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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재물사기와 책략절도의 구별기준
한국형사법학회
류전철
논문정보
Publisher
형사법연구
Issue Date
2023-12-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35
Number
4
Start Page
349
End Page
376
DOI
10.21795/kcla.2023.35.4.34
ISSN
15980979
Abstract
대법원은 사기죄의 처분행위와 관련해서 처분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그처분결과에 대한 결과를 인식할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기존의 입장을변경하였다. 사기죄와 절도죄의 구별기준을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을 내용으로 하는처분의사 여부로 이해해왔던 학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 혼돈의 상황을보여주고 있다. 이 판결과 관련하여 많은 평석들이 나왔으며, 특히 사기죄와 책략절도의 구별이 어렵게 되었다는 비판들이 적지 않게 제기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사기죄의 불법은 기망행위에 있으며, 처분행위는 사기죄의 불법요소가 아니라는 입장에서 사기죄와 절도죄의 구별을 시도하고 있다. 기망행위의 속성은 사기죄의 불법을 구성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기망행위는 피기망자로 하여금 재산적 처분행위를 통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사기죄의 구성요건에서 재물의 교부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과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있으므로, 교부는 단순히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동산의 취득과 같은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기죄의 처분행위는 사기죄의 독자적인 불법구성요소로서가 아니라 기망에 의한 재산취득의 매개적인 요소이며,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는 이미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는 피기망자의 주체적관점이 아니라, 행위자의 기망행위 관점에서 그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물사기와 책략절도의 구별기준은 처분의사 여부가 아니라 피기망자의 재물교부 여부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물의 교부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과동일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의미를 재산상 이익의 취득과 동일하게 해석하면 기망자가 재물의 처분권을 가지게 된 경우를 의미하며, 재물사기와 책략절도는 피기망자의 재물 교부행위에 대한 규범적 평가를 통해서 구별될 수있다는 점을 논증하고 있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류전철 법학전문대학원