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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기업재편과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과 소각- 수권자본제도의 관점에서 - Disposal and Retirement of Treasury Shares during the Restructuring -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uthorized Capital System -
법학연구소
안성포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연구
Issue Date
2017-12-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20
Number
4
Start Page
1
End Page
42
DOI
ISSN
12296910
Abstract
수권자본제하에서는 ?수권주식의 총수 = 기발행주식의 총수 + 미발행수권주식의 총수?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이 등식에 맞추어 금고주의 처분과 소각을 재구성해 보았다. 회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거나 소각하는 것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과 소각의 효과가 동일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금고주는 처분되기까지 모든 주주권이 중지되는 것으로 보았다.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이를 금지할 이유는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만을 상법이 허용하는 금고주로 정의하였다. 회사가 특정목적에 의하여 출자의 환급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장기보유를 허용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금충실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하였다. 개정안으로 제341조의2 제2항의 신설을 제안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당한 기간 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금고주를 처분할 때에 불공정하거나 자의적인 처분을 통제하기 위하여, 주식평등의 원칙을 고려한 일반규정으로서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부여규정인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상법 제342조 제2항에 신설하는 것을 제안한다: “②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안성포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