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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위탁자의 능력상실과 수탁자에 대한 감독시스템에 관한 고찰
사단법인 한국신탁학회
안성포
논문정보
Publisher
신탁연구
Issue Date
2024-12-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6
Number
2
Start Page
57
End Page
93
DOI
ISSN
27138569
Abstract
고령자의 재산관리와 재산승계를 위한 신탁으로, 미국에서는 철회가능신탁이 널리 보급되어 있다. 철회가능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로 되는 신탁선언의 형태로 설정된다. 위탁자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로서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익을 받는다. 위탁자가 능력을 상실했을 때 신탁은행이나 신탁회사가 후임 수탁자로 취임한다. 위탁자가 사망한 후에 잔여수익자가 원본에 관한 급부를 받는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기관에서 유언을 이용하지 않고 재산을 승계하는 기능이 있는 신탁을 유언대용신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유언대용신탁은 상속 발생시 상속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활하게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생존 중에는 자신의 재산을 관리 및 운용하고, 사후에는 상속인에게 재산을 승계할 수 있다. 최근에는 위탁자의 가족이 수탁자가 되고, 위탁자의 판단능력 상실시 재산관리 및 향후 재산승계를 위해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유언대용신탁은 미국처럼 위탁자가 수탁자가 되고, 신탁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유형의 유언대용신탁은 현재 제공되고 있지 않다. 이 글의 주목적은 미국의 철회가능신탁에서 위탁자가 능력을 상실했을 때, 수익자의 권리행사를 긍정할지 여부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는 것이다. 또한 신탁에 대한 지배적인 권한을 가진 위탁자가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수탁자에 대한 감독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철회가능신탁과 우리나라의 유언대용신탁과의 상이점을 살펴보고, 유언대용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약간의 고찰을 더해 결론으로 대신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안성포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