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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담보권신탁의 기본적 법률관계
Beneficiary''s right under the revised trust code
법무부
안성포
논문정보
- Publisher
- 선진상사법률연구
- Issue Date
- 2012-07-2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59
- Number
- 1
- Start Page
- 120
- End Page
- 138
- DOI
- ISSN
- 20927096
Abstract
2012년 7월 26일 시행되는 개정신탁법은 “담보권(security interest)의 설정”을 신탁행위로 하는 담보권신탁을 인정하고 있다. 담보권신탁의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담보권자와 피담보채권의 채권자를 분리하고, 신탁의 전환기능을 통해 다양하고 다각적인 법률관계를 만들어 내는데 있다. 특히, 수익권을 복층화하고 채권자 상호 간에 우선?후순위 관계를 만들어 채권의 유동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물상담보의 법률관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신탁법은 담보권신탁을 둘러싼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법적 문제의 대부분을 해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는 민법 기타 법률을 참조하여 그 법률과의 정합성을 도모하는 한편, 구조면에서 담보권신탁의 모델이 되고 있는 담보부사채신탁법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담보권신탁에 관련 규정의 유추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담보권신탁은 피담보채권이 없는 담보권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수익권을 통해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을 연결시킴으로써 오히려 담보권자와 채권자간의 분리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담보권자가 채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민법상 부종성의 관점에서도, 담보권신탁은 유효한 담보수단이다.
- 전남대학교
- KCI
- 선진상사법률연구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안성포 |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