 그동안 사업신탁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필자는 먼저 미국과 일본의 사업신탁의 발달동향과 기업형태로서의 특성과 그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다. 결론으로 우리나라 신탁법상 사업신탁의 도입을 위한 입법적 과제들을 제시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안성포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