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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신탁재산의 권리주체성에 관한 소고:신탁법상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Eine Betrachtung ?ber die Rechtssubjektivit?t des Treugutes- -als Mittelpunkt von Bestimmungen ?ber die Unabh?ngigkeit des Treugutes-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안성포
논문정보
- Publisher
- 법학연구
- Issue Date
- 2013-09-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39
- Number
- 1
- Start Page
- 69
- End Page
- 95
- DOI
- ISSN
- 15988937
Abstract
개정신탁법상 유한책임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아닌 유한책임신탁의 이름으로 사무처리를 행하고, 유한책임신탁의 명의로 신탁재산을 보유할 수 있고, 모든 신탁채무에 대해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 이러한 유한책임신탁은 전통적인 신탁법리인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의 완전권, 그로 인한 수탁자의 대외적 무한책임, 신탁재산의 독립성의 의미 등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 글에서는 유한책임신탁의 독자적인 권리주체성을 정립해 보기 위한 전단계로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독자성에 관한 규정들을 ① 위탁자로부터의 독립성, ② 수탁자로부터의 독립성, ③ 수익자로부터의 독립성이라는 각도에서 분석해 보았다.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신탁재산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위탁자, 수탁자 그리고 수익자)로부터 독립한 법적 존재, 즉 법인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상 하나의 명칭(상호) 하에서 목적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 기업형태의 실질적인 단일성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신탁은 신탁재산을 둘러싼 다수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는 비법인형태의 기업조직(신탁법상의 영업신탁, 유한책임신탁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임을 법규정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게 된다.
- 전남대학교
- KCI
- 법학연구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안성포 |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