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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비명시적인 목적신탁의 인정과 그 종료 - 서울행정법원 2023. 5. 11. 선고 2022구합59578 판결 -
사단법인 한국신탁학회
안성포
논문정보
- Publisher
- 신탁연구
- Issue Date
- 2023-12-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5
- Number
- 2
- Start Page
- 109
- End Page
- 135
- DOI
- ISSN
- 27138569
Abstract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법률관계를 신탁 법률관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사와 상관없는 객관적 지표를 통해서 신탁설정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신탁설정의사는 다른 법률관계가 아닌 신탁 법률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신탁이 아닌 다른 법률관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신탁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어야 한다. 대상판결은 ‘신탁’, ‘수탁자’, ‘수익자’ 등과 같은 신탁을 나타내는 형식적 표현이 양해각서 어디에도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양해각서의 내용이 ‘소유권의 이전’, ‘수탁자의 배타적 관리?처분권’, ‘신탁재산의 분별관리의무’라는 신탁의 중요한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양해각서에 따른 법률관계를 신탁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 이른바 ‘목적신탁’으로 판단하였다. 즉 위탁자 C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탁자 B에게 이 사건 100억 원을 신탁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대상판결은 이 사건 100억 원에 관한 법률관계에 신탁법과 신탁법리를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고 있다.
- 전남대학교
- KCI
- 신탁연구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안성포 |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