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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허위공문서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 Unwahre ?ffentliche Urkunde und Tatobjekt der missbr?uchlichen Verwendung von ?ffentlichen Urkunden
부설법학연구소
류전철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연구
Issue Date
2019-09-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60
Number
1
Start Page
189
End Page
210
DOI
ISSN
15988937
Abstract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는 부진정한 문서를 작성하는 유형위조를 원칙적으로 처벌하고 예외적으로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무형위조를 처벌한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무형위조를 처벌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함으로써 성립한다.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지만, 작성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즉 작성권한 여부에 따라 진정문서이지만 허위내용의 문서가 되거나, 부진정문서가 된다. 문제는 공문서의 작성권한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 논문은 공문서작성과정의 현실을 해석론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가 진정문서에 속하고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로서 허위공문서가 해당한다는 해석론을 전개하고 있다.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가 문서의 진정성이 아니라 문서내용의 허위이 핵심이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허위내용의 진정문서를 부정행사한 경우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류전철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