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Hub

대학 자원

대학 인프라와 자원을 공유해 공동 연구와 기술 활용을 지원합니다.

Loading...

논문 리스트

2013
신탁재산의 권리주체성에 관한 소고:신탁법상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Eine Betrachtung ?ber die Rechtssubjektivit?t des Treugutes- -als Mittelpunkt von Bestimmungen ?ber die Unabh?ngigkeit des Treugutes-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안성포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연구
Issue Date
2013-09-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39
Number
1
Start Page
69
End Page
95
DOI
ISSN
15988937
Abstract
개정신탁법상 유한책임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아닌 유한책임신탁의 이름으로 사무처리를 행하고, 유한책임신탁의 명의로 신탁재산을 보유할 수 있고, 모든 신탁채무에 대해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 이러한 유한책임신탁은 전통적인 신탁법리인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의 완전권, 그로 인한 수탁자의 대외적 무한책임, 신탁재산의 독립성의 의미 등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 글에서는 유한책임신탁의 독자적인 권리주체성을 정립해 보기 위한 전단계로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독자성에 관한 규정들을 ① 위탁자로부터의 독립성, ② 수탁자로부터의 독립성, ③ 수익자로부터의 독립성이라는 각도에서 분석해 보았다.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신탁재산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위탁자, 수탁자 그리고 수익자)로부터 독립한 법적 존재, 즉 법인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상 하나의 명칭(상호) 하에서 목적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 기업형태의 실질적인 단일성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신탁은 신탁재산을 둘러싼 다수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는 비법인형태의 기업조직(신탁법상의 영업신탁, 유한책임신탁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임을 법규정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안성포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