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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공범관계의 해소 Die Auflousung von Taeterschaft und Teilnahme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류전철
논문정보
Publisher
형사판례연구
Issue Date
2014-06-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22
Number
1
Start Page
45
End Page
70
DOI
ISSN
12256005
Abstract
다수의 참가로 일단 형성된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불변의 관계인가?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의 경우에 참가한 각자는 자신의 기여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형성된 ‘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수의 참가로 만들어진 관계, 즉 공범관계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그 ‘관계’의 해소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논리적이며 타당하다. 즉 참가자 중 1인이 ‘관계’의 결속력을 해소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형사책임이 부여되는 것이 타당하다. 공범관계로부터 참가자가 ‘관계’의 결속력으로부터 벗어난 경우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공모관계의 이탈’, ‘공범의 중지미수’ 등의 주제로 다루어왔다. 그러나 ‘공모관계의 이탈’의 논의는 논란이 많은 공모공동정범의 인정에 따른 부속적 논의로 인식되어 왔고, ‘공범의 중지미수’의 논의는 독일형법해석론의 연장선에서 해석론보다는 입법론적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교사자에게 공범관계로부터 이탈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공범관계의 해소’라는 일반적인 논의주제로 다루고 있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류전철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